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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안-고창 해상경계 헌재 결정문·도면 송달 명확히 밝혀졌다"고 부안군 주장
    경제산단새만금바다농수축임어2 2019. 4. 24. 11:20




    <사진)> Daum 지도에서 캡쳐한 부안·고창 해역 사진




    부안-고창 해상경계 헌재 결정문·도면 송달 부안군 공개주장

     

    - 곰소만해역 일부 편입·위도해역 보전

     

     

    부안군과 고창군 해상경계 분쟁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문과 해상경계 획정도면이 송달돼 해상경계가 명확히 드러났다고 부안군이 밝혔다.

     

    부안군은 헌재 결정문과 해상경계 획정도면에 따르면 곰소만 해역은 갯골 남쪽갯벌은 종전 고창군 관할을 인정했으나 모항 서쪽과 곰소 동쪽 은 고창관할에서 부안관할로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위도해역은 풍력단지 조성해역 중간으로 해상경계를 획선해 서쪽은 종전대로 부안관할로 하고 동쪽은 부안관할에서 고창관할로 변경됐는데 고창군은 위도해역에 풍력단지 계획이 확정되며 개발이익 독점과 종전 앞바다를 막아 갇힌 상태를 타개하기 위해 20168월 부안군을 상대로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는 것.

     

     

     

    또한 곰소해역은 위도해역과 반대로 부안군에서 고창군을 상대로 작년 8월 헌재에 심판 청구했는데 부안군은 해상경계가 고창에 치우쳐 불합리하고 형평성 문제가 야기돼 합리적으로 조정할 목적에 따른 것인데 곰소만 중앙부는 종전대로 고창관할이 인정됐지만 곰소만 좌·우 해역은 부안군 관할로 넘어왔다고 주장했다.

     

     

    특히 고창군은 위도해역 86700ha 관할권을 주장했으나 8.4% 7300ha만 취득했고 부안군은 곰소해역 4357ha 관할권을 주장해 50.2%2190ha를 취득했으며, 특히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면허 어장을 보면 고창군에 편입되는 위도해역에는 어업면허 어장이 존재하지 않지만 부안군에 편입되는 곰소해역에는 김과 바지락 양식장 등 20여개소 고창군 처분 어업면허 어장이 존재한다는 것.

     

     

    아울러 이번 결정으로 예상되는 피해는 위도해역은 어업면허 어장이 없고 종전대로 어선 조업과 선박 통항 등이 가능해 부안주민 직접·실질 피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가름했다./부안 고재홍 기자>

     

     

     

    <사진)> Daum 지도에서 캡쳐한 부안·고창 해역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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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안-고창 해상경계 헌재 결정문·도면 송달 명확히 밝혀져<부안군 보도자료 원문>

     

    - 곰소만해역 일부 편입·위도해역 보전

     

     

    부안군과 고창군의 해상경계 분쟁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문과 해상경계 획정 도면이 송달됨에 따라 그동안 갖가지 추측이 난무하던 양 지자체간의 해상경계가 명확하게 드러났다.

     

    이번에 송달된 헌재의 결정문과 해상경계 획정 도면에 따르면 곰소만 해역의 경우 갯골 남쪽 갯벌에 대해서는 종전의 고창군 관할을 인정해 줬으나 모항 서쪽 해역과 곰소 동쪽 해역은 고창군 관할에서 부안군 관할로 새롭게 결정했다.

     

    위도 해역은 해상풍력단지가 조성되는 해역을 기준으로 그 중간으로 해상경계를 획선해 이 선의 서쪽은 종전대로 부안군 관할로 하고 그 동쪽은 부안군 관할에서 고창군 관할로 변경된 것으로 나타났다.

     

    고창군은 위도 해역에 대규모 해상풍력단지 조성 계획이 확정되면서 조성 해역의 관할권 확보를 통한 개발이익 독점과 종전 해상경계구역이 앞바다를 가로막아 공해상까지 뻗어나가지 못하고 갇힌 상태에 있어 이를 타개하고 공해상까지 뻗어나가기 위해 지난 20168월 부안군을 상대로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곰소만 해역은 위도 해역과는 반대로 부안군에서 고창군을 상대로 작년 8월 헌재에 심판 청구를 했다.

     

    부안군은 종전의 해상경계선이 지나치게 고창군 쪽에 치우쳐 불합리하고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야기돼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목적에 따른 것으로 곰소만 중앙부는 종전대로 고창군 관할이 인정됐지만 곰소만의 좌우측 해역은 이번에 부안군 관할로 넘어오게 됐다.

     

    양 지자체의 청구내용에 따른 헌재의 인용 결과를 살펴보면 고창군은 위도 해역 86700ha에 대한 관할권을 주장했으나 8.4%에 해당하는 7300ha에 대한 관할권만을 취득했고 부안군은 곰소만 해역 4357ha의 관할권을 주장해 50.2%에 해당하는 2190ha에 대한 관할권을 취득했다.

     

    특히 새롭게 편입되는 해역에 수산업법에 따라 어업면허를 받은 어장의 존재 여부를 보면 고창군에 편입되는 위도 해역에는 어업면허 어장이 존재하지 않지만 부안군에 편입되는 곰소만 해역에는 김과 바지락 양식어장 등 20여개소가 넘는 고창군 처분 어업면허 어장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결정으로 인해 예상되는 피해는 위도 해역의 경우 어업면허 어장이 없고 종전대로 어선 조업과 선박 통항 등이 가능해 부안군 주민들의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피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부안군은 이번 헌재의 해상경계 결정내용에 대해 해역별 특성 등 정확한 분석을 통해 주민 수요에 부합하는 이용개발계획을 수립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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