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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3산단 '숙박시설' 용지 호텔만 가능 무인텔 불허컨벤션호텔숙박유흥가든오락사행도박 2014. 3. 28. 09:14
익산3산단 '숙박시설' 용지 호텔만 가능 무인텔 보완요구
-전북도도 ‘호텔만 해당’, 토지주 강력반발
- 호텔은 ‘필지면적 좁아’ 무인텔 등 여관용인 듯
- 토지주 소송제기 방침, 익산시 30억 용지가격 외 손해배상금까지 물어야 할지도
익산시가 제3산단 ‘숙박시설’ 용지를 분양했으나, 한 건의 무인텔 건축허가 신청에 건축부서는 “호텔업만 가능하다”는 투자유치과 답변을 얻어 보완요구를 했고, 전북도도 “‘산단 내 숙박시설은 호텔업만 해당한다’고 법에 명시돼 있다“는 입장이어 토지주들이 집단 반발한다.
이에 ‘숙박시설’이라고만 공고된 부지를 매입한 토지주들은 소송에 나서겠다는 입장이고, 필지 당 면적도 호텔건립에는 지나치게 비좁고 무인텔 등 여관용 밖에 안 돼 익산시 용지분양 부서의 잘못으로 밝혀지면 용지가격 30억원 외에 막대한 손해배상금을 물어야 할지도 모른다.
익산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제3산단 내 ‘숙박시설‘ 용지를 분양공고한 후, 지난 2월 공개입찰을 통해 필지 당 1500㎡ 안팎 4필지 총 6천㎡를 ㎡당 50만1천원씩 4명에 매각했다.
그러나 4명의 토지주는 이를 매입한 후 지난 2월 11일, 그 중 한 필지에 무인텔 여관건립을 위한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익산시 건축부서는 “호텔업만 가능하다”는 산단관리를 맡은 투자유치과 답변을 얻어 3월 28일까지 1차 보안을 토지주에 요구했다.
건축부서 관계자는 1차 보안이 없으면, 2차 보안을 토지주에 요구한 뒤, 이에 응하지 않으면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관리기본계획이나 지구단위계획 승인을 해준 전북도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8호’ 등에 ’산단 내 숙박시설은 호텔업만 해당한다‘고 명시돼 여관은 건립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 논란이 예상된다.
전북도 관계자는 “일부에서 근거로 내세우는 타 지역 산단 내 여관건립은 ‘개발방식이나 특별한 사정에 따른 것’이지 법에 산단 내 숙박업소는 호텔업만 해당한다고 명시돼 여관은 세울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필지 당 1500㎡(450평)는 호텔건립에는 지나치게 비좁을 뿐 아니라 전북도 주장이 맞다면 1500㎡ 안팎 4필지 6천㎡에 각각 호텔 4채를 세워야 해, 익산시 용지분양 부서의 착각이나 잘못으로 밝혀지면 토지주의 강력 반발이 예상된다.
이에 26일 토지주들은 익산시를 찾아, 사전 설명 없이 무인텔 등 여관건축 불가방침에 강력 항의하는 한편, 토지주들이 연대해 소송을 진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행정소송에서 익산시가 패소하면 용지분양 대금 30억원 외에 막대한 손해배상금까지 물어야 하며, 승소하면 토지주들은 필지당 450평 안팎 좁은 면적에 계획치도 않은 호텔건립도 못하고 여관건립도 못하는 진퇴양난에 봉착한다.
이처럼 익산시 용지분양 부서가 제3산단 내 ‘숙박시설’ 용지로 매각한 부지에, 익산시 건축부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여관건축 보안요구를 했고, 추후 반려처분도 예상돼 토지주들이 집단반발해 귀추가 주목된다.
익산시 용지분양 관계자는 “관련규정을 면밀히 검토해 토지주들의 손해가 발생치 않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고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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