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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대 병원건 전북도 브리핑 자료>
    건강의학(료)위생보건질병병의원약품 2016. 10. 19. 12:00




    전북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존치되어야 합니다.

     

    9.30. 교통사고 소아환자 치료이송과정 사망 관련한 보건복지부 전북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 취소 검토 보도와 관련, 전라북도는 도민보건의료에 미치는 파급을 우려하여 다음과 같이 입장을 표명합니다.

     



    전북대학교병원은 전북권역응급의료센터로 2000.7.31.일 지정되어

    16년 동안 전북지역 공공보건의료의 심장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1.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진료

    2. 대형 재해 등의 발생 시 응급의료 지원(DMAT 운영 의무)

    3. 권역 내에 있는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4. 다른 의료기관에서 이송되는 중증응급환자를 수용하여

    권역응급의료센터로써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전북 권역응급의료센터 취소시 문제점

     

    문제점 1

    전북대학교병원은 권역 내 유일한 권역응급의료센터로서 중증응급환자 심 응급진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권역응급센터 취소시 도내 중응급환자 진료체계가 무너집니다.




    2015년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에 따르면 한해 전북대학교병원 응급실을 방문한 국민은 31,425명이고 이중 중증환자 수4,918명이었습니다. 중증응급환자 구성 비율을 평가하는 중증응급환자 구성 표준화 지수에서 전국 권역응급의료센터 평가대상 18개소 중 2위를 차지하여, 타시도에 비해 중증응급환자 구성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과에서 보듯이 전북대학교병원은 전국 대비 중증응급환자비율이 매우 높열악한 의료환경에서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1에 따라 권역 내 중증응급환자중심의 진료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권역응급센터에는 중증응급환자진료구역, 음압격리병상, 응급전중환자실수술실입원실, 혈액은행 등 바로 아랫단계인 지역응급의료센터와 현격히 차이나는 시설과 장비를 갖춰야 하며 응급실 전담 인력도 응급의학전문의 5, 소아응급환자전담전문의 1명이상확보해야 하는 등 현재 도내에서 대체 지정할 의료기관이 없습니다.

     

    이대로 전북대병원이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지정 취소가 된다면 중증응급환자 중심 응급의료체계가 불안정해질 것입니다.




     

    문제점 2

    권역응급의료센터는 권역 내 지역응급의료센응급의료기관 21개소에이송되는 중증도가 높은 응급환자를 모두 수용하는 피라미드 구조로 취소시 전라북도 응급이송체계가 무너집니다.

    응급이송체계 :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역응급의료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북대병원은 권역응급센터로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614에 따라 권역 내 지역응급의료센터 및 기관에서 중증도가 높아 치료하지 못하는 모든 환자를 의무적으로 이송 받아 치료하고 있습니다. 2015년 응급실 내원환자수는 31,425명이었고 타 의료기관에서 전원 온 환자는 9,526명으로 약 30%를 차지합니다.

     

    전북대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지정취소 된다면 환자들은 결국 타지역 수용가능한 권역응급의료센터 병원을 찾아 헤매다안타까운 사례가 계속 재발하는 응급의료의 악순환 문제가 발생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북대학교병원 권역응급센터 취소가 아니라 문제점의 본질을 파악하고 해결책을 찾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점 3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2호에 따라 재난거점의료기관의 당연 의무가 있습니다. 권역응급센터 취소시 재난거점의료기관 의무도 없어져 전라북도 재난의료지원체계가 무너집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국가 등의 책무)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전북대학교병원은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된 2000년부터 재난거점병원으로서 상황발생시 바로 투입될 수 있는 재난의료지원팀(DMAT) 312명과 시설, 장비를 구비하고 평시 다수사상자 사고 대응 훈련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재난시 24시간 출동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전북에 유일한 권역응급의료센터이자 재난거점병원인 전북대학교병원이 센터 지정이 취소되어 전북 재난의료지원팀(DMAT)이 해체 된다면 대재난 사고시 재난의료 지원을 책임지고 전담하여 수행할 기관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전북권역응급센터는 전북 재난응급의료체계의 최전방입니다.

     

    또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국가 등의 책무)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사고로부터 국민의 생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막중한 책무가 있으므로, 전북의 권역응급의료센지정 취소는 신중히 검토되어야 합니다.

    전북권역응급의료센터는 중증응급환자 중심 진료, 재난거점병, 중증응급 이송환자 수용 등 전북도민 보건의료의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꼭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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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권역응급의료센터 현황 

       
    구분 기관명 기관분류 지역 지정일자
    1 서울대학교병원 상급종합병원 서울 2000.7.31
    2 고려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안암병원) 상급종합병원 서울 2016.06.09
    3 고려대학교의과대학부속구로병원 상급종합병원 서울 2016.09.27
    4 이화여자대학교의과대학부속목동병원 상급종합병원 서울 2016.06.28
    5 의료법인길의료재단길병원 상급종합병원 인천 2000.7.31
    6 연세대학교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상급종합병원 강원 2000.7.31
    7 강릉아산병원 종합병원 강원 2014.5.17
    8 한림대학부속춘천성심병원 종합병원 강원 2016.8.08
    9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상급종합병원 경기 2011.7.5
    10 아주대학교병원 상급종합병원 경기 2000.7.31
    11 순천향대학교부속부천병원 상급종합병원 경기 2016.07.13
    12 한림대학교성심병원 상급종합병원 경기 2016.8.22
    13 가톨릭대학교의정부성모병원 종합병원 경기 2000.7.31
    14 명지병원 종합병원 경기 2011.7.5
    15 분당차병원 종합병원 경기 2016.3.3
    16 충북대학교병원 상급종합병원 충북 2004.7.15
    17 단국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 상급종합병원 충남 2011.7.8
    18 충남대학교병원 상급종합병원 대전 2000.7.31
    19 건양대학교병원 종합병원 대전 2016.9.22
    25 목포한국병원 종합병원 전남 2000.8.25
    26 성가롤로병원 종합병원 전남 2016.8.23
    27 전남대학교병원 상급종합병원 광주 2000.7.31
    28 조선대학교병원 상급종합병원 광주 2016.4.15
    29 전북대학교병원 상급종합병원 전북 2000.7.31
    20 안동병원 종합병원 경북 2000.8.25
    21 울산대학교병원 상급종합병원 울산 2000.7.31
    22 경북대학교병원 상급종합병원 대구 2000.7.31
    23 성균관대학삼성창원병원 종합병원 경남 2000.7.31
    24 부산대학교병원 상급종합병원 부산 2000.7.31
    30 제주한라병원 종합병원 제주 2011.7.5

