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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도앞바다 고창군 관할권 주장 반대결의안”채택
    새만금항만로바다배섬수협수산내수면 2018. 9. 7. 11:50
















    위도앞바다 고창군 관할권 주장 반대결의안채택

     

    - 294부안군의회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부안군의회(의장 이한수)는 지난 7일 제294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18년도 제2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의결하고위도 앞바다에 대한 고창군의 관할권 주장 반대 결의안 채택했다.

     

     

     

     

    예결특별위(위원장 이태근)2회 추경 예산안을 당초 집행부가 제출한 5,965억에 대해 일반회계에서 3.8억을 삭감해 예비비로 증액편성 등 수정가결했으며, 특별회계는 당초 제출된 426억을 원안가결했다.

     

     

     

     

    특히, 이날 본회의에서는 산업건설위 이용님 의원이 대표발의 한위도 앞바다 고창군 관할권 주장 반대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대법원, 헌법재판소, 행안부, 전북도, 고창군, 각 정당에 결의문을 보낼 계획이다.

     

     

     

     

    군의회는 고창군이 주장하는 위도 앞바다 관할권 주장과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은 부안과 고창 지자체간 오랜 우호관계에 찬물을 끼얹고 지역갈등과 반목을 야기하는 행위라며 위도와 인근해역은 1,500년 이상 부안관할이었으며, 1963년 위도가 전남 영광군에서 부안군으로 행정구역이 변경돼 이후 50년 이상 쟁송해역에 어업 인허가, 불법어업 지도단속을 수행 해오는 등 독자적 행정관할권을 부안군이 행사 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창군은 반세기 이상 부안군 행정권한 행사에 아무 마찰이나 한 번의 이의제기도 없어 인근 지자체, 국민에 부안 관할해역이라는 관습법적사회적 확신이 인식된 상태나 최근 쟁송해역에 해상풍력단지 조성 개발이익 등을 차지하기 위해 양 지자체의 오랜 묵시적 경계합의를 저버린 고창군 행위를 결코 용인할 수 없음을 강하게 언급했다.

     

     

     

     

    아울러 국내외적으로 해상경계 획정기준이 되는 섬을 고려해 획정된 현재 해상경계는 공정하고 지극히 상식적이며 합리적 경계임에도 해당해역에서 위도주민의 높은 생활의존도를 감안할 때 고창군 주장은 주민 생존권을 심각히 위협하는 처사로 관련 주장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주요 결의내용은 고창군 주장은 부안군 기존 해상자치권을 심각히 침해하는 행위로 결사반대하고 헌법재판소가 해당해역에 대한 역사성, 각종 인허가 등 행정행위가 수십년 간 부안군에서 이루어진 점, 기존 유사판례 등을 종합 고려해 합리적 판결을 해줄 것을 촉구했으며 부안어민의 불안감 해소와 양 지자체 상생발전을 위해 소모적 분쟁행위를 중단할 것을 강조했다./부안 고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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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도 앞바다에 대한 고창군의 관할권 주장 반대 결의문




    부안군의회는 부안군과 고창군 양 지자체간의 우호 관계에 찬물을 끼얹고 지역 간의 갈등과 반목을 야기하는 위도 앞 바다에 대한 고창군의 관할권 주장을 강력히 반대하며 6만 군민과 함께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




     

    위도와 그 인근 해역은 일제강점기 전남 영광군에 강제 편입된 40년을 제외하면 삼국시대부터 현재까지 약 1,500년 이상 부안군 관할로 이어져 온 곳으로 1682년 숙종8년 위도에 오늘날의 해군기지에 해당하는 수군 첨사진이 설치되어 200여년 이상 전북 군산부터 전남 목포까지 해역을 관장하였고 70년대 부안 칠산어장의 중심지로서 조기잡이가 성황을 이루는 등 쟁송 해역은 오래전부터 군사, 사회, 경제적으로 위도지역과 매우 밀접한 곳으로 절대 고창군의 바다라 할 수 없다.




