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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년 봄철 산불예방 대응활동 본격 돌입!
    한전KT소방우정국민안전처 2024. 1. 29. 10:27

     

    2024년 봄철 산불예방 대응활동 본격 돌입!

     

    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산불방지 종합대책 수립

    21일부터 515일까지 105일간 봄철 산불방지 대책본부 운영

    산불진화 임차헬기 3, 진화대 및 감시원 1,418명 가동

     

     

     전북특별자치도가 지난 17‘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산불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해 도내 14개 시·군과 유관기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산불예방 및 방지에 앞장선다.

     

     

     

    산불방지 종합대책에 따르면 최근 10년간(2014~2023) 274건이 발생해 96.76ha의 산림이 피해를 입었고, 연평균 27건의 산불이 발생해 평균 9.7ha의 산림이 피해를 본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산불은 이른 봄철에 210(77%)이 발생했으며 주요 발생 원인으로 입산자 실화가 46%1위를 차지했고 그 뒤를 이어 2번째로 많은 산불발생 원인은 소각행위로 24%를 나타내고 있어 산림과 인접지에서 화기 취급에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해 도내에서 46건 산불이 발생해 22.85ha 산림이 피해를 봤다.

     

     

     

     

    최근 기후적으로 봄철 가뭄과 건조 일수 증가 추세와 침엽수림이 넓게 분포하는(도내 침엽수림 37%, 활엽수림 34% 분포) 도내 산림 구조상 산불에 취약한 실정이다.

     

     

     

     

    또한, 등산, 여가 등 산을 찾는 사람이 늘어남에 따산불 발생 요인이 증가하고, 총선을 앞두고 사회적 들뜬 분위기산불 발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총력을 다해 대응할 계획이.

     

     

     

     

    특히, 산림인접지역 내 불법 논·밭두렁 태우기 및 농업부산물 소각행위도 지속되고 있어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시행하는 농업부산물 파쇄·수거사업과 협업해 산불위험요인 사전제거와 불법소각 단속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산불재난으로부터 인명 및 재산 피해 최소화하기 위해주요 원인별 산불예방대책을 강화하고 첨단감시체계 구축과 산불 사전 대응태세 확립과 초동진화체계 구축을 목표로 예방 ·감시예측·대비·진화·조사홍보 4대분야에 추진전략을 세우고 성과를 거둘 과제들을 성실히 이행할 예정이다.

     

     

     

     

    우선, 산불 조심기간인 21일부터 515일까지 봄철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도와 시·군 및 읍면동 258개소를 운영하여 산불예방 활동과 초동진화 체계를 구축,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이에 도에서는 산불발생 시 초등대응을 위하여 산불감시원과 산불전문예방진화대 1,418명을 가동하며, 산불진화를 위한 임차헬기 3(중형 3)를 운영하여, 익산과 함양에 소재하는 산림청 산림항공관리(산불진화헬기 8)와 협력해 산불을 체계적으로 진화할 계획이다.

     

     

     

     

    설연휴(2.92.12),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3.154.15), 청명·한식, 어린이날, 부처님오신날에는 맞춤형 산불방지 대책을 실시하여 성묘, 입산자 등을 대상으로 산불예방 계도 및 불법소각 기동단속을 실시해 산불방지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북특별자치도는 산불예방 및 방지를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추진하는데 도민들의 협력을 요구하고 있다.

     

     

     

     

    봄철 산불조심 기간 내에는 입산자 실화 방지를 위해 입산통제구역 85,391ha와 등산로 폐쇄구간 463를 운영한다.

     

     

     

     

    이를 위반하여 출입하는 경우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되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산림인접지역(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논·밭두렁 태우기 등 모든 소각행위가 금지되어 있어 농업산부산물은 수고·파쇄 등의 방법로 처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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