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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 앞바다, ‘상생조업 어업인 협약’ 체결경제산단새만금바다농수축임어2 2021. 3. 24. 11:51
부안 앞바다, ‘상생조업 어업인 협약’ 체결
- 연안자망과 근해통발 어업인 자율협약 체결
- 상호 배타적 조업구역 재설정으로 갈등해소
전북 연안자망 어업인과 경남 근해통발 어업인이 장기 갈등을 빚어온 부안 앞바다 이중조업구역에 대해 어업인이 자발적으로 조업구역을 조정하는 ‘상생조업 어업인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2014년 수산자원관리법에 의해 업종 간 조업구역이 분리되며 기형적으로 남은 ‘이중조업구역’에서 해묵은 갈등을 해소하고 안정적 조업을 위해 어업인 간 협의를 통해 이루어졌다.
목포 서해어업관리단에서 23일 전북도 등 관계자가 참여해 해수부와 민간조정위원, 부안군어업인연합회, 경남통발선주협회가 체결해 이루어졌다.
협약내용은 이중조업구역 일부에서는 근해통발조업 금지 및 어구 초과사용 금지, 어업분쟁 자율적 해결방안 등을 담고 있다.
그간 부안 앞바다 1만3600ha 이중조업구역에서는 꽃게 철만 되면, 도내 연안자망 어업인과 경남 근해통발 어업인 간 꽃게잡이 분쟁이 끊임없이 벌어져, 갈등 골이 깊게 패었다.
이는 원칙적으로 근해통발 금지구역에 대해 법이 9월~11월까지만 한시적으로 꽃게잡이를 허용했더라도 연안자망이 주로 조업을 하는 구역으로 경쟁을 피할 수 없었기 때문.
이에 근해통발은 이중조업구역에서 조업이 가능한 구역을 대폭 축소(약 70%)하고, 연안자망은 어장 선점 목적 어구부설 금지 등 양보하는 상생 협약을 체결한 것./부안 고재홍 기자>
<참고> 이중어업구역- 원칙적으로 근해조업이 금지된 구역(연안에서 약11km까지)이지만, 한시적으로 근해조업이 허용된 해역(부안앞바다 이중조업구역 : 13,600ha, 9.1.∼11.30. 꽃게 포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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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협약 체결 후 이중조업구역 변경
□ (당초) 이중조업구역
○ ①~② 구역 : 부안 격포 부근 5.5km~11km 수역으로 꽃게 포획시 9~11월에 한해 근해통발 및 연안자망 조업가능
□ (변경) 협약에 따른 조업가능 구역
○ ①구역 : 근해통발 조업금지(연중), 연안자망 조업가능(연중)
○ ②구역 : 근해통발 조업가능(9~11월), 연안자망 조업가능(연중)
참고 2
어업자 협약 체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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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부안군 관련 보도자료>
부안군, 연안자망·근해통발 어업분쟁 해소
부안 연안자망·경남 근해통발 어업인 상생조업 어업인 협약
부안 연안자망 어업인과 경남 근해통발 어업인들이 장기간 마찰을 빚어온 이중조업구역 갈등이 해소됐다.
부안군은 부안 연안자망 어업인과 경남 근해통발 어업인들이 지난 23일 서해어업관리단에서 부안 인근 이중조업구역에 대해 자발적으로 조업구역을 조정하는 상생조업 어업인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1953년 수산업법 제정 이후 변화된 어업현실을 반영하고 수산 동·식물 주 산란·서식장 및 영세 연안어업인 보호를 위해 2014년 근해어선의 조업구역을 설정해 시행했다.
그런데 부안 연안자망 어업인들의 꽃게 주 조업장소인 격포 부근 어장에 대해 매년 9월부터 11월까지 근해통발 조업을 허용하면서 어구 손괴 등 부안·경남 어업인간 갈등을 빚어왔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과 부안군, 부안 연안자망 어업인들은 경남 근해통발 선주협회를 설득해 조업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업분쟁을 예방하고 지속적인 상생 협력을 위해 이번 상생조업 어업인 협약을 체결하게 됐다.
협약에 따라 경남 근해통발 어업인들은 근해통발 조업금지구역 상 군산시 비안도와 부안군 위도 사이의 특정기간(9∼11월) 꽃게 포획을 목적으로 조업이 허용된 구역에서 자율적으로 조업을 하지 않기로 확약했다.
부안 연안자망 어업인들 역시 어장 선점을 위한 꽃게 금어기(6월 21일∼8월 20일) 종료 전에 어구를 사전 부설하지 않고 허가받은 어선의 규모별 어구량을 초과해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
부안 연안자망 어업인은 “이번 상생조업 협약으로 기존에 부설된 어구와 중첩 및 손괴를 사전에 예방함은 물론 코로나19 장기화 속에서 침체된 어업경제 활성화와 수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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