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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공무원노조, 공무원권익증진 109개 조항 합의노조직협동호회선수단(퇴직)공무원 2017. 9. 14. 10:05
군산시-공무원노조, 공무원권익증진 109개 조항 합의
- 지난 13일, 2017년 단체협약 체결
- 후생복지・근로환경 개선 초점
군산시는 13일 군산시공무원노조(위원장 김상윤, 이하 군공노)와 공무원 후생복지・근로환경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한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노사 교섭대표인 문동신 시장과 김상윤 위원장을 비롯한 교섭위원 20명이 참석해 15년 이후 2년 만에 이뤄진 이번 단체협약은 지난 7월 군공노에서 109개 단체교섭 요구안을 시에 제출한 데 이어, 예비교섭 및 1차례 실무교섭만으로 전 조항에 합의점을 도출했다는 의미가 크다.
인사, 근무조건, 후생복지 등의 내용이 담긴 이번 협약에는 조합원 직무스트레스 치유 프로그램 다양화, 선거사무종사자 대체휴무, 사무실 환경개선이 포함돼 공무원 편의 및 권익증진 향상 효과가 클 전망이다.
문동신 시장은 인사말에서 “이번 단체협약이 직원 근로환경 개선 및 복지향상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시정의 소중한 동반자로 군공노와 군산발전을 위해 함께 소통의 폭을 넓혀가겠다”고 말했다.
김상윤 위원장은 “조합원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지속 노력할 것”이라며 “대화와 타협으로 시민과 함께하며 신뢰받는 공무원 노조로 우뚝 서 어려운 시기에 군산발전 밀알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군산 고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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