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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잇따른 시장군수와 공무원 사법처리에 붙여!<칼럼사설수필> 2016. 6. 20. 10:16
<칼럼> 잇따른 시장군수와 공무원 사법처리에 붙여!
도내 전·현직 시장군수와 공무원 구속 및 기소가 계속된다. 이건식 김제시장 기소, 이강수 전 고창군수 구속, 김생기 정읍시장 기소는 물론 2014년 지방선거 이후 2년여 만에 박경철 익산시장 당선무효형과 이한수 전 익산시장 구속 등 부지기다. 순창군과 부안군 공무원도 잇따라 구속됐다.
선거직 지자체장은 주로 공직선거법 위반이나, 공무원은 뇌물수수 혐의가 대부분이다. 지방자치로 좋아질 줄 알았던 공직사회가 금품수수 등 비리로 얼룩졌다. 도민들은 “좁은 나라에 국회의원, 광역 시도의원, 기초 시군의원 등 ‘다단계(?) 식 중앙 및 지방의회와 단체장’에 대한 공천권을 둘러싼 공천헌금과 막대한 선거비용이 인사 및 사업 비리로 이어진다.”는 시각이 많다. 국회에서 ‘정권 재창출과 탈환’을 둘러싼 헌법개정만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광역 및 기초의회 통합축소, 기초단체장 관선제 검토, 공천제 폐지 등 ‘밥그릇’을 내려놓는 근본적 대개혁과 수술이 없는 한, 범법행위와 비리는 그치지 않을 것이다.
최근 도내 전·현직 시장군수 당선무효와 구속 및 기소, 공무원 비리혐의 등을 알아보자.
전주지검은 12일, 특혜성 가축면역증강제와 토지개량제 구입으로 김제시에 16억원 가량 손해를 입힌 업무상 배임혐의로 이건식 김제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15일, 413 총선 당시 인건비 지급을 약속하고 무등록 선거운동원을 고용해 자원봉사자인 것처럼 선거운동을 시킨 혐의로 이강수 전 고창군수를 구속한데 이어, 총선에서 같은 당 더민주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김생기 정읍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지난 4월 26일, 413총선과 관련해 언론인 2명에 여행경비를 지급했다며 공직선거법상 방송·신문 등의 불법이용을 위한 매수죄 등의 혐의로 2선을 지낸 이한수(56) 전 익산시장을 구속했다. 지난해 10월에도 대법원은 2014년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혐의로 기소된 박경철 익산시장에 대한 선고에서 벌금 5백만원 원심을 확정해 당선무효로 박씨가 낙마했다. 익산 전·현직 시장이 법의 엄중한 철퇴를 맞거나 재판 중이다. 이들 전·현직 대부분은 무죄를 주장하며, 형이 확정되지 않아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해 법의 심판을 기다려야 한다. 그러나 지자체장을 둘러싼 선거법 및 업무상 배임혐의 등이 이어져 도민들은 크게 착잡하다.
비단 지자체장 뿐 아니다. 전주지검 남원지청은 이달 13일, 전기업체에 사업편의 대가로 수천만원을 요구한 순창군청 공무원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기사 잉크도 마르기 전인 14일,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2014년 발주한 하수종말처리장 사업과 관련해 특정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로 부안군 맑은물사업소 등을 압수수색했으며, 17일에는 이 사업소 공무원 B씨를 9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했다. 부안군은 앞서 10억 규모 ‘줄포만 해안탐방도로’ 공사비리 혐의로 공무원 3명 등 5명이 재판에 넘겨진데 이은 것이어 부안군민을 충격으로 몰아넣고 있다.
김 모 전 부안군수는 인사비리 혐의로 공무원과 함께 구속됐고 당시 부군수는 퇴임 후, 자살사태까지 벌어졌다. 직전 이 모 부안군수도 구속과 낙마한 바 있다. 임실군은 ‘군수의 무덤(?)‘이라 할 정도로 구속과 낙마가 이어졌다.
검찰은 최근 강력한 지자체장과 공무원 비리 수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사법처리만으로 부족하다. 막대한 선거비, 공천헌금 논란, 오랜 낭인정치로 신용불량자가 적지 않다는 정치인이 시장군수가 되면 “지난 선거와 다음 선거를 위한 자금보충 및 확보와 생계비 마련, 중앙정치권과 유대강화, 지역구 관리를 위해 인사나 사업비리 개연성이 짙다.” 이 같은 체제의 공직사회도 승진과 보직을 둘러싼 상납 등에 대한 잡음과 루머가 끊이지 않는다. 총체적 부패비리가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고속전철로 세 시간도 안 걸리는 좁은 나라에 국회에 광역시도의회 및 시군의회까지 3원화 된 중앙 및 지방의회를 광역 및 기초의회를 통합해 지방의원을 대폭 줄이고, 공천폐지와 기초단체장 관선회귀를 심각히 검토할 때가 아닌가 싶다./취재국장 고재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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