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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중기청, 중소기업장기재직 무주택자에 ‘익산평화' 특별공급산단농공기업(청)탄소연구소사업소 2022. 3. 14. 10:41
전북중기청, 중소기업장기재직 무주택자에 ‘익산평화' 특별공급
- ‘익산평화지구 공공분양' (3월 18일(금)까지)
전북중소벤처기업청(청장 신재경, 이하 전북중기청)은 중소기업에 장기 재직 중인 근로자 안정적 주거환경 지원을 위한 주택 특별공급 대상자를 추천하기 위해 후보자를 모집한다.
이 제도는 중소기업 근로자 주거안정을 통한 장기재직 유도를 위해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제30조에 따라 장기 근무한 근로자에 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제도다.
이번 특별공급 예정인 ‘익산평화지구 공공분양’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공하는 아파트로 익산시 평화동 90-20일원에 건설하며, 특별공급 추천 세대수는 총 3세대다.
신청자격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현재 재직 중인 근로자로 과거 근무경력을 포함, 중소기업 재직기간이 5년 이상인 근로자이어야 하며, 입주자저축 가입 후 6개월이 경과되고 해당 주택유형에 신청 가능한 금액(200만원) 이상을 납입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전북 거주자여야 한다.
신청기한은 3월 18일(금) 18시까지이며, 전북중소벤처기업청 조정평가팀에 우편(등기)으로 접수하거나,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https://www.smes.go.kr/sanhakin/)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구비서류는 신청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4대보험 가입내역서,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 등이며, 자세한 내용은 전북중소벤처기업청 홈페이지 또는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전주·익산 고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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