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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행위에서 재산권을 보호받으려면...?부동산임대택지감정신도시주택@건설 2010. 12. 17. 13:58
건축행위에서 재산권을 보호받으려면...?
건물을 건축(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 대수선, 용도변경시는 반드시 적법절차를 거쳐 시공해야만 재산권을 보호받을 수 있다.
익산시에 따르면 불법으로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 시에는 형사고발과 함께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며, 이로 인해 건축주는 소유권행사에 불이익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건물을 철거치 않을 때는 1년에 2회 범위내에서 이행강제금을 원상회복시까지 계속 반복 부과해 재산상 많은 손해가 발생된다. (※ 시내지역 상가 30평기준/약1천9백만원정도 1회분이 부과됨)
또한 부과된 과태료와 이행강제금은 결손처리가 되지 않으며 체납시 재산 압류처분 및 공매처리됨을 인지해 체납금을 자진납부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불법건물은 법적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사인간 분쟁, 무질서로 인한 화재, 미관저해 등 각종 민원발생의 주된 원인이 되며 적발된 건물은 적용되는 관련법이 많아 추인이 어렵고 경제적 손실과 재산권행사가 어렵다“며 ”건축행위시 사전에 허가절차를 이행해 건축하도록 적극 권장한다”고 말했다./고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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