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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9억 보전과정 법적 책임소재, 부당지급 환수해야
    영등12동산팔봉어양삼성 2019. 10. 2. 10:45




    <임형택 의원 제공자료>






    89억 보전과정 법적 책임소재, 부당지급 환수해야

     

    임형택 의원, 1일 보도자료에서 주장


     

    - “반입저지로 건조시설 변경허가 졸속처리 우려, 공개검증 필요

    - “환경피해, 세금 줄이는 직영방식 대안 검토해야주장

    - “민간업체 최초 투자비 57, 악취시설개선비 등 32억 총 89억 보전"도

     

     

     

    임형택 익산시의원이 1, “89억 원 보전과정 법적 책임소재, 부당지급 환수해야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임의원은 시는 현재 동산동 소재 음식물쓰레기처리업체가 제출한 50억을 들여 건조시설을 하겠다는 변경허가 신청을 검토한다. 지난 92일 최초 변경허가 서류접수, 99일 보완조치가 내려져 923일 보완접수가 된 상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시는 악취방지시설, 대기방지시설을 제대로 갖췄는지 정상적인 검토절차를 거치는데, 반면 동산동 일부 주민은 악취시설 개선을 빨리하라고 촉구하며 음식물쓰레기 반입저지에 나서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시민 사이에 동산동 일부 주민 반입저지로 건조시설 변경허가가 충분한 검토 없이 졸속 처리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낳고 있다건조방식이 기존 발효방식보다 다량의 대기오염물질을 발생시키므로 방지시설을 잘 갖추도록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업체에 지난 9년 간 32억을 보전해 악취시설 등을 개선했지만 화학공장보다 극심한 악취를 배출하는 고질적 악취문제 사업장이었던 만큼 건조시설 변경허가를 공개 검증할 필요가 있다이번 기회에 시 직영 전환을 추진해 환경피해도 줄이고 세금부담도 낮추는 대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익산 고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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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원문>

     

     

    89억 원 보전과정 법적 책임소재, 부당지급 환수해야

    반입저지로 건조시설 변경허가 졸속 처리 우려, 공개검증 필요

    환경피해, 시민 세금부담 줄이는 직영방식 대안 검토해야

    민간업체 최초 투자비 57억원, 악취시설 개선비 등 32억원 총 89억원 보전

     

    익산시는 현재 익산시 동산동에 위치한 음식물쓰레기처리업체가 제출한 50억 원 들여 건조시설을 하겠다는 변경허가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 92일 최초 변경허가 서류가 접수, 99일 보완조치가 내려져 923일 보완접수가 된 상태이다.

     

    현재 익산시는 악취방지시설, 대기방지시설을 제대로 갖췄는지 지극히 정상적인 검토절차를 거치고 있는데, 반면 동산동 일부 주민들은 악취시설 개선을 빨리하라고 촉구하며 음식물쓰레기 반입저지에 나서고 있다.

     

    임형택 의원은 시민들 사이에서는 동산동 일부 주민들의 반입저지로 인해 건조시설 변경허가가 충분한 검토 없이 졸속으로 처리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낳고 있다고 말하며 건조방식이 기존의 발효방식보다 더 많은 다량의 대기오염물질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방지시설을 잘 갖추도록 하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업체에 지난 9년 동안 32억 원을 보전해서 악취시설 등을 개선했지만 오히려 화학공장보다 극심한 악취를 배출하는 고질적인 악취문제 사업장이었던 만큼 건조시설 변경허가를 공개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이번 기회에 익산시 직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해서 환경피해도 줄이고 시민 세금부담도 낮출 수 있는 근본적인 대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참고자료> 음식물쓰레기처리업체 악취관리 추진대책 및 예산표

     

    또한 임형택 의원은 건조시설 공사비용 50억 원을 기존과 같이 6년 동안 감가상각하여 위탁처리비로 보전한다면 시민 세금부담이 증가하는 만큼 재산환수 등 규정을 명시하여 협약서를 재작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음식물쓰레기처리업체가 운영을 시작한 2010년부터의 익산시의회 회의록, 원가산정 자료 등을 수집해서 정밀하게 분석한 결과 이 업체는 최초 57억 원 투자해서 영업을 시작한 것으로 파악되었다고 임 의원은 말했다.

     

    익산시는 57억 원 중 40억 원 정도 시설비는 6년 동안 감가상각하여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로 모두 보전했고, 건물 등 17억 원은 감가상각이 20년이므로 현재 매년 보전해주고 있고, 또 지난 9년 동안 악취시설 개선 등에 32억 원을 감가상각으로 보전해준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임 의원은 익산시 예산으로 최초 시설비, 악취시설 개선비 등 이 업체에 들어간 전액 89억 원을 모두 보전해주었는데, 민간업자가 2018116110억 원에 업체를 매각하고 이득을 취한 것이다면서 결국 익산시 예산으로 민간업자 재산만 늘려준 셈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며 위탁처리비 집행의 문제점을 강조했다.

     

    임형택 의원은 특히 악취민원 해결을 위한 시설투자는 폐기물 사업자가 당연히 해야 할 의무인데도 불구하고 악취방지시설 개선비용도 익산시 세금으로 보전해준 것이 합당한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 보전 관련해서 양도 시 재산귀속 등 보완조치를 하지 않아 익산시 업무담당 관계자, 업체 관계자에게 중대한 법적, 행정적 책임이 있을 수 있다는 법조인들의 자문을 받았다며 후속조치를 강구중이다고 밝혔다.

     

    끝으로 임 의원은 부당하게 집행된 위탁처리비가 있다면 환수조치 해야 하고 익산시 재산 보호를 위해 협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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