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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폭 척결 위한 신고업소 행정처분 면제 협의추진법원검경변호사건교정교도소수사법률 2014. 9. 16. 13:30
조폭 척결 위한 신고업소 행정처분 면제 협의추진
- 강황수 익산경찰서장, 박경철 익산시장과 업무협의
익산경찰서(총경 강황수)는 16일 익산경찰서에서 박경철 시장과 함께 동네조폭 척결을 위한 피해업소 신고 활성화를 위한 행정처분 면제 방안을 협의·추진했다.
이번 피해신고 업소 행정처분 면제 협의는 상인 등을 상대로 상습 갈취·폭력 등 불안을 야기하는 ‘동네조폭’ 척결을 위한 것으로, 경찰청에서부터 대검찰청·보건·문화체육관광·식품의약품 분야 등 관계기관과 사전 협의를 거쳤다.
익산경찰서와 익산시는 이번 협약에서, 동네 조폭으로부터 피해를 당하는 업태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자진신고 하면 한정, 신고자 보호와 함께 행정처분 면제 조치 예정이다.
또한, 대검찰청과 사전협의 내용에 따라 동네조폭 신고자 업태위반 등 경미범법행위에 대해서는 동종전과가 없으면 준법서약조건부 불입건, 동종전과가 있으면 준법서약조건부 기소유예 조치를 통해 대상업소의 신고 활성화를 유도 방침이다.
강황수 서장은 “공갈 등 피해를 당하더라도 행정처분 받을 것이 두려워 피해를 신고조차 하지 못 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행정처분 면제 등을 통해 동네조폭 집중단속 및 척결을 위해 모든 치안역량을 집중, 근린생활 안정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고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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