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익산참여연대, “시립교향악단 조례안 철회” 촉구
    NGO동호회산하기관 2020. 6. 3. 07:48

     

     

     

     

     

     

    익산참여연대, “시립교향악단 조례안 철회촉구

     

    - “익산시의회 제226회 정례회 제정·개정 조례안 분석에서

     

     

     

     

     

     

     

    익산참여연대가 2, 익산시의회 제226회 정례회 제정·개정 조례안 분석에서 조례안 시민참여 보장과 민주성을 훼손하는 시립교향악단 조례안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집행부 사업인 시립예술단 조례의 교향악단 설립을 위한 조례안을 시의회 기획행정위 7명 의원이 발의했다. 교향악단 설립은 집행부가 판단한 부분으로 검증할 의회가 조례안 발의할 일이 아니며 매년 수십억이 들어가 시민합의가 필수다. 기획행정위 발의는, 동료의원 심의권을 제약하는 반의회적·비민주적 발상으로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조례안 제·개정 대상 범위, 행정서비스 변화, 예산·효과에 대한 자료가 구체적 수치로 제시될 때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심의 할 수 있다시의회는 제·개정 영향에 대한 기본적 부분이 제대로 제출되지 않는 조례안은 심의 제외 등 원칙을 세우라.”고 촉구했다.

     

     

    특히 조례안 제정 과정은 시민단체 외에는 쉽게 파악할 수 없다. 집행부 20, 지방의회 5일 입법예고돼야 시민 의견제시가 가능해 제정 과정에 여론수렴 절차가 보장되지 않는다“2008년 제정된 익산시 시민참여조례는 위원회 시민참여 등 조항이 무력화돼 시와 시의회는 시민 참여 장치를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교향악단 창단 정치적 밀실 움직임이 다시 시작됐다철회할 조례안으로 익산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안을 꼽았으며, 검토·보완이 필요한 조례안으로 익산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마을세무사에 관한 조례안·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청소년 참여 활성화 및 운영 조례안 등을 지목했다./익산 고재홍 기자>

     

    ===================

    <보도자료 원문>

     

     

    익산시의회 제226회 정례회 제정 및 개정 조례안 분석

     

    1. 조례안 시민참여 보장과 민주성을 훼손하는 시립교향악단 조례안 철회해야 한다.

     

    1) 특정 이해관계인 민원해결 조례안 발의는 의회민주주의를 위협한다.

    이번 조례안에 집행부의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시립예술단 조례의 시립교향악단 설립을 위한 조례안을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7명의 의원이 발의했다. 이번 시립교향악단 설립문제는 집행부가 판단한 부분이며, 이에 대한 검증역할을 담당해야 할 시의회가 조례안을 발의할 일이 아니다. 더욱이 시립교향악단 설립은 매년 수십억의 예산이 들어가는 사안으로 반드시 시민적 합의가 필요하다. 기획행정위원회 의원들의 집단적인 조례안 발의는, 동료의원들의 조례안 심의권을 심리적으로 제약하는 반의회적이며, 비민주적인 발상으로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2) 조례안이 시민생활과 재정운영 등에 대한 구체적인 추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조례안 제정 및 개정에 따른 대상의 범위, 행정서비스의 변화, 필요 예산, 기대효과 등에 대한 자료가 충분하게 제시되어야 한다. 최소한 기대효과, 행정서비스 변화, 예산수요를 충분히 파악해서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될 때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조례안을 심의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시의회는 조례제정 및 개정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기본적인 부분들이 제대로 제출되지 않는 조례안은 심의에서 제외하는 등의 원칙을 세워야 한다.

     

    3) 조례안에 대한 형식적 입법예고를 넘어서는 숙의민주주의를 제도화해야 한다.

    조례안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전문적으로 활동하는 시민단체를 제외하면 좀처럼 파악할 수 없다. 아무리 빨리 조례안을 파악하고자 해도, 집행부 20, 지방의회 5일의 입법예고가 되어야 비로소 시민들의 의견제시가 가능하다. 조례안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시민의견수렴 절차가 보장되지 않고 있다. 2008년 제정 된 익산시의 시민참여조례는 위원회 시민참여 등의 조항이 무력화되면서 사문화되고 있다. 익산시와 시의회는 조례안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시민참여를 보장하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2. 226회 정례회 조례안 발의 및 분야, 유형, 예산 부담 현황

    조례안 총 25건 중에서 의원이 7(28%), 시장이 18(72%)을 각 각 발의했다. 발의 형식을 보면, 새롭게 신설되는 제정안 7(28%)이고, 내용을 변경하는 개정안이 16(64%), 상위법 등으로 인한 폐지안이 2(8%) 발의했다.

     

    조례 분야별로는 행정 7(시세 감면 및 징수 3, 마을세무사 1, 명칭변경 1, 폐지 2), 환경 6(정책관련 3, 신고포상금 1, 농약수거 1, 가로수 1) 교육 3(청소년 관련 2, 학교폭력예방 1), 문화예술 3(장애문화예술인 1, 예술창작공간 1, 시립교향악단 1), 경제 2(석재산업 진흥 1, 기업활동 지원 1), 교통 2(자동차차고지 1, 주차장 1), 기타 2(복지 주민생활 안정지원, 도시계획 1) 순이다.

