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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개정건의부동산임대택지감정신도시주택@건설 2020. 10. 7. 08:43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개정건의
- 완주군의회, 6일 제255회 임시회에서
완주군의회(의장 김재천)는 6일 열린 제255회 임시회에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의결하고, 정부에 전달하기로 뜻을 모았다.
20년 8월 5일부터 시행중인 이번 특별조치법은 과거 3차례 특별조치법과는 달리 보증인을 3명에서 5명으로 확대했으며 보증인 중 변호사나 법무사 1명을 의무적으로 포함했다.
특히, 변호사 또는 법무사 자격 보증인 보수가 부동산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지 않고, 450만원 내에서 협의하도록 되어있어, 신청인에 대한 경제·시간적 부담이 가중됐다.
농지의 경우 「농지법」 제정 전인 2006년 이전 특별조치법은 종중이나 마을 토지가 개인소유로 되어 실제 소유자와 등기상 소유자가 불일치 할 경우, 실제 소유자인 종중명의나 마을 명의로 등기신청 할 수 있도록 했으나, 이번에는 관련 조항이 없어 해당 부분에 대한 개정을 촉구했다.
건의내용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변호사·법무사 자격 보증인 제도를 삭제하고, 과거 3차례 시행했던 특별조치법과 같이 ‘읍·면장이 당해 부동산 소재지에 일정기간 거주하는 자 중에서 위촉하는 3인 이상 보증서를 첨부해 서면 신청’하도록 개정하고, 농지는 「농지법」 규정에 의한 농지 소유 제한 및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지 않도록 부칙에 신설해 실제소유자인 종중이나 마을명의로 등기이전을 할 수 있도록 개정을 촉구했다./완주 고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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