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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건강보험료, 11월보험료부터 변경된 소득금액 및 재산과표 적용에너지수력원자력전기가스통신보험 2009. 11. 25. 11:30
지역가입자건강보험료, 11월보험료부터 변경된 소득금액 및 재산과표 적용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정형근)은 지역가입자의 11월분 건강보험료를 2009년도 재산자료와 2008년 귀속분 종합소득금액을 적용하여 부과한다고 밝혔다.
������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소득세법」에 의한 전년도 종합소득과「지방세법」에 의한 당년도 재산세 과세표준액 등을 반영하여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 공단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산정기준이 되는 종합소득, 재산과표액을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공받아, 매년 11월분 보험료부터 새로운 부과자료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 제6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의함
○ 금번 조정으로 소득⋅재산세 과세표준액 변동에 따라 세대별로 보험료가 오르거나 내릴 수도 있으며, 이는 전체 세대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보험료 인상이 아니라 소득⋅재산세 과세표준액 변동이 있는 세대에만 해당된다고 밝혔다
������ 이는 임금이 증감되면 근로소득세 등 각종 공과금이 자연적으로 증감하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말했다
❍ 보험료의 증가율은 예년 수준(2006년 6.2%, 2007년 6.1%, 2008년 5.9%)인 전국 평균 6.09%로 세대당 월평균 4,201원이 증가하게 된다.
․ 전북(평균 6.61%, 세대당 월평균 3,668원 증가)
❍ 이번 부과자료 적용으로 보험료가 전월에 비하여 5천원 이하 증가하는 세대는 119만 세대(증가세대의 35%)이며, 5천원 초과 2만원 이하 증가하는 세대는 153만 세대(증가세대의 45%)인 것으로 나타났다.
������ 반면에 보험료가 전월에 비하여 5천원 이하 감소하는 세대가 35만 세대이며, 5천원 초과 2만원 이하 감소하는 세대는 37만 세대로 나타남.
❍ 이처럼 보험료가 변동되는 세대 중 보험료가 증가하는 세대는 전년도에 비하여 상승한 재산과표율(주택 : 50%→60%, 건물․토지 : 65%→70%)을 적용받거나, 재산 또는 소득이 증가한 세대이며, 보험료가 감소한 세대는 재산이나 소득이 줄어든 세대들이다.
❍ 공단은 이번에 적용된 소득․재산자료와 관련하여 폐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되었거나, 재산을 매각하여 보험료 감액사유가 발생한 세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의신청을 제기하면 보험료를 즉시 조정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 보험료 조정신청이나 민원사항은 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
‘사이버민원실’이나 국번없이 1577-1000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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