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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의회 최종오의원 「익산시수도설비 지원 조례안」 발의지방의회지선사무국조례지방자치 2009. 12. 17. 10:13
익산시의회 최종오의원 「익산시수도설비 지원 조례안」 발의
익산시의회(의장 김병옥) 제142회 회의가 개회 중인 가운데 16일 시의원 최종오 기획행정위원장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 및 소외계층 이용건물과 전용면적이 85㎡ 이하세대가 50% 이상인 분양주택단지 공동주택이 수도설비를 할 경우, 일정액 공사비를 지원하는 '익산시 수도설비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 수도설비 지원내용은 ‘20세대이상 100세대 미만 공동주택단지는 총공사비 50%이하 최대 1천만원을 2백세대 미만은 최대 2천만원, 2백세대 이상은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라고 명시했다.
또한 ‘소외계층 이용건물이나 학교 등 공익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총 공사비 70%까지 지원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규정에 의한 수급자 소유주택은 공사비 전액을 지원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다.
최종오 의원은 “전용면적 85㎡이하세대 공동주택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사회복지시설 등, 맑은 물을 공급해도 급수설비 시설 노후화로 옥내급수관에서 발생되는 녹물이 출수되는 소외계층에 깨끗한 물을 제공하기 위해 이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고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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