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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가입자건강보험료, 11월보험료부터 변경된 소득금액 및 재산과표 적용
    에너지수력원자력전기가스통신보험 2009. 11. 25. 11:30

    지역가입자건강보험료, 11월보험료부터 변경된 소득금액 및 재산과표 적용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정형근)은 지역가입자의 11월분 건강보험료를 2009년도 재산자료와 2008년 귀속분 종합소득금액을 적용하여 부과한다고 밝혔다.

       ������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소득세법」에 의한 전년도 종합소득과「지방세법」에 의한 당년도 재산세 과세표준액 등을 반영하여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 공단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산정기준이 되는 종합소득, 재산과표액을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공받아, 매년 11월분 보험료부터 새로운 부과자료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 제6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의함


    ○ 금번 조정으로 소득⋅재산세 과세표준액 변동에 따라 세대별로 보험료가 오르거나 내릴 수도 있으며, 이는 전체 세대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보험료 인상이 아니라 소득⋅재산세 과세표준액 변동이 있는 세대에만 해당된다고 밝혔다


      ������ 이는 임금이 증감되면 근로소득세 등 각종 공과금이 자연적으로 증감하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말했다



    보험료의 증가율은 예년 수준(2006년 6.2%, 2007년 6.1%, 2008년 5.9%)인 전국 평균 6.09%로 세대당 월평균 4,201원이 증하게 된다.

    ․ 전북(평균 6.61%, 세대당 월평균 3,668원 증가)

         

    이번 부과자료 적용으로 보험료가 전월에 비하여 5천원 이하 증가하는 세대는 119만 세대(증가세대의 35%)이며, 5천원 초과 2만원 이 증가하는 세대는 153만 세대(증가세대의 45%)인 것으로 나타났다.

       ������ 반면에 보험료가 전월에 비하여 5천원 이하 감소하는 세대가 35만 세대이며, 5천원 초과 2만원 이하 감소하는 세대는 37만 세 나타남. 

       

    이처럼 보험료가 변동되는 세대 중 보험료가 증가하는 세대는 전년도에 비하여 상승한 재산과표율(주택 : 50%→60%, 건물토지 : 65%→70%) 적용받거나, 재산 또는 소득증가한 세대이며, 보험료가 감소한 세대는 재산이나 소득이 줄어든 세대들이다.


    공단은 이번에 적용된 소득․재산자료와 관련하여 폐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되었거나, 재산을 매각하여 보험료 감액사유가 발생한 세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의신청을 제기하면 보험료를 즉시 조정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 보험료 조정신청이나 민원사항은 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

       ‘사이버민원실’이나 국번없이 1577-1000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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