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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경찰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상설 주차허용구간 운영법원검경변호사건교정교도소수사법률 2012. 1. 13. 21:08
익산경찰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상설 주차허용구간 운영
익산경찰서(서장 조용식)에서는 16일부터 설 명절 차례상 준비를 위해 대표 전통시장인 북부시장을 찾는 시민편의를 위해 “전통시장 주차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익산서는 익산시청과 협의해 시민에 대표적으로 호응도 높은 친서민 교통정책인 전통시장 주변 주․정차 규제완화를 적용하고, 대형할인마트에 비해 취약한 주차문제를 해결해 전통시장 경쟁력을 높여 서민경제와 지역발전에 기여토록 명절에 한해 허용하던 이 서비스를 연중 24시간 운영하기로 결정해 큰 효과와 호응이 기대된다.
이번 주차허용 서비스는 불합리한 주․정차 규제 완화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고, 허용 시 교통소통과 안전을 저해하지 않은 범위에서 장소를 선정해 100미터 구간(호남상사~주방가구점 포이베)에 걸쳐 표지판과 홍보물을 설치하고 교통경찰과 주차관리원을 배치해 관리하며, 출․퇴근 시간이나 교통량 집중시간 대를 반영해 주․정차 허용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조용식 서장은 “교통이 안전한 도시 익산을 만들기 위해 반드시 동반돼야 하는 것이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이라는 취지와 서민경제 발전에 도움이 주기 위해 실시되는 제도인 만큼 허용구역 외 주차나 2중 주차 등 불법행위를 하지 않는 시민 협조가 뒤따라야 한다”고 부탁의 말을 전했다./고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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