    조례안 제정 및 개정으로 예산 발생을 보면, 비 예산 조례 10, 추계 없음 8, 161(시립교향악단 2년 간) 순이었다. 예산이 발생함에도 적극적인 추계를 하지 않아 실질적인 예산발생액을 인지하지 못하고 조례안을 심사하는 문제를 낳고 있다.

    [1] 226회 정례회 조례안 발의 현황

    발의

    구 분

    제정안

    개정안

    전부개정안

    폐지안

    합계

    의원발의

    4

    3

     

     

    7

    시장발의

    3

    13

     

    2

    18

    분야

    행정

    교육

    문화·예술

    경제

    환경

    교통

    기타

    합계

    7

    2

    3

    2

    7

    2

    2

    25

    예산

    16

    5-1

    2- 5천이하

    추계 없음

    비 예산

    폐지

    합계

    1

    2

    2

    8

    10

    2

    25

     

     

    3. 부결 또는 검토가 필요한 조례안

    반드시 철회 되어야 할 조례안

    1. 익산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안

    시립교향악단을 창단하려는 정치적 밀실 움직임이 또다시 시작되었다.

    시민을 우롱하는 꼼수 입법, 기획행정위원회는 조례 개정안 심의 철회해야 한다.

    익산시의회는 그간의 행보와 정반대의 결정을 내린 사유를 밝혀야 한다.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시립교향악단 창단은 신중히 접근하고 결정해야 한다.

    익산시가 가장 먼저 할일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시립예술단의 발전계획 수립이다.

    검토와 보완이 필요한 조례안

    1. 익산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의견 : 개발행위허가 제한의 입법취지 위반을 따져봐야 함.

    현행) 개정조례 시행 전에 건축신고(허가)를 득한 건축물의 상부에 설치하는 태양광발전시설의 경우에는 제19조의2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개정조례 시행 전에 건축신고(허가)를 득한 건축물과 동 건축물을 개축재축이전

    사유 : 2019920일 시행 된 익산시 도시계획 조례 제19조의 2는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의 입법취지와 달리 예외적용 범위를 확대하기 때문이다.

    2. 익산시 마을세무사에 관한 조례안

    마을세무사 위촉 인원수를 규정

    조례안) 2(·해촉 및 임기) 익산시장(이하시장라 한다)세무사법에 따라 등록된 세무사 중에서 필요한 인원을 위촉할 수 있다.

    의 견 : 2(·해촉 및 임기) 익산시장(이하시장라 한다)세무사법에 따라 등록된 세무사 중에서 00 이상을 위촉해야 한다.

    3. 익산시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

    조례 제2[적용범위]화학물질, 골재채취를 추가해야 한다.

    제안근거 : 상위법인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의 제2"화학물질 관리법에 대한 위반 행위, “골재채취법령 위반행위를 포함하고 있다.

    조례 [5조의 신고접수 및 처리]에 접수자의 책임 규정 중 신고내용의 신속과 책임성을 규정해야 한다.

    제안근거 : 아산시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조례 제4[접수 및 처리] 근무시간 내에 접수되는 신고사항은 환경보전과장이 처리하고, 공휴일 및 근무시간 외에 접수되는 신고사항은 시 당직실에서 접수하여 근무 개시와 동시에 환경보전과로 이송하여야 한다.

    환경오염 신고포상금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포상금 예산의 확보에 대한 단체장의 책무를 명시해야 한다.

    제안근거 : 인천광역시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조례 제7[예산의 확보] 시장 또는 군수·구청장은 포상금의 지급을 위한 예산을 시 또는 군·구 배출부과금 및 과징금의 징수교부금과 과태료 수입 등을 재원으로 하는 일반회계 예산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익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29조의 신고 포상급 지급" 규정을 삭제하고, 본 조례 "7조 포상금 지급의 규정 또는 별표 1”로 포상금 지급 규정을 일원화해야 한다.

    4. 익산시 청소년 참여 활성화 및 운영 조례안

    청소년의회 참여대상 규정 : 조례안에 청소년에 대한 정의를 청소년 기본법이 정한 924세로 되어있다. 하지만, 실질적인 청소년의회 운영에 참여 할 대상이 중고등학생(1419)인 점을 고려하면, 청소년의회에 참여할 대상을 중고등학생으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청소년의회 참여인원 : 현 조례안은 청소년의회 위원을 20명 내외로 규정하고 있는데, 타 자치단체 조례와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30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4. 익산시의회 제226회 정례회 심의 조례안 현황

     

    1) 의원발의 조례안 현황

    [2] 익산시의회 제226회 정례회 의원발의 조례안 현황

    연번

    발의

    유형

    분야

    목적

    예산(천원)

