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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언론 입 막고, 시의원 눈 막나?선거선관위정치제도감사청렴비리언론 2014. 11. 10. 13:31
익산시, 언론 입 막고, 시의원 눈 막나?
-의회 자료요청시, 시장결제 거쳐야 입법예고에
-'언론보도 대응 및 조치계획' 공개까지
-시대착오적 황당한 발상, 익산만 유신과 5공 회귀하나?
의회 자료요청 시, 시장결제를 의무화하는 입법예고해 입방아에 오른데 이어, 이번에는 익산시가 허위. 왜곡. 편파. 과장보도를 예방한다며 ‘언론보도 대응 및 조치계획’을 내놔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는 여론이다.
이는 “시민은 시장이다“는 포장만 두른 채, 언론에 재갈을 물려 시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시민의 대표인 시의원들의 눈까지 막으려 한다며, 익산만 유신과 5공으로 회귀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다.
지난 6일, 익산시는 ‘허위왜곡. 편파. 과장보도 예방을 위한 ’언론보도 대응 및 조치계획‘을 문건으로 언론인에 공개했다.
이 계획에 의하면 홍보담당관을 총괄반장으로 각 부서장을 대응반장으로 ‘언론대응전담반’을 편성해 상시 모니터링하고, 보도 후 2시간내 해당부서는 보도내용 분석 및 법률적 검토를 마치고 3시간내 홍보담당관에 대응계획을 제출하고, 홍보담당관은 보도후 4시간내 시장에 보고해야 된다.
또한 경미한 사안은 해명자료를 배부하고 정정. 반론보도를 청구하며 중대 사안은 보도 후 3일내에 법률적 요건을 검토해 사법당국에 고소 및 고발 등 법적대응을 하겠다는 내용이다.
이는 “시정운영과 관련한 언론보도에 신속하고 강력하게 대처해 ‘부정적인 보도‘를 예방한다는 명분을 내걸고 법적대응을 포함한 강력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어 언론인의 입을 막고 재갈을 물리려는 것 아니냐”며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앞서 익산시는 지난달 15일, 기획예산과장은 의회의 서류요구서가 접수되면 담당부서에 해당서류를 요구하고, 담당부서장은 서류를 검토해 시장 결제를 받아 기획예산과에 송부하며, 의회 및 위원회 출석요구가 있으면 시장결제를 받거나 즉시 보고하는 ‘익산시의회 서류제출 및 출석요구 등에 관한 처리규정’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시의원들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의거해 시의회가 자료를 요청하면 시장 결제없이 해당 국장 전결로 자료를 제출해 왔는데 이를 변경하는 것은 상위법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익산시만 2014년 대한민국에 속한 것이 아니라 30여년 전, 유신치하나 5공 시절로 돌아간 것 아니냐”는 비아냥이다.
익산시민들도 “시대가 어느 때인데 ‘언론보도 대응 및 조치계획’ 운운하고, 시의원의 당연한 서류요구 및 의회 출석요구에 대해 시장결제 운운하는 지 모르겠다”면서 “‘시민이 시장이다’면서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노력하는 언론인과 시민대표인 시의원에 재갈을 물리고 눈을 막는 것이다”며 황당하다는 반응이다./고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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