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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주시, ‘주거·상업지역 용적률 상향’ 도시계획 개정 조례 공포
    경제산단새만금바다농수축임어 2023. 12. 21. 08:21

     

    전주시.hwp
    0.04MB

     

     

    전주시, ‘주거·상업지역 용적률 상향도시계획 개정 조례 공포

     

     

     

    - , 용적률 상향을 골자로 한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통해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기대

    - 시민이 겪는 다양한 불편 사항에 대해 합리적으로 규제를 개선해 불편 해소하고 경제 활성화 도모

     

     

     

    전주시가 도시 발전을 위해 오래된 용적률 관련 규제를 완화키로 하면서 각종 재개발·재건축이 활기를 띠게 됐다.

     

     

    시는 2001년과 2004년에 각각 개정된 이후 20년 가까이 변함없이 운영해온 주거·상업지역의 용적률을 법에서 정한 수준까지 상향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20일 공포했다.

     

     

     

    앞서 시는 지난해 11월 건축물 높이 40m 이상의 개발행위허가 시 받아야 했던 심의를 폐지하고, 도심 내 주차장 부족 문제를 고려해 시가지 경관지구내 건축 제한기준을 완화해 건축물 용도와 관계없이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초과한 규모의 지하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민선8기 출범 이후 불필요한 도시계획 규제를 완화해오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이 기존 230%에서 250%로 상향되는 등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이 법이 정한 최대치까지 상향됐다.

     

     

     

    또한 낙후된 원도심에 활기를 불어넣을 민간 투자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중심상업지역의 용적률을 기존 700%에서 1100%, 일반상업지역의 용적률을 500%에서 900%로 각각 상향하는 등 상업지역 용적률도 다른 국내 대도시 평균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여기에 주상복합건축물의 주거비율을 80%에서 90%로 완화했으며, 오피스텔도 상업시설 비율에 포함돼 자유롭게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시는 용적률 상향에 따른 높은 인구밀도와 이에 따른 교통혼잡 등 여러 가지 도시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전주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을 마련하고, 공동주택사업 시행을 위한 기반시설 설치 기준과 기반시설 설치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 등 재개발 사업 사업성을 개선해 보다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개발이 이뤄지도록 했다.

     

     

     

    이와 관련 전주시 상업지역 용적률은 지난 2001, 주거지역 용적률은 지난 2004년 개정된 이후 변함 없이 운영돼왔다.

     

     

     

    하지만 시는 최근 들어 20년 이상 노후화된 건축물이 전체 공동주택의 53%, 단독주택의 74%를 각각 차지하고 있고, 20년 전과 비교해 세대수가 57%가 증가하는 등 재개발·재건축과 주택 보급 수요가 가파르게 증가함에 따라 규제 완화를 고민해왔다.

     

     

     

    이에 시는 지난 3월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용적률 상향을 골자로 한 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으며, 이후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주관으로 약 300여 명의 시민들과 함께 4차례의 토론회를 거쳐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이 수렴된 개정안을 마련했다.

     

     

     

    배희곤 전주시 도시건설안전국장은 전주시가 그동안 타 지자체에 비하여 낮은 수준으로 용적률을 운영하고 있어 낙후된 원도심지역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시행이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이번 용적률을 상향을 통해 오랜 시간 용적률 상향을 기다려오던 시민들의 불편이 해소되고 재개발재건축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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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참고자료>

    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주요내용

    󰊱 개정이유

    세대수 및 주택 노후도 증가에 따른 주택보급 수요 및 주거환경 개선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지난 20년간 변경없이 현재까지 운영중인 주거·상업지역의 용적률을 상향 정비하여 재개발·재건축 등의 활성화를 통한 도시 정비 및 발전 도모

    공동주택(주거복합건축물 포함) 건설사업 시행을 위해 지구단위계획 수립의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여 보다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사업계획의 예측 가능성 도모

     

    󰊲 그동안 추진상황

    도시계획 조례 개정() 입법예고(20) : 23. 3. 10. ~ 3. 31.

    주시의회(도건위)주관 토론회(4) 및 간담회(2) : 23. 5. 8.

    입법예고 : 23. 9. 27. ~ 10. 17.

    시의회 심의 : 23. 12. 6.

    조례 공포 및 지침 고시 : 23. 12. 20.

     

    󰊳 도시계획조례 개정 주요 내용

    주거지역 용적률

    법에서 정하고 있는 용적률 상한까지 상향

     

    구 분 현 행 개 정
    1종일반주거지역 180% 200%
    2종일반주거지역 230% 250%
    3종일반주거지역 250% 300%
    준 주 거 지 역 350% 500%

    - 공동주택사업 시행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수립 대상지역에서는 기반시설 확보시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

    상업지역 용적률

    대도시 평균 수준으로 상향

     

    구 분 현 행 개 정
    상업·업무건축물 주거복합·오피스텔
    중심상업지역 700% 1,100% 700%
    일반상업지역 500% 900% 600%
    근린상업지역 400% 700% 500%
    유통상업지역 300% 700% 400%

    주상복합건축물

    주거복합건축물의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 비율을 80%에서 90%로 완화

    오피스텔은 상업시설 비율에 포함 자율적 계획 수립

     

    󰊴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주요내용

    󰏚 지구단위계획구역

    공동주택건설사업으로 인하여 영향을 미치는 기반시설등은 구역에 포함

    일반주거지역 종상향을 가능하도록 하여 재개발재건축 여건 개선

    -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의 20% 범위 내 상위 용도지역으로 둘러싸인 용도지역 등

    󰏚 기반시설등의 계획

    기반시설등 폐지, 대체시설 설치 등에 대한 기준 제시

    -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련 법령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기반시설 폐지 불가

    - 폐지되는 기반시설등은 대체시설 설치

    도로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 규모로 계획

    폐지되는 공공주차장(노상노외주차장) 주차면수 이상 대체시설로 설치

    - 주변 거주민 이용에 편리하도록 공원, 대로변, 상가 등 접근성을 고려하여 배치

    공원 및 녹지는 주요 보행통로 주변에 배치 효율성 제고

    󰏚 용적률 완화

    기반시설 확보 비율에 따라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체계 운영

     

    구 분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주거
    지역
    1종일반주거지역 180% 200% 230%
    2종일반주거지역 230% 250% 280%
    3종일반주거지역 280% 300% 330%

         
             
           
           
           

    * (기준용적률) 용적률완화 적용전 용도지역별 기본적으로 허용되는 용적률

    ** (허용용적률) 도로, 공원, 완충녹지, 주차장, 공공청사, 문화시설, 체육시설, 도서관 등을 설치하여 기부채납시 완화 가능한 최고한도 용적률

    ***(상한용적률) 주차장, 완충녹지를 설치하여 기부채납시 완화 가능한 최고한도 용적률

    다른 법률에 따른 용적률 완화 중첩 적용을 허용하여 사업성 개선

    기반시설등 기부채납에 따른 용적률을 완화하여 사업성 개선

    2·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소규모 공동주택단지는 기준용적률을 상향 적용

    - 2종일반주거지역 230% 250% / 3종일반주거지역 280%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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