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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인터넷으로 하세요!<인물산하기관> 2009. 10. 20. 11:56
전입신고 인터넷으로 하세요!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하던 전입신고가 이번달 14일부터 전국 어디서나 인터넷(전자민원G4C)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기존에 전입신고는 이사 후 14일 이내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처리해야 하는 시간적ㆍ공간적 제약이 있었다. 특히, 별도의 시간을 할애해야하는 직장인들에게 큰 불편함을 초래했었다.
이에 따라 행안부에서는 전입신고를 인터넷(G4C)으로 신청할수 있는 온라인 전입신고제도를 실시하게 되었다.
신청방법은 전자민원G4C(www.egov.go.kr)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확인을 하여 전입신고서를 작성하면 된다.
행정기관 전입신고 담당자는 이를 확인한 후 전입신고를 처리하며 신청인은 전입신고 처리상태를 인터넷(G4C)으로 실시간 확인이 가능하다.
온라인 전입신고는 시민들에게는 전입신고를 하기 위하여 시간을 내어 행정기관을 찾아야했던 불편함을 해소해 민원편의를 증대시키고 행정기관에서는 종이문서를 보관할 필요가 없어져 행정비용절감 효과도 기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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