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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주 서신동 감나무골 재개발 정비사업 입주자모집 승인
    경제산단새만금바다농수축임어 2024. 2. 15. 09:38

     

     

    전주 서신동 감나무골 재개발 정비사업 입주자모집 승인

     

     

     

    조합, 3.31,649만 원 분양가로 최초 신청 시,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 고려 하향 조정 권고

     

    , 수차 협의 거쳐 3.3당 평균 1,490만 원 조정안 이끌어 내·14일 최종 승인

     

     

     

     

     전주시는 14일 서신동 감나무골 재개발 정비사업과 관련해 조합에서 제출한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을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다.

     

     

    시가 승인한 입주자 모집공고()의 일반분양가는 3.31490만 원으로, 이는 시가 수차 협의를 거쳐 당초 조합 측이 최초 신청한 1649만 원에서 3.3159만 원이 감소한 것.

     

     

    감나무골 재개발 정비사업은 주택법에 따른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이 아니지만, 향후 전주시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적정 일반분양가 책정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는 너무 높은 분양가격이 책정될 경우 진입장벽이 높아 시민 청약 자체가 어렵게 되고, 너무 낮은 분양가 역시 분양 이후 전매 등을 통한 투기과열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

     

     

    이에 시는 지난 1월 조합에서 제출한 일반분양가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시장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검토했으며, 지난달 24일 분양가 심사위 자문을 거쳐 조합에 최초 신청 금액인 3.31649만 원 분양가를 조정토록 권고했다.

     

     

    해당 조합에서는 건설공사비지수 상승과 고금리 여파, 사업 위치에 따른 택지비 상승 등을 고려하지 않았다며, 강제력 없는 시의 일반분양가 조정 요구에 대해 회의적이었다.

     

     

    해당 재개발 정비사업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이 아닌 상황에 분양가 상한제 심사 매뉴얼을 적용하더라도 당초 신청 금액에서 소폭 조정만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에 시는 제도적 제약보다 수도권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방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지수와 전주시 공동주택 실거래가 동향, 지방 정비사업 일반분양가 현황 등을 검토한 설득력 있는 통계자료를 제시했다.

     

     

    결국 조합은 수차 협의 결과를 수용해 일반분양가는 3.3당 평균 1490만 원, 발코니 확장비용도 전용면적 84기준으로 2800만 원(최초 신청 금액 대비 3백만 원 감액)으로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했다.

     

     

    한편 서신동 감나무골 재개발 정비사업은 총 3개 단지 28개 동이며, 지하 3, 지상 20층으로 건립된다.

     

     

     

    일반분양은 전용면적 기준 59A72세대 59B105세대 73A88세대 73B130세대 73C43세대 84A554세대 84B145세대 84C11세대 120C77세대의 총 1225세대를 공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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