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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시군의회의원정수 및 선거구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정치)청와대선개혁정부정당도당당정청 2010. 2. 17. 21:00
전북도 시군의회 의원정수 및 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0. 2. 17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자 및 제출일자 : 전라북도지사 (2010.2. 9)
나. 회부일자 : 2010. 2. 9
다. 상정일자 : 제267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10. 2.17)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의, 의결
2. 제안설명 (행정지원관)
□ 개정이유
○ 2010. 1. 25 공직선거법이 개정․시행되면서 광역(도)의원 선거구가 조정되어, 전라북도 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전라북도 시․군의회 의원정수 및 선거구획정안을 마련․제출함에 따라 이에 대한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전라북도 시․군의회의 의원 총 정수는 197명(지역 173, 비례대표 24)으로서 시․군별 의원정수는 현행대로 유지함.
○ 지역구에서 선출할 시․군의원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
『붙임』의【별표】와 같음.
※ 시․군의원 지역구 및 의원정수 : 68개, 173명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금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전라북도 시․군의회 의원정수 및 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2010. 1. 25 「공직선거법」이 개정됨에 따라 도의원 선거구가 조정되어, 시․군의회 의원정수 및 선거구를 조정하려는 것임.
○ 「공직선거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시․군의회 의원 정수는 도의 총 정수(197명) 범위 내에서 시․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의가 시․군의 인구와 지역대표성을 고려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기준인 인구 비율과 읍․면․동수 비율 등에 따라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도의회에서 조정이 불가한 것으로 법이 요구하고 있으며(유권해석:2005.11.22 중앙선거관리위원장 회답) 개정안의 시․군의회 의원 정수는 현행 정수를 유지하였음.
○ 「공직선거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시·군의원지역구는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획정하되, 하나의 시·군의원지역구에서 선출할 지역구 시·군의원 정수는 2인 이상 4인 이하로 하며, 그 시·군의원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는 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공직선거법 제24조」에 시·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함에 있어 국회의 의석을 가진 정당과 당해 시․군 의회 및 장에 대하여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 하게 되어 있는데,
금번 개정조례안의 선거구 및 선거지역 변경내역을 검토한 결과 정당과 당해 시·군의 의회 및 장에 대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시․군 지역내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수차에 걸친 심의를 하였으며
○ 「공직선거관리 규칙 제4조」에 지역구 의원 정수를 정함에 있어 시․군 안에서 지역선거구별로 의원 1인당 인구수의 편차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헌재결정(2009. 3. 26 2006 헌마 188)에 의하면 시․군의회 의원 선거구 획정에서 요구되는 인구 편차의 헌법상 허용 한계는 평균 인구수로부터 상하 60%의 편차 법위 내가 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금번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표의 등가성의 원칙에 위배 되는 선거구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 한편, 도의회가 시·군의원지역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때에는 「공직선거법 제24조」규정에 의거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선거구획정안을 존중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선거구획정안을 가급적 수용하되, 이를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의도를 훼손하지 아니하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가능한 것으로 검토 되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 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수정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전북도시․군의회 의원정수 및 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전라북도 시․군의회 의원정수 및 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3조 【별표 2】중 “전주시의회의원 지역선거구 구역표 및 의원정수, 익산시 의회의원 지역선거구 구역표 및 의원정수”를 별지와 같이 수정한다.
