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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주시, 고형연료 사용 허가신청 불허!
    사회교통운수도로사건기증봉사법조 2024. 10. 11. 10:40

     

     

    전주시, 고형연료 사용 허가신청 불허!

    - , 팔복동 제지업체의 고형연료제품 사용허가 신청 불허가 처분

    - 소각시설 등 사전 입지제한 강화 위한 도시계획조례 개정작업도 착수

     

     

     

     

     

     

    전주시가 인근 주민들로부터 주거환경 위해 요인으로 지목받는 고형연료 사용시설의 사용 허가신청을 불허했다.

     

     

     

    이와 함께 시는 시민 건강 유해 요인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소각시설 등의 입지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전주시 도시계획조례도 개정키로 했다.

     

     

     

     

    시는 팔복동에 건축 중인 고형연료 사용시설에 대한 고형연료제품 사용 허가신청을 불허가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환경오염 및 주민 건강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에 대한 신고제를 허가제로 변경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개정 이유에 따라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주변의 환경 보호 계획 인근 주민이 그 사용시설로 인한 영향을 수용 가능한 지(주민수용성)등의 사항에 대해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시는 제출된 고형연료제품 사용허가 신청서에 대해 타법 저촉 여부 의견조회 자원재활용법에 따른 운영계획서의 면밀한 검토 주변 지역 민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고형연료제품 사용에 따른 주민수용성 미검증 및 주변 지역 환경 보호 계획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아 불허가 처리했다.

     

     

     

     

    앞서 시는 공업지역에 신규 소각시설 등의 진입 차단 등을 위해 지난 20199월 최초결정한 태평·추천대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도 지난 8월 불합리한 공장입지 규제를 재정비하기 위한 변경결정 당시에도 소각시설과 고형연료 사용시설 등은 불허용도로 유지했다.

     

     

     

     

    또한 시는 주거환경 유해 요인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폐기물소각시설 등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의 입지 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이는 현재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에는 현재 주거밀집지역(주택 10호 이상)으로부터 200m 이내에는 폐기물소각시설 등의 입지가 불가능하도록 제한 운영되고 있으나, 자원순환 관련 시설의 경우 팔복동 공업지역뿐 아니라 자연·생산녹지지역도 입지가 가능한 사각지대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이에 시는 조례 개정을 통해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소각시설과 소각열회수시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형연료제품(SRF) 사용시설의 입지 제한을 기존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200m에서 1000m로 강화할 계획이다.

     

     

     

    시는 올 연말까지 입법예고와 법제심사, 규제심사, 전주시의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중 조례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조례 개정이 완료되면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 필요에 의해 설치하는 시설을 제외하고는 주거밀집지역과 자연취락지구, 학교 등 경계로부터 반경 1000미터 이내인 지역에서는 개발행위허가가 제한되어 소각시설 등은 현실적으로 전면 입지제한이 가능하다.

     

     

     

    이영섭 전주시 자원순환녹지국장은 불허가 결정은 주민수용성 및 주변지역 환경보호계획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아 내린 결정이라며 조례 개정이 완료되면 전주시 대부분 지역에서 소각시설 등의 입지가 제한되고, 환경 오염 물질로 인한 주거환경 보호와 더불어 소각시설 설치에 따른 주민 갈등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붙임: 참고자료>

     
    고형연료제품 사용허가 신청 관련



     

    개 요

    시설종류 :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보일러시설), 84/

    고형연료제품 사용허가 신청서 접수 :‘24. 9. 20.

    - 일반 고형연료제품 / 비성형 (제조원료 : 합성수지 95%외 폐종이류 등)

     

    그간 진행사항

    고형연료제품 사용허가 신청서 제출 : '22.06.30.

    고형연료제품 사용허가 신청서 보완 요청 : '22.07.26.

    - 사용시설 설치 전 주민수용성 검증을 위한 주민설명회 개최 후 결과자료 제출필요

    대기배출시설 변경신고 수리(시 환경위생과) : '23.05.08.

    -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축소 (144/84/)

    주민설명회 개최 [감수경로당 70여명 참석] (천일제지) : '23.05.17.

    고형연료제품 사용허가 신청서 보완 요청 : '23.06.23.

    - 우리 시에서 요구한 주민수용성 검증을 위한 주민설명회가 아님.

    건축허가 접수 (덕진구 건축과) : '23.06.26.

    ❍ 「전주시 갈등유발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에 따라 사전고지 : '23.08.09.

    건축허가(신축) 불허가 처분 (덕진구 건축과) : '23.08.31.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접수 (천일제지) : '23.09.13.

    행정심판 재결결과 인용”/ 건축허가 수리 : '23.10.25 / 11.15.

    고형연료제품 사용허가 신청 반려 통지 : '24.01.03.

    - 보완요청 사항을 기한 내 (‘23. 12.31.) 미충족

    건축 착공신고 (현재 공정율 75 %) : '24.02.27.

    고형연료제품 사용허가 신청서 접수 :‘24. 9. 20. (처리기한 10. 2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18. 1. 1.부터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개정이유 : 환경오염 및 지역주민의 건강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함).

    고형연료제품(SRF) 및 폐기물 소각시설 입지 제한 방안 검토

    현 황

    국토계획법상 고형연료제품(SRF) 및 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가능 용도지역

    구 분 면적() 자원순환관련시설 공장 비고
    SRF 사용시설 폐기물 소각시설 부대소각시설
    103.43        
    공업지역 7.66 가능 가능 가능  
    자연·생산녹지지역 95.77 가능 가능 불가 도시계획
    심의대상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역(용도제한)

    지 구 명 용도지역 면적() 제한내용 비고
    태평추천대지구 일반공업지역 1.62 SRF 제조·사용시설, 특정유해물질 배출시설,
    폐기물처리업종(배출규모 3종이상)
     

    (결정 사유) 주거지역과 인접한 공업지역 중 폐기물처리 등 환경유해 업종이 밀집된 지역과 환경유해 업종 신규 유입이 가능한 지역(나대지)에 대한 도시형 첨단산업 업종으로 전환 유도

    제한 방안 검토

    (지구단위계획 수립) 대상범위(7~100), 수립기간(1~2) 소요예산(2~5)고려할 때, 지구단위계획 수립은 적합하지 않음

    (도시계획 조례 개정) SRF·폐기물 소각시설 등 특정시설의 이격거리 및 구체적 개발행위허가 기준을(주거지역 이격거리 등) 조례로 수립 가능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

    구 분 현 행 개 정 () 비 고
    폐기물 소각시설,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200m 1,000m 주거밀집지역(세대수 10호 이상)
    자연취락지구, 학교

    (청주시 사례) 주거밀집지역(10호이상) 반경 1,000미터 이내 제한

    공업지역은 주변 주거지역(송천동, 팔복동, 만성지구 등)고려할 때, 주거밀집지역(10호이상)으로부터 직선거리 1,000m 이내설치 제한하는 경우 소각시설 전면 입지 제한 가능

    주거밀집지역 1,000m 밖의 녹지지역은 환경오염 및 위해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현 조례상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설 입지제한 가능

    추진계획

    도시계획 조례 개정(도시계획과) : '24. 10.'2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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