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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도심 고층 건축물 건립 ‘제한’
- 도심지 적정 층수 관리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 7월 1일~20일까지 시 홈페이지에‘건축물 높이 관리 원칙’공고
상업·준주거지역 40층 이상, 일반주거지역 30층 이상 제한
익산시가 도심 경관관리와 조망권 침해 등을 예방하기 위해 고층 건축물 건립제한에 나선다.
시행될 시 적용범위는 상업·주거지역으로 △상업지역·주거지역에 인접한 준주거지역에서는 40층 이상, 제2종·제3종 일반주거지역, △기타 준주거지역에서는 30층 이상 건축물 높이를 제한하게 된다.
시는 앞으로 해당 원칙을 통해 도시기본계획·경관계획에 있어 용도지역별 층수(높이)기준, 공간구조 등이 고려된 건축물 높이 관리 기준의 경관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시는 7월 1일부터 20일까지 고층 건축물 입지를 제한하는 ‘건축물 높이 관리원칙’을 공고해 주민 의견을 청취한다.
‘건축물 높이 관리 원칙’ 공고는 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게시된 양식으로 의견을 작성한 후 익산시 도시개발과로 제출하면 된다.
공고 기간 내 특별한 의견이 없을 경우 ‘건축물 높이 관리 원칙’이 시행될 예정이다./익산 고재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