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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혐의 익산시장 기소 이달내 끝내나?시장군수관사국장비서지자체(제) 2014. 10. 28. 09:20
선거법 위반혐의, 익산시장 기소 이달내 끝내나?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오모씨 고발사건
- 이달 중 기소여부에 관심 증폭
지난 6·4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두 차례나 검찰의 소환조사를 받았던 박경철 익산시장이 이달 중 기소여부에 관심이 증폭된다.
박시장은 “지난 5월 후보자 TV토론회에서 이한수 후보를 상대로 "전직 시장이 결정했던 부송동 소각장 사업자를 이 후보가 (특정회사로) 바꿨다"고 발언한 부분과 지방선거 과정에서 (박원순 시장의) "희망제작소 희망후보로 선정됐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거 직후, 오 모씨는 "이런 허위사실을 유포해 유권자를 현혹했다"는 내용으로 박 시장을 고발했는데 박 시장은 6.4 지방선거에서 3선을 노린 새정치민주연합 이한수 후보와 맞붙어 736표(0.59%)의 근소한 차이로 승리했다.
때문에 전주지검 군산지청(지청장 김우현)은 지난 7월 25일과 8월 8일 박 시장을 2차례 소환해 공직선거법 위반혐의에 대해 조사를 벌이며 수사에 박차를 가해 왔다.
특히 6·4지방선거 공소시효가 오는 12월 4일 만료됨에 따라 기소시한이 40여 일도 채 남지 않아 이번 달을 넘기지 않을 것으로 관측되며 익산시민들도 박 시장의 기소여부에 촉각이 곤두서 있다./고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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