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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전국 광역시·도 최초「농민 공익수당 조례」제정농(업민정장지)농산물원협임업RPC 2019. 9. 29. 10:52
전북도, 전국 광역시·도 최초「농민 공익수당 조례」제정
농업농촌의 공익적가치에 대한 지역사회 인정
농민의 보람과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 마련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를 인정한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 조례 제정
2020년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 예산편성 근거 마련
전라북도(도지사 송하진)는 민선7기 삼락농정의 대표 공약사업인 농업농촌의 공익적가치 인정과 지원사업을 실행하기 위한 첫 발걸음인 「전라북도 농업·농촌 공익적가치 지원 조례」(가칭 농민 공익수당 조례)가 도의회를 통과했다고 26일 발표했다.
□ 전북도는 이번에 통과한 조례는 “보람있는 농민, 제값받는 농업, 사람찾는 농촌”이라는 삼락농정을 위해 지난 2018년 7월 삼락농정위원회 차원에서 별도 논의기구를 구성한 이후 수십 차례의 논의를 통해 만들어진 기본계획과 이를 뒷받침하는 조례로서, 전라북도에서 전국 최초로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인 조례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를 갖는다고 평가했다.
□ 또한, 이번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우리의 먹거리를 제공하는 농업, 휴식과 치유, 회복과 행복의 터전인 농촌에 대해 성숙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우리 지역사회가 그 가치를 인정함으로써, 농업농촌에 살아가는 우리 농민의 자긍심을 높여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〇 전북도는 지난 2017년 헌법개정 운동이 한창일 무렵,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헌법 전문에 명시하고자 노력했음에도 이뤄지지 못했던 아쉬움을 토로하면서,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우리 지역에서부터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인정과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 또한, 이번 조례가 만들어지고 통과되기까지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에 대한 개념 정립부터 지원사업의 대상 설정, 지원방식, 그리고 시·군의 참여와 역할분담을 위한 협의 등의 과정 속에서 참 많은 논쟁과 우여곡절이 있었다는 과정도 소개하면서, 기본계획을 마련해준 삼락농정위원회 전담팀과 함께 뜻을 모아준 도내 12개 농업인단체와 삼락농정위원회, 그리고 의회와 지역사회에 대한 감사의 마음도 전했다.
〇 참고로, 지난해 2018년 3월 삼락농정위원회의 제안으로 『농가직불제 TF』가 구성되었고, 민선 7기 도지사 공약으로 전북 공익형직불제 도입이 확정되면서 2018년 7월에는『공익형직불제 논의 TF』로 확대 구성하여 논의를 시작했다.
〇 이후 사업명칭, 지원대상, 지급방법 등에 대한 치열하고 치밀한 논의결과 마련된 기본계획안을 갖고 지역설명회 등을 통해 기본계획을 마련하였으며, 필요한 사업예산 마련을 위해 도와 14개 시군이 별도 실무 TF를 구성해 수차례 논의했다.
〇 도는 시군별 도시화의 차이, 다양한 재정형편 등으로 14개 시군이 모두 동의할 수 있는 협의안을 이끌어내는데 쉽지 않았다. 이렇게 정리된 기본계획과 사업예산에 대해서 금액은 아쉽지만 제도 도입이 갖는 큰 의미를 같이 살려 나가자는데 의견이 모아졌고, 12개 농업인단체연합회 대표들은 도와 시군의 협약식에 동참하기로 했다고 당시의 상황을 전했다.
〇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지난 7월 1일 도와 14개 시군과 농민단체가 함께한 업무 협약이 체결됨에 따라 곧바로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보건복지부에 의뢰함으로써 조례 제정을 위한 절차를 개시하게 되었다.
〇 이후에도 삼락농정 제3차 운영소위원회에서 조례안을 도의회 9월 회기에 상정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대한민국 대표 민·관 협치 사례로서 제정되는 조례로서의 정당성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 전북도는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2020년도 예산반영을 위한 절차에 박차를 가하고, 광역단위 최초로 시행되는 사업인 만큼 시·군 현장의 혼선 방지와 빈틈없는 사업 진행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여, 전북 농민이 모두 웃을 수 있는 최고의 사업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참 고
농민 공익수당 추진경위
❍ 삼락농정위원회에서「농가직불제 TF」구성 및 논의 제안 : ’18. 3월
❍「삼락농정 농가직불제 논의TF」구성 및 운영(3회) : ‘18. 4~7월
- 구성 : 6명(농업인단체 3, 전문가 2, 행정 1)
-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에 대한 지원 중심으로 논의할 것을 합의
❍ 민선 7기「전북 공익형직불제 도입」도지사 공약 발표 : ‘18. 5월
❍ 삼락농정위원회「공익형직불제 논의 TF」로 확대 구성 : ’18. 7월
❍「공익형직불제 도입 방안」정책세미나 개최 : ‘18. 9. 19.
❍「공익형직불제 논의 TF」운영(9회) : ‘18. 7~’19. 5월
- 기본계획 TF(안) 마련 : ’19. 1.23.
- 주요내용 : 사업명, 지원대상, 지급방법 등 합의 마련 : ‘19. 5.29(9차)
* 어업분야 : 해수부 관련 용역결과와 근거법률 마련 후 시행
* 지급액 : 금액에 대해서는 일부 의견은 있었지만, 지급단가나 재원비율은 TF가 아닌,
도와 시군에서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 결정할 수 밖에 없는 것으로 논의
(삼락농정 제3차 운영소위원회 보고/‘19.6.3)
❍ 시·군 협의(6회,「도·시군 실무TF」등) : ‘19.3~6월
❍ 기본계획 TF(안) 권역별 도민 설명회(4회) : ’19.4~5월
❍ 삼락농정위원회「농민 공익수당」기본계획(안) 확정 : ’19. 6. 3
❍ 도, 시․군「농민 공익수당」협의결과「농업인단체연합회」설명간담회 : ‘19. 6.27.
* 전국 최초로 제도 도입하는데 환영, 금액은 아쉽지만 동의하면서 도-시군 협약식에 동참하기로 함 ( 행정에서 보고 후 “농업인단체연합회” 별도 내부 토의결과)
❍「농민 공익수당」업무 협약 체결(도, 14개 시․군) : ’19. 7. 1
❍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신청 및 협의 완료 : ‘19.7.5~9.16
❍ 조례안 입법예고 등 거쳐 9월 의회 상정하기로 합의 : ’19. 7.24
- 삼락농정 제3차 운영소위윈회
❍「전라북도 농업․농촌 공익적가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 : ’19.7.31.~8.20.
❍ 조례(안) 의회 제출 : ‘19.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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