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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선거, ‘광 팔고 사 주기(?)' 요주의금융은행연금농협증권무역환율화폐 2015. 1. 16. 10:43
조합장선거, ‘광 팔고 사 주기(?)' 요주의
- 일정 지지세 업고 나올 듯 하다 ‘이익’ 주는 곳에 가세
- 혼전양상 입지자들, 광 팔아 줄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악용
- 지난선거 양쪽에 저울질, 거액 오갔다는 설도 여전
- 이번에도 익산지역의 경우 2~3곳에서 거론돼
올해 3월11일, 전국동시 농. 축. 수협 및 원예농협과 산림조합장 선거에 나올 듯이 세를 늘리다가 본선등록 전에 사퇴하고 특정후보를 밀어 주는 소위, ‘광 팔고 사 주기‘ 입지자들을 요주의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이미 부안군 H농협 K모조합장은 오는 3월 선거후보로 거론되는 Y모씨를 매수한 혐의로 부안군선관위의 조사를 받은 후 검찰에 고발된 사건처럼 익산지역도 “지난 선거에서 양쪽에 누가 거액을 제시할지 저울질한 인물이 이번 선거에 출마한다“는 풍문이 파다한 가운데 일부 지역농협 등에서 ‘광 팔러 나온 인물’들이 또 다시 공공연하게 거론된다.
K모씨는 지난해 11월 Y씨와 친분관계가 있는 인물을 통해 Y씨가 선거에 출마하지 않는 조건을 제시하며 2천7백만원의 돈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지역농협>만 ‘익산농협’부터 금마. 왕궁. 황등. 여산. 오산. 서익산. 북익산. 낭산. 성당. 삼기. 망성농협 등 12곳이고, <품목농협>은 익산군산축협과 익산원예농협 등 2곳 외에 익산산림조합도 있어 총 15명의 조합장을 선출할 익산지역도 이런 사건이 과거부터 없지 않았다는 것이 조합원들의 중론이다.
특히 극히 미세한 차이로 혼전을 보이는 조합장 선거는, 약간의 지지세를 확보한 ‘제3의 인물‘의 지지가 당락을 좌우할 정도 선거에 영향을 미쳐 투표일이 임박할수록 이런 유혹에 휩쓸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A 지역농협은 “지난 조합장 선거에서 상당한 영향력이 있는 인물이 경합을 벌이는 두 명의 입지자를 오가며 은근히 지원할 수 있음을 내비쳐 거액이 오갔을 것이다“는 풍문이 여전히 나도는데 이 사람은 이번 선거에 출마할 듯 세몰이에 나서 언젠가 ”다시 광을 팔 것이다“는 관측이 유력하다.
또한 수명의 입지자가 거론되는 B조합은 “이미 특정후보에 광을 팔아놓고도 출마할 것처럼 지지세를 늘리다가 결국 후보등록을 안 하는 방법으로 사퇴하고 특정후보를 밀 것”이라는 풍문이 사실처럼 회자된다.
특히 어떤 농협의 경우, 이사나 감사선거에 “1억원대 안팎의 논 한 필지(1200평) 팔아야겠다”는 농담이 심심치 않게 거론되며, 대의원 한 사람당 30만원을 뿌린 인물이 70~1백만원을 뿌린 후보에 떨어졌으나 누구도 받은 사실을 밝히지 않아 조합선거가 썩을 대로 썩었다“는 한탄도 적지 않다.
이처럼 지역 조합 임원선거는 물론 조합장 선거에 개별 조합원에 대한 막판 금품공세는 물론 부안 H농협처럼 선거직전, “후보사퇴 및 특정인물 지지를 조건으로 수천만원에서 수억원대를 오갈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을 정도로 ‘광 팔아주고 사는’ 인물들에 대한 요주의가 절실하다.
한편,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2호에는 "후보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거나 후보자가 된 것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나 후보자에 금전, 물품, 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고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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