    -------------------------------


    응급의료기관 지정기준 비교표

    1. 시설기준

    구 분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응급실 전용 시설기준

    환자분류소

    1

    1

    X

    소생실

    전용면적 최소 20

    X

    X

    처치실

    전용면적 최소 20

    1

    1

    응급환자 진료구역

    10병상 이상 확보

    1

    (20병상 이상 확보)

    1

    (10병상 이상)

    중증응급환자 진료구역

    8병상 이상(출입통제 별도 구역)

    X

    X

    음압격리병상

    2병상 이상 확보(1인 격리실)

    X

    X

    일반격리병상

    3병상 이상(1인 격리실)

    X

    X

    소아응급환자 진료구역

    3병상 이상

    X

    X

    방사선실, 일반촬영실, CT

    신체 전 부위 촬영 가능

    방사선실, 일반촬영실

    X

    응급전용 입원실

    30병상 이상

    병상당 4.3이상 공간 확보

    X

    X

    응급전용 중환자실

    20병상 이상

    20병상 중 10병상은 중환자실내 응급전용 중환자병상을 지정 ,운영

    X

    X

    응급전용 수술실

    원내 수술실 중 1개 지정

    사용 시 별도의 수술실 1개 지정

    X

    X

    보호자 면담실

    외부로부터 시청각적 차단

    X

    X

    전용주차장

    구급차 2대 이상 주차 공간 확보

    주차장

    *구급차 2대를 포함한 4대의 차량이 동시 주차 가능 공간

    주차장

    *구급차 1대를 포함한 2대의 차량 동시 주차 가능 공간

    보호자 대기실

    30명 이상 동시 대기 공간

    20인 이상 동시 대기 공간

    10명 이상 동시 대기 공간

    회의실

    20명 이상 수용 가능

    X

    X

    재난 및 응급의료 지원실

    X

    X

    의료기관 시설기준

    검사실

    MRI

    X

    X

    중재실

    위내시경실, 담관내시경실, 기관지내시경실, 혈관조영실, 심혈관조영실 각각 1실 이상

    X

    X

    혈액은행

    X

    X

    주산기 시설

    신생아실, 분만실

    X

    X

    2. 장비기준

    구 분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12유도 심전기

    2

    X

    X

    심장충격기

    7(소아용 패드구비)

    1

    1

    인공호흡기

    4

    1

    1

    무영등

    1(1실당)

    X

    X

    이동 X-선 촬영기

    2

    1

    1(일반 X-선 촬영기)

    이동식 초음파 검사기

    1

    초음파 검사기

    X

    환자 감시 장치

    6

    1

    1

    이동환자 감시장치

    1

    1

    X

    기도흡입기

    6

    X

    X

    산소량 조절장치

    5

    X

    X

    급속혈액가온주입기

    2

    1

    X

    정맥 주입기

    6

    1

    1

    보온포

    2

    1

    1

    중심체온 조절유도기

    1

    X

    X

    심부체온 측정장비

    1

    X

    X

    이동 심근효소 측정기

    1

    X

    X

    연령별 기도확보 장비 및 보조호흡 도구

    1

    X

    X

    소아를 위한 기타 연령별 기구소모품

    1

    X

    X

    무선장비 및 전산장비

    1

    응급의료지원센터와 교신할 수 있는 통신설비, 응급의료정보제공을 위한 전산장비 등 시설 갖춰야 함

    응급의료지원센터와 교신할 수 있는 통신설비, 응급의료정보제공을 위한 전산장비 등 시설 갖춰야 함

    구급차

    특수 1, 일반 1

    특수 1

    특수 1

    뇌압감시장비

    의료기관 내 확보해야 하는 장비

    *24시간 사용 가능

    X

    X

    인공심폐순환기(ECMO)

    X

    X

    지속적 신 대체 요법(CRRT) 장비

    X

    X

    인큐베이터

    X

    X

    기타

     

    부착형 흡인기

    착형 산소(Wall 02 unit)

    일반 X-선 촬영기

    CT촬영기

    부착형 흡인기

    부착형 산소(Wall 02 unit)

    일반 X-선 촬영기

     

     

    3. 인력기준

    구 분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의 사

    응급실 응급의학전문의 5명 이상

    소아응급환자 전담전문의 1명 이상

    응급실 전담전문의 2명 이상

    포함한 전담의사 4인 이상

    응급실 전담의사 2명 이상

    (년도 연간 응급실 내원환자수

    1명 미만, 1명 이상)

    간호사

    응급실 전담 간호사 25명 이상

    소아응급환자 전담 간호사 1명 이상

    10인 이상

    5명 이상

    응급구조사

    1급 응급구조사 5명 이상

    구급차 1대당 2명 이상

    X

    X

    그 밖의 인력

    간호사, 응급구조사 또는 의무기록사 면허자격을 가진자 2명 이상 확보

    X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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