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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저소득층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최대 145만원 차등 지급<정읍>전체/정읍사회교통도로 2022. 6. 20. 07:54
정읍시, 저소득층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최대 145만원 차등 지급
- 기초생활수급자 등 8,200여 가구 혜택, 별도 신청 없이 선불카드로 지급
정읍시가 최근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생계비 증가 부담을 크게 느끼는 저소득층을 위해 ‘저소득층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저소득층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은 저소득층 생계부담을 완화하고, 소비 여력을 높이기 위한 지원금으로 정부 2차 추경예산 편성에 따라 한시 지급되며 전액 국비로 지급된다.
지원 대상은 2022년 5월 29일 이전에 자격을 취득한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아동 양육비 지원 대상 한부모 가족 등으로 정읍에서는 약 8,200여 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급 금액은 가구원 수와 급여 자격별로 차등 지급하며,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145만원까지 지원된다.
지급 방식은 지원 취지를 고려해 현금 대신 사후관리가 용이하고, 지역구분 없이 사용 가능한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하는데 유흥업종과 사행업종, 레저업종 등을 제외하고,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대상자는 별도 신청 없이 신분증을 지참 후 주소지 소재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 방문해 수령하면 된다.
유진섭 시장은 “길고 길었던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지원 대상자 중 누락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정읍 고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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