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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집단민원유발 축사 공사현장 공사 중지 명령영등12동산팔봉어양삼성 2017. 2. 1. 10:11
익산시, 집단민원유발 축사 공사현장 공사 중지 명령
익산시가 장기간 악취에 시달려온 동산동 주민의견을 수용해 악취발생 우려가 있는 축사 공사현장에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다.
시는 하수종말처리장, 음식물쓰레기처리장, 생활압축쓰레기 야적장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고통받아온 동산동 주민정서를 감안해 신흥동 일대에 진행 중인 8건의 축사(우사 4, 염소사육사 3, 계사1) 공사현장 건축주에 집단민원 해소 시까지 공사중지를 통보했는데 중지명령 대상은 미착공 5개· 공사착수 1개· 완공단계 2개소다.
시 관계자는“이번 공사 중지명령은 관계법령에 적법한 건축행위라도 공공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법 입법취지를 고려해 다수에 피해유발 현장에 대해 불가피한 처분이다”며 “시는 민원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익산 고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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