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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칼럼 ((기초의원 공천제 有感))
    <칼럼사설수필> 2005. 8. 8. 06:32

     

     

     

     

     

     

    기초의원 공천제 有感

     

     

     

    지방의회 개정선거법에 대한 반발이 확산된다.

     

    도내 14개 시군의회가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개정선거법 ‘재개정'을 요구하는 등 강력 반발한다.

     

    전북시·군의장단협의회는 시·군의회별로 긴급 임시회를 개최해 기초의원 정당공천 폐지 결의문을 채택키로 했다.

     

     

     이어 결의문을 청와대와 국회의장, 각 정당에 발송하고 시군의회에 현수막을 내걸어 공천제 폐지를 강력 추진키로 했다.

     

     

     

    지방자치 10년이 됐건만 꽃 피워 열매 맺기는커녕 '과거로의 회귀'가 아닌가 여겨진다.

     

    지방자치는 중앙정부가 틀어쥔 권한과 재원을 지방에 이양해 중앙집권을 타파하고 지방분권을 통한 풀뿌리민주주의를 위해 실시됐다.

     

    행정 및 혁신도시 건설과 공공기관 이전 등은 그 일환이다.

     

    그런데 6월말 통과된 개정선거법은 문제점이 심각하다.

     

    국회는 기초의원 유급제와 비례대표제, 정수축소 및 정당공천을 내용으로 한 선거법을 의결했고 중선거구도 추진한다.

     

    이 가운데 공천제에 기초의원들이 크게 반발하고 중선거구제도 반대한다. 공천제를 실시하면 중앙정치에 지방자치를 예속시킨다며 선거법 재개정을 강력 요구한다.

     

    8월 27일 울산에서 열린 전국 시군구의장단 결정에 따라, 전국 234개 기초의회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된다.

     

    기초의회가 국회 법규개정에 집단 반발한 것은 처음으로, 심각한 파장이 예상된다.

     

    익산의 경우 27명인 시의원을 지역구 20명, 비례대표 2명 등 22명으로 줄이고 연간 5천만원 안팎 유급제가 실시되며, 한병도의원 갑구 2명, 조배숙의원 을구 2명 등 4명을 뽑는 광역의원 4개 선거구마다 농촌 2명, 도심 3명 등 각각 5명씩, 20명 시의원을 선출하는 중선거구제가 유력시된다.

     

    갑·을구에서 비례대표 2명도 선출한다.

     

     

    그간 기초의원이 부정비리와 이권에 개입하다 쇠고랑 차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는 부작용으로 얼룩진데다 걸핏하면 관광성외유에 나서 예산낭비만 가져온 屋上屋으로 비판받기도 했다.

     

    특히 '내천'이라는 형식을 빌어 전문성과 양식 있는 인물 대신 주민의 관혼상제나 잘 찾는 졸부들이 대거 의회에 진입함으로써 지자제가 웃음거리가 되고 정치자금줄이라는 비판도 있어왔다.

     

    졸부들이 대거 내천 받는 배경에 주민들은 의구심을 품어온 것이 사실이다.

     

    금배지가 내려오면 호남고속도로 나들목까지 마중 나가 지역일정을 뒤치다꺼리 하고 떠날 때 나들목까지 배웅 나간다는 것이 그간 풍문이었다.

     

    그런데도 '유급제'는 공직자 출신 등 전문성 있는 인사의 진입을 도울 것이라는 점에서 대체적으로 수용되는 상황이다.

     

    그러나 4년간 2억원 안팎 유급제로 경쟁은 치열해지는데 공천제는 "국회의원에 더욱 잘 보이라"고 부추기는 것 밖에 안돼 '기초의회 종속화'가 우려된다.

     

    특히 지자체장과 광역의원 공천제도 폐지하라는 마당에 기초의원까지 공천을 하면 풀뿌리민주주의(grass-roots democracy)를 위한 지자제가 '중앙집권주의' 대신 '중앙정치권집권주의'로 변질되고, 지자체장과 광역 및 기초의원 공천을 통한 정치권에 휘둘리는 '나뭇가지 민주주의(branch democracy)'로 전락할 것이라는 비아냥이다.

     

    국회의원 영향력만 확대돼 지방의회 종속화는 물론 지자체 예산 및 인사권까지 직접 예속을 초래할 수 있다.

     

    정당대결이 첨예화되면 대선을 겨냥한 '영·호남 지역대결'과 함께 혼탁선거로 지방선거가 '대선 전초전'으로 전락하고 공천헌금 등 부작용도 우려된다.

     

    여기에 중선거구제는 '읍면단위 지역대결'까지 조장해 인구가 많은 지역의 독식도 걱정이다.

     

    이 때문에 기초의원 공천제 폐지 등 개정선거법 재개정 요구는 비단 기초의원만의 요구사항이 아니다.

     

    뜻있는 주민들은 차제에 지자체장 및 광역의원 공천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전국시군구의장단협의회는 결의문 채택 후 국회의원회관에서 토론회를 개최하고 내달에는 국회에서 전국 기초의원 궐기대회도 가질 예정이다.

     

    전국시군구의회 의장 234명 공동명의 헌법소원과 기초의원 3496명의 국회청원도 계획됐다. 국민의사를 무시한 법개정에 대부분이 반발한다.

     

     

     

    법개정 목적은 改善에 있지, 改惡에 있는 것이 아니다.

     

    기초의원 공천제와 중선거구제 유보는 당연한 국민 요구사항이다. <2005. 08. 09. 火>

     

     

     




    <기초의원 공천제 有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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