<별지>
【별표 2】 전라북도 시․군의원 지역선거구 구역표 및 의원정수【지역구: 173】
전주시의회의원(지역구: 30)
선거구명
의원
정수
선거구역
전주시가선서구
2
중앙동, 풍남동, 노송동
전주시나선서구
2
완산동, 중화산1동, 중화산2동
전주시다선거구
2
동서학동, 서서학동, 평화1동
전주시라선거구
2
평화2동
전주시마선거구
2
삼천1동, 삼천2동, 삼천3동
전주시바선거구
2
서신동
전주시사선거구
2
효자1동, 효자2동, 효자3동
전주시아선거구
2
효자4동
전주시자선거구
2
진북동, 금암1동, 금암2동
전주시차선거구
2
인후1동, 인후2동
전주시카선거구
3
인후3동, 우아1동, 우아2동
전주시타선거구
2
송천1동
전주시파선거구
2
덕진동, 호성동
전주시하선거구
3
팔복동, 조촌동, 동산동, 송천2동
익산시의회의원(지역구:22)
익산시가선거구
3
오산면, 모현동, 송학동
익산시나선거구
3
평화동, 중앙동, 인화동, 마동
익산시다선거구
2
남중동, 신동
익산시라선거구
3
함열읍, 황등면, 용안면, 용동면, 함라면, 웅포면, 성당면,
익산시마선거구
3
낭산면, 망성면, 여산면, 삼기면, 금마면, 왕궁면, 춘포면
익산시바선거구
3
영등2동, 삼성동
익산시사선거구
3
동산동, 영등 1동
익산시아선거구
2
어양동, 팔봉동
수정안 조문대비표
【별표 2】 전라북도 시․군의원 지역선거구 역표 및 의원정수【지역구: 173】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전주시의회의원(지역구: 30)
전주시의회의원(지역구: 30)
전주시의회의원(지역구: 30)
선거구명
의원
정수
선거구역
선거구명
의원
정수
선거구역
선거구명
의원
정수
선거구역
전주시
가선거구
2
중앙동, 풍남동, 노송동
전주시
가선서구
4
중앙동,풍남동,노송동,완산동, 중화산1동, 중화산2동
전주시
가선서구
2
중앙동,풍남동,노송동
전주시
나선거구
2
완산동, 중화산1동, 중 화산2동
전주시
나선서구
4
동서학동,서서학동,평화1동,평화2동
전주시
나선서구
2
완산동,중화산1동,중화산2동
전주시
다선거구
2
동서학동, 서서학동, 평 화1동
전주시
다선거구
2
삼천1동,삼천2동,삼천3동
전주시
다선거구
2
동서학동,서서학동,평화1동
전주시
라선거구
2
평화2동
전주시
라선거구
2
서신동
전주시
라선거구
2
평화2동
전주시
마선거구
2
삼천1동, 효자1동, 효자2동
전주시
마선거구
4
효자1동,효자2동,효자3동,효자4동
전주시
마선거구
2
삼천1동,삼천2동, 삼천3동
전주시
바선거구
2
삼천2동, 삼천3동
전주시
바선거구
4
진북동,금암1동,금암2동,인후1동,인후2동
전주시
바선거구
2
서신동
전주시
사선거구
2
서신동
전주시
사선거구
3
인후3동,우아1동,우아2동
전주시
사선거구
2
효자1동,효자2동,효자3동
전주시
아선거구
2
효자3동, 효자4동
전주시
아선거구
4
송천1동, 덕진동, 호성동
전주시
아선거구
2
효자4동
전주시
자선거구
2
진북동, 인후2동
전주시
자선거구
3
팔복동,조촌동,동산동,송천2동
전주시
자선거구
2
진북동, 금암1동, 금암2동
전주시
차선거구
3
인후1동, 인후3동, 우아 2동
전주시
차선거구
2
인후1동, 인후2동
전주시
카선거구
2
우아1동, 호성동
전주시
카선거구
3
인후3동, 우아1동, 우아2동
전주시
타선거구
2
덕진동, 금암1동, 금암2동
전주시
타선거구
2
송천1동
전주시
파선거구
3
송천1동, 송천2동
전주시
파선거구
2
덕진동, 호성동
전주시
하선거구
2
팔복동, 조촌동, 동산동
전주시
하선거구
3
팔복동,조촌동,동산동, 송천2동
익산시의회의원(지역구: 22)
익산시의회의원(지역구: 22)
익산시의회의원(지역구: 22)
익산시
가선거구
2
오산면, 함라면, 웅포면, 성당면, 평화동
익산시
가선거구
2
오산면, 평화동, 송학동
익산시
가선거구
3
오산면, 모현동, 송학동
익산시
나선거구
4
중앙동, 인화동, 모현동, 송학동
익산시
나선거구
2
모현동
익산시
나선거구
3
평화동, 중앙동, 인화동, 마동
익산시
다선거구
2
함열읍, 황등면, 용안면, 용동면
익산시
다선거구
2
중앙동, 인화동, 마동
익산시
다선거구
2
남중동, 신동
익산시
라선거구
3
마동, 남중동, 신동
익산시
라선거구
2
남중동, 신동
익산시
라선거구
3
함열읍, 황등면, 용안면, 용동면, 함라면, 웅포면, 성당면,
익산시
마선거구
2
낭산면, 망성면, 여산면, 삼기면
익산시
마선거구
3
함열읍, 황등면, 용안면, 용동면, 함라면, 웅포면, 성당면,
익산시
마선거구
3
낭산면, 망성면, 여산면, 삼기면, 금마면, 왕궁면, 춘포면
익산시
바선거구
4
영등2동, 어양동, 삼성동
익산시
바선거구
3
낭산면, 망성면, 여산면, 삼기면, 금마면, 왕궁면, 춘포면
익산시
바선거구
3
영등2동, 삼성동
익산시
사선거구
2
금마면, 왕궁면, 춘포면
익산시
사선거구
3
영등2동, 삼성동
익산시
사선거구
3
동산동, 영등 1동
익산시
아선거구
3
동산동, 영등1동, 팔봉동
익산시
아선거구
3
동산동, 영등 1동
익산시
아선거구
2
어양동, 팔봉동
익산시
자선거구
2
어양동, 팔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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