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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식품클러스터 보상가, 보상방법 부작용논란왕궁춘포> 2013. 1. 14. 11:49
국가식품클러스터 보상가, 보상방법 부작용논란
-일부 언론 평당 보상가 52만원보도로 부작용 우려
-실제 3.3㎡(평당) 11만여원이 정확한 보상가
-부동산업소 및 감정평가관계자, 보상 및 부동산매매에 악용될 소지 제기
-지장물은 현금보상, 토지는 채권보상에 주민반발, 전액 현금보상 요구
일부 언론에서 국가식품클러스터 보상가가 3.3㎡(평당) 52만원이라고 보도하자 지역 부동산업소나 일부 감정평가 관련자들이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정정보도를 요구했다.
여기에 LH공사(토지주택공사)가 토지보상을 전액 현금이 아닌 채권을 포함해 지급할 것으로 알려지자 토지소유자들이 전액 현금보상을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최근 일부 언론에서는 국가식품클러스터 보상에 대한 기사에서 “익산시 왕궁면 일대 전답과 임야 등 1천381필지, 232만㎡(70만평) 보상가를 3.3㎡당 52만원(토지 및 지장물 평균가)인 총 799억원”으로 보도했다.
그러나 이는 평당 보상가가 11만여원인 것을 잘못 계산한 보도로 판명됐다.
이 바람에 금마면과 봉동읍 등 부동산가에서는 실제 보상가격을 놓고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부동산업소는 운영하는 A씨는 “평당 보상가가 실제보다 5배가까이 부풀려 알려짐에 따라 이를 매매에 약용하는 등 부작용이 우려되며 실제 보상과정에서도 협의보상에 난관이 될 수도 있다”며 정확한 보도를 요구했다.
실제 삼기. 낭산 익산일반산단은 지장물 포함한 3.3㎡ 평균 매수가가 10만원이었고, 분양가도 35만원이 그쳤다는 점에서 왕궁면 현지 전답가격이 평당 7만원 안팎인데 평당 매수가가 52만원이라는 것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김제 지평선산단도 지장물 포함해 3.3㎡ 평균매입가가 10만원으로 조성후 분양가가 40만원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국가식품클러스터 평균매입가는 정확한 감정평가를 거쳐봐야 하겠으나 3.3㎡에 대략 11만여원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처럼 보상가를 놓고 논란이 제기된데 이어 LH공사는 지난해 11월 30일 보상공고를 했는데 오는 3월께 보상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벌이는데 올해 확보된 보상비용은 4백억원에 불과해 일부 채권보상이 우려되고 있다.
익산시 관계자는 “보상개시된 후 6개월내 협의보상이 된 경우 지장물은 현금보상, 토지는 5년 만기 공사채로 전액 보상한다”는 것.
또한 “보상개시 7~8개월 사이에 보상이 이뤄지면 ”지장물은 현금보상 하되, 현지소유자 토지는 3억까지 현금보상하고, 추가분은 채권보상하며, 부재지주 토지는 1억까지 현금보상하고 추가분에 한해 채권보상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보상개시 9개월 이후 보상은 부재지주는 보상개시 7~8월 사이의 보상기준에 따르고, 현지소유자는 지장물과 토지를 전액 현금보상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일찍 협의매수한 사람이 오히려 5년 후 일정이율을 더해 현금화할 수 있는 공사채로 토지보상을 받는 등 들쭉날쭉한 보상방법으로 토지주들은 전액 현금보상을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이로 인해 협의보상이 지연돼 실제 공사착수에도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는 왕궁면 광암리, 동촌리, 왕궁리, 흥암리에 2015년까지 총 5,535억원을 투자해 150여개 식품기업․10개 연구기관 등이 집적된 R&D중심 수출지향형 국가식품전문산단을 조성하려는 식품클러스터 조성에 난관으로 부상될 수 있다.
현지 주민들은 “국가식품클러스터 사업이 유치된다고 해 지역발전 차원에서 수년간의 재산권 침해를 참아 왔는데 5년후나 현금화할 채권으로 보상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익산시 관계자는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이 지역발전에 획기적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LH공사와 긴밀히 협조해 전액 현금보상할 수 있도록 강구해 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가식품클러스터는 오는 3월 토지보상을 시작으로 7월께 문화재 시.발굴 조사를 거쳐 올해 연말 본격 착공할 예정이다./고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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