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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적률거래제』도입 방안 정책 토론회 개최
    <금마> 2009. 5. 12. 07:18

     

    역사문화환경 보존 ․ 관리를 위한

     

     

    『용적률거래제』도입 방안 정책 토론회 개최

     

     

    - 5.12(화) 14:00~17:30, 국립고궁박물관 -

     

    문화재청(청장 이건무)은 12일 오후 2시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경복궁 옆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역사문화환경 보존관리를 위한 용적률거래제 도입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과거 우리 민족의 정치․문화 중심지로 역사상 중요 의미를 지닌 지역'으로 경주․공주․부여과 함께 금마면 일대가 고도(古都)로 지정된 익산 시민에게 많은 관심을 일으켰다.

     

     

     

    이 토론회는 문화재청이 古都 육성과 역사문화환경 보존으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문화재 및 역사문화환경권 범위 내 주민에 손실보상 및 지원할 정책 중의 하나로 생각하는 ‘용적률거래제’ 도입 방안에 각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였다.

     

     

     

     

    국토연구원 문화국토전략센터장 '채미옥' 박사가 "공공재 성격을 띤 고도나 문화재보호구역처럼 국가가 미래를 위해 절대보존이 필요한 지역은 토지이용규제가 강화할 수밖에 없고, 이 지역 주민에 개발이익과 손실을 상호조정해 주민합의를 이끌어 낼 기반을 마련하고 피해의식을 최소화하는 손익조정 장치와 손실보상 재원확보 수단인 ‘용적률거래제’ 도입 필요가 있다"는 내용의 주제발표를 했으며, 이후 학계, 중앙정부, 지방정부, 언론, 시민단체 전문가 토론이 진행됐다.

     

     

     

     

    특히, ‘용적률거래제’ 실효성이 확보되면 국가 전체차원에서 보존 필요성이 높고 규제를 강하게 받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보호구역’이나 「고도(古都)보존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특별보존지구’ 등의 육성에 우선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고도(古都)'란 과거 민족의 정치․문화 중심지로 역사상 중요 의미를 지닌 지역으로 현재 경주․공주․부여․익산이 지정됐으며, '용적률거래제'는 특정지역을 일정 밀도 이상으로 개발할 경우, 규제를 받는 지역에서 개발에 필요한 만큼 용적률을 사 오도록 하는 제도로 재산가치 손실을 보상하는 방법이다./고재홍 기자>

     

     

     

     

    용적률거래제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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