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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과 기능직 사태에 붙여))<칼럼사설수필> 2007. 11. 5. 11:26
청원경찰과 기능직 사태
상대에 손해(損害) 주지 않고 함께 사는 생존을 "공생(共生, symbiosis)"이라 하는데 대표적 공생은 '악어와 악어새'다. 악어가 포식후 입을 벌리면 악어새는 치아에 붙은 찌꺼기로 배를 불리며 청소해주고, 악어는 악어새를 다른 동물로부터 보호한다. 최근 연이은 익산시 인사문제에 집행부와 시의회 석연치 않는 태도가 이런 것이 아닌가 우려된다.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 복리증진 및 지역발전과 국가시책 구현을 위해 시장으로서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선서합니다." 지난해 솜리문예회관에서 있은 '시장 취임선서'다. "우리는 공직자로서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하고 직무와 관련해 부당한 영향력 행사와 부정한 청탁을 배격한다. 봉사자로서 시민 복리증진을 위한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이는 '시의회 윤리강령' 2항과 3항이다. 시의회 권한에는 '예산심의권'과 '조례제정권' 외에도 집행예산이 제대로 사용됐는지 결산 권한 등이 있다. '익산시장'은 집행부 수장이고, '시의원'은 시민을 대표해 집행부를 견제.감시해야 한다.
그런데 익산시가 지난 2월 채용한 '기능직' 4명이 시의원 조카이거나 전직 공무원 친인척과 관련이 있다는 제보가 사실로 밝혀졌다. 청탁채용이 사실이라면 시민자제는 부당하게 탈락됐다는 말인데 집행부를 제대로 견제하겠는가? 여기에 익산시가 올해 시장 관용차량 운전 청경, 중앙체육공원 청경, 서동요세트장 청경 등 '청원경찰' 3명을 특별채용해 시장의 재량권 남용 및 불법채용 여부도 논란이 제기됐다. 가관인 것은 특채청경 C모(42)씨는 "이한수 시장이 운영했던 전기회사에 현장소장으로 오랫동안 근무했는데 가까운 사이다"라고 보도가 된지 한참됐는데 시의회도 집행부도 말이 없다. 밥그릇이 우선인지 내년 의정비가 올해보다 23.6%가 인상된 3660만원으로 결정됐다는 소식뿐이다. 어안이 벙벙하다. "이것이 주민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이며 공익우선인가?"
익산시는 민간인을 대상으로 '기능직 채용공고'를 해놓고, 대부분 익산시 근무 '일용직'을 '기능직'으로 채용해 온종일 시험을 치룬 시민자녀를 들러리 세워 비리가 밝혀지면 채용취소 등 엄단해야 한다. 채용당시부터 다른 지자체가 시험을 거치는 데도 주관적 면접만으로 채용해 객관성이 결여되고 부정소지가 많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합법선발이 아니라면 "청탁배격이 아니라 부당한 청탁이고 공익보다 사적 이익이 우선됐다"는 말이다.
시의회는 특위를 구성해 채용취소 등을 강력 요구해야 마땅했는데 아무런 조치도 없다가 시장의 '청원경찰' 특채가 보도됐다. '청원경찰'은 국가나 지자체 또는 공공단체 장(長)이나 시설 및 사업장 경영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경찰배치를 신청할 때 해당기관이나 시설 및 사업장 경비를 위해 배치하는 경찰이다. 청원주(請願主)와 배치된 지역 관할 경찰서장 감독을 받아 경비구역에 한해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한 직무를 수행한다. 경비구역에서 불심검문, 보호 및 위험방지조치, 장구(裝具)와 무기 사용을 허락한다. 청원주는 청원경찰 봉급 및 제수당, 피복비와 교육비, 보상금 및 퇴직금 등의 경비를 부담한다. 즉, 주민혈세 부담이다. 취업이 극히 어려운데 봉급과 제수당, 피복비 및 교육비 등 연간 2천만원 안팎 혜택을 입는 기능직과 청원경찰 채용이 '시의회 윤리강령'과 '시장 취임선서'를 위배하고 시의원과 시장이 개입했다면 집행부와 의회 위상이 크게 실추됐다. 그런데 유야무야한다. '시의원 조카'가 기능직에 채용됐으므로 전기업자일때 '현장소장'을 특채했다고 보도해도 모르는 척하는가? 금번 기능직 및 청원경찰 채용에 난무하는 잡음과 루머는 시의원과 지자체장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 심각하다. 청원경찰 채용은 2003년 시의원 청탁설(?)이 크게 보도되며 2004년과 2005년에 각각 공개경쟁으로 채용했던 전례를 과거로 회귀한 것이어 비난이 무성하다. 시민들은 '악어와 악어새(?)'를 원치 않는다. 견제와 균형속에 지역과 주민을 위한 집행부와 시의회이기를 바란다. 공인인 익산시장은 전기업자 시절과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 시의회는 '기능직 및 청원경찰 특위'를 구성해 진상파악에 나서 보도내용이 사실이라면 채용취소 및 관련자를 엄중 문책을 해야한다. <2007. 11. 06. 火>
/고재홍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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