     

    1963년 관계법령 개정으로 주민의 편의와 지리적 조건을 종합 고려하여 위도의 행정구역이 전남 영광군에서 부안군으로 변경됨에 따라 그 주변 해역까지 함께 변경되었고



    그 이후 50년 이상 부안군은 위도 앞 바다에 대한 독자적인 관할권을 확보하고 쟁송해역에 대해 어업 인·허가와 동 해역에서 이루어지는 불법어업에 대한 지도 단속 업무 수행 등 부안군에 의한 실질적 행정관행이 다수 존재하고



    이미 인근 지자체, 일반국민 등에게 부안군 관할 해역이라는 법적·사회적 확신이 널리 인식된 상태로 행정관습법이 존재하고 있으며 행정법의 일반원칙인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는 해역이다.




     

    특히, 고창군은 부안군의 이러한 행정권한 행사에 대해 반세기가 넘는 기간동안 아무런 마찰과 분쟁이 없었을 뿐 아니라 단 한번의 이의도 제기한 사실이 없었던 점은 동 해역이 부안군 관할 해역이라는 점에 대해 고창군도 묵시적으로 합의하고 인정하여 왔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라 할 것이다.




    이러한 고창군의 태도가 갑자기 돌변한 것은 위도 이남 해역에 해상풍력

    단지 조성이 확정되는 시점부터인데 이는 기존에 불합리한 해상경계나 주민들의 불편 등을 해소하기 위함이 절대 아니며 해상풍력단지 조성에 따른 각종 개발이익 등이 기대되자 눈앞의 개발이익을 차지하기 위해



    그동안 오랜 기간에 걸쳐 양 지자체 사이에 형성되어 온 묵시적 경계 합의를 한 순간에 저버린 것으로 이는 결코 용인될 수 없는 처사이다.





     

    위도는 전라북도에서 가장 큰 섬으로 섬의 특성상 대부분의 주민들이 위도 앞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삼아 어업을 생업으로 영위하고 있어 위도 주민들의 위도 앞 바다에 대한 높은 생활의존도를 생각해 봤을 때 




     이 곳을 관할구역이라고 하는 고창군의 억지 주장은 역사성과 위도주민의 생존권을 무시한 처사로 결코 좌시할 수 없는 것이다.





     

    국내외적으로도 해상경계 획정의 기준이 되는 섬의 존재를 고려하여 획정된 현재의 해상경계는 공정하고 지극히 상식적이며 합리적인 경계로 오직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오랜 신뢰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한 고창군은 지금이라도 터무니없는 위도 앞 바다에 대한 관할권 주장을 즉각 철회하여야 할 것이다.





     

    이번 위도 앞 바다에 대한 고창군의 갑작스런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청구로 인해 부안군민과 위도 지역 주민들은 큰 당혹감과 함께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으며 양 지자체간 승자없는 소모적인 논쟁이 되는 것에 부안군의회는 6만 군민을 대표하여 심히 우려스러움을 표명하는 바이다.

        




     

     

    이번 위도 앞 바다 관할권에 대한 고창군의 주장은 새만금사업 등으로 어획량이 매년 감소하는 등의 어려운 상황 속에도 묵묵히 어업에 매진하고 있는 부안군의 어민들을 또 한번 상실감에 빠뜨리는 중대한 사안이므로 이와 관련한 고창군의 모든 주장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면서 부안군의회는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째, 위도 앞바다 해상경계 획정과 관련한 고창군의 관할권 주장은 부안군의 기존 해상자치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로서 부안군의회는 이에 대한 모든 내용에 결사반대함을 천명한다.





     

    둘째, 헌법재판소는 위도 이남 해역이 위도 주민들이 오랜 기간 어업행위를 해온 역사성, 각종 인·허가 등 행정행위가 다년간 부안군에서 이루어진 , 타 유사 지역에 대한 기존 판례 등을 종합 고려하여 합리적인 판결을 해줄 것을 촉구한다.




     

    셋째, 고창군에서는 부안 어민들의 불안감 해소와 양 지자체가 상생발전 할 수 있도록 현재 진행 중인 권한쟁의심판 등 더 이상의 소모적 분쟁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2018. 9. .

     

     

    부안군의회 의원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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