    조례안, 발의의원

    주요 내용

    1

    의원

    제정

    환경

    제도신설

    88,400

    익산시 불용농약 수집 및 처리 조례안 / 발의 : 김진규 의원

    내용 : 방치·불용 농약의 분리배출 및 수거함 설치를 통한 환경오염 방지

    2

    의원

    제정

    문화예술

    제도신설

    비 예산

    익산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 발의 : 이순주 의원

    내용 : 장애인 문화예술 향유권 및 기본권 보장, 활동 적극 육성 권장 함

    3

    의원

    일부

    개정

    문화예술

    제도개선

    1,576,860

    익산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발의 : 김경진·유재구·김충영·신동해·김연식·이순주·조남석 의원

    내용 : 시립관현악단 설립(예술단 신분 규정, 채용방법, 시립예술단 임시 설치, 운영)

    4

    의원

    제정

    교육

    제도개선

    12,800 이상

    익산시 청소년 참여 활성화 및 운영 조례안 / 윤영숙 · 김수연 의원

    내용 : 청소년 관련 정책 수립 과정에 참여 및 의견 수렴 보장하기 위함

    5

    의원

    제정

    교육

    제도개선

    108,500

    익산시 청소년 균등한 성장을 위한 지원 조례안

    발의 : 김수연 ·강경숙 ·김진규 ·박철원 ·오임선 ·유재동 ·윤영숙 ·임형택

    내용 : 청소년 균등한 성장 및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 규정함

    6

    의원

    일부개정

    복지

    제도개선

    대상확대

    40,000

    익산시 주민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발의 : 임형택 의원

    내용 : 재난 상황 발생 시 주민에게 지원할 수 있는 생활안정비용 지급 관련

    7

    의원

    행정

    행정

    제도개선 민원처리

    추계 없음

    익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 발의 : 빅종대 의원

    내용 : 기존 허가 건축물을 개축재축이전까지로 예외규정을 적용 유예

     

    [3] 익산시의회 제226회 정례회 집행부 발의 조례안 현황

    8

    집행부

    일부개정

    환경

    제도개선

    추계 없음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일부 개정 조례안

    내용 : 환경관련 인허가 사항에 대한 사전자문을 위한 환경정책위원회 역할 규정

    9

    집행부

    일부개정

    환경

    제도개선

    추계 없음

    익산시 환경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내용 : 시장의 책무와 시민의 권리, 환경교육, 백서 발간, 민관협의기구 대한 규정

    10

    집행부

    제정

    환경

    제도 신설

    비 예산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

    내용 : 환경오염 불법행위 상기감시체계 강화를 위한 포상금 기준 및 조건 규정

    11

    집행부

    일부개정

    환경

    서비스확대

    비 예산

    익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내용 : 불법투기 근절을 위한 신고포상급 지급 기준 상향, 기타 행정 서비스 제도

    12

    집행부

    일부개정

    환경

    제도개선

    비 예산

    조례안 : 익산시 가로수 및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내용 : 상위법령산림자원법에서 규정 않는 가산금 부과 및 체납처분 절차를 삭제

    13

    집행부

    일부개정

    교통

    법령개정

    비 예산

    자동차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일부 개정 조례안

    내용 :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

    14

    집행부

    일부개정

    복지

    제도개선

    지원확대

    추계 없음

    익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 : 다자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다문화가족, KTX이용 시민 주차요금 감면

    15

    집행부

    제정

    문화

    제도신설

    비 예산

    익산시 예술창작공간 설치 및 지원 조례안

    내용 :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익산시 예술창작공간의 설치와 효율적인 운영

    16

    집행부

    일부개정

    경제

    지원대상

    확 대

    추계 없음

    익산시 석재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내용 : 석재산업의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근거를 위한 개정

    17

    집행부

    일부개정

    경제

    지원대상

    확 대

    비 예산

    익산시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내용 :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중소기업 경영안정 도모 극복하기 위함

    18

    집행부

    일부개정

    교육

    제도개선

    비 예산

    익산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위원 임명·위촉 개선

    19

    집행부

    일부개정

    행정

    서비스 확대

    비 예산

    익산시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안

    내용 : 시민에게 무료 세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근거를 마련

    20

    집행부

    일부개정

    행정

    조례정비

    비 예산

    익산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내용 : 상위법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에 따른 시비 감면조례 정비

    21

    집행부

    일부개정

    행정

    제도개선

    추계 없음

    익산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급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

    내용 : 지방소득세 신고·부과업무 202011일 세무서에서 지방자치단체 전환

    22

    집행부

    일부개정

    행정

    제도개선

    추계 없음

    익산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내용 : 지방세기본시행령 위임사항을 익산시 시세 기본 조례에 반영

    23

    집행부

    일부개정

    행정

    제도개선 주민편익

    추계 없음

    익산시 읍··동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내용 : 불합리한 행정구역 정비를 통해 주민 편익 및 행정의 효율성 제고

    24

    집행부

    폐지

    행정

    조례정비

    폐지

    익산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내용 : 한국지역진흥제단 해산에 따른 사무종료

    25

    집행부

    폐지

    행정

    조례정비

    폐지

    익산시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 폐지 조례안

    내용 : 국제화추진위원회 기능 상실에 따른 폐지

    2) 집행부 발의 조례안 현황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