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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동완 의원“나운동테라스하우스 완화결정 불허“ 촉구
    <전주>정치의회인사도시청사 2024. 4. 19. 10:28

     

    서동완 의원나운동테라스하우스 완화결정 불허촉구

     

     

    서의원 195븐 발언에서 강력 주장

     

     

     

     

     

     서동완 군산시의원(나운미룡동)19일 시의회 발언에서 법치행정 저버린 나운동 테라스하우스 완화 결정 불허하라!”고 강력 촉구했다.

     

     

     

     

    서동완 의원은 이날 지난 416일 군산시민단체들은 시민 서명을 받아수공원 테라스하우스 신축공사를 반대하는 군산시민 일동으로 북도에서 회견을 열고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 한다고 밝혔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서 의원은 은파호수공원 옆 자연녹지지역에 나운동 테라스하우스 신축공사 개발행위허가 심의가 지난 2월 말경 전북도 도시계획위 제1분과위원회 심의에서도 통과됐심의 내용이 건축법 시행령6조제1항제5호에 적합한지 여부가 아니라, 30% 가까이 완화를 해주는 사안이 적정한가가 주된 심의였다.”고 주장했다.

     

     

     

     

    또한 완화 대상이 적법함을 전제로 제시하고, 처음부터 완화범위 설정을 과도하게 책정해 심의 결과 사업자가 많이 양보했다는 내용으로 본질을 흐리며 결국 도 위원회까지 유야무야 넘어가는 결과를 낳았무엇이 잘못이고 적법치 않은 법치행정을 저버린 완화 결정인지 이 사업 계획 완화 요청이 처음부터 얼마나 잘못된 근거 없는 요청인지, 하나씩 문제점을 짚겠다.”고 밝혔다.

     

     

     

     

     

    서동완 의원은 첫째. 시행령6조제1항제5호에 적합한지 여부다사업자 계획서와 작년 시정 질문 때 시장님 답변으로는 대부분 세대에 적용된 아파트 형식은 완화에서 제외하고 일부 세대만 계획한 계단식 건축물에만 완화를 했다고 말했으나 법제처 법령해석 안건번호 18-0225번에서는 일부 세대만 계단식으로 지어진 경우’, 6조제1항제5호에 따라 건폐율 기준완화 적용 건축물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질의에 1동 공동주택 일부만 요건을 갖춘 경우 건폐율 기준을 완화는 건폐율 제도 및 건축기준 완화 제도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명확한 회답을 했다. 따라서, 완화 심의는 반려 대상이며, 허가권자 시장 불허 대상이다고 주장했다.

     

     

     

     

     

    서의원은 둘째, 계단식 주택과 연립주택이 별동으로 계획된 사업에 계단식 주택인 테라스하우스 건물만 완화가 가능한가’”라며 시가 말하는 계단식 건축물에만 완화하고, 아파트 형식 축물은 완화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거짓이, 법이나 지침 어디에도 없는 근거 없는 위법한 결정이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마지막으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은 지구단위계획일 때만 적용할 수 있다.”해당 사업 전면 재검토를 강력 요청하며, 완화 결정을 불허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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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분 자유발언

     

    법치행정을 저버린 나운동 테라스하우스 완화 결정 불허하라!

     

     

     

     

    서 동 완 의원

     

    나운3동 미룡동 행정복지위원회 서동완 의원입니다.

    관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법치행정을 저버린 나운동 테라스하우스 완화 결정 불허하라!’니다.

     

    지난 416일 군산시민단체들은 군산시민들의 서명을 받아수공원 테라스하우스 신축공사를 반대하는 군산시민 일동으로 북특별자치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 한다고 하였습니다.

     

    은파호수공원 옆 자연녹지지역에 나운동 테라스하우스 신축공사 개발행위허가 심의가 지난 2월 말경 전북특별자치도 도시계획위원회 제1분과위원회 심의에서도 통과되었습니다.

     

    심의 내용이 건축법 시행령6조제1항제5호에 적합한지에 대한 여부가 아니라, 30% 가까이 완화를 해주는 사안이 적정한가가 주된 심의였습니다.

     

    완화 대상이 적법함을 전제로 제시하고, 처음부터 완화범위 설정을 과도하게 책정하여 심의 결과 사업자가 많이 양보했다.라는 내용으로 본질을 흐리면서 결국 도 위원회까지 유야무야 넘어가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무엇이 잘못이고 적법하지 않은 법치행정을 저버린 완화 결정인지 이 사업계획의 완화 요청이 처음부터 얼마나 잘못된 근거 없는 요청인지 다시 한번 하나하나 문제점을 짚겠습니다.

     

    첫 번째. 건축법 시행령6조제1항제5호에 적합한지 여부입니다.

     

    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와 작년 시정 질문 때 시장님께서 답변한 용으로는 대부분 세대에 적용된 아파트 형식은 완화 대상에서 제외하고 일부 세대만 계획한 계단식 건축물에 대해서만 완화 결정을 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제처 법령해석 안건번호 18-0225번에서는 일부 세대만 계단식으로 지어진 경우’, 건축법 시행령6조제1항제5호에 따라 건폐율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건축물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1동의 공동주택 일부만 요건을 갖춘 경우 건폐율 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건폐율 제도 및 건축기준 완화 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명확한 회답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계획의 완화 심의는 반려 대상이며, 허가권자인 시장의 불허 결정 대상입니다.

     

    두 번째. 계단식 주택과 연립주택이 별동으로 계획된 사업에서 계단식 주택인 테라스하우스 건물만 완화가 가능한가 입니다.

     

    [대법원 1993.7.27. 선고 93521] 판례는 건폐율에 대해 전체 업면적에 별동의 건물은 별개가 아닌 모두를 더한 총면적을 폐율로 보고 있으며, ‘대지면적은 지적법에 의해 구획된 각 필지의 면적 전부를 의미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전체 사업면적에서 건폐율을 달리하는 용도지역이 둘 이상 걸쳐있는 우나 건축선이 각각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건축물 면적을 비율이 건폐율이기 때문에, 해당 사업은 모든 건축물에 대해 완화를 받는 것니다.

    결국, 군산시가 말하는 계단식 건축물에 대해서만 완화 결정을 하고, 아파트 형식의 축물은 완화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거짓이 되며, 법이나 지침 어디에도 없는 근거 없는 위법한 결정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은 지구단위계획일 때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군산시는 완화범위에 대한 근거가 없기에 지침 3-2-10을 차용하여 30%라는 준을 세웠습니다.

     

    그렇다면 기부채납 면적에 따라 30%에서 완화를 어느 정도 해줄 것인가에 대한 기준 또한 필요합니다.

     

    그러므로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에서 3-2-10을 차용하여 최대 150%까지라는 기준을 세웠으면, 같은 지침에 있는 3-2-2의 기부채납 정방식 역시 차용하고 그 범위를 세워야 명확한 완화범위가 제시되며 특혜성 완화라는 의혹에서 벗어날 수 있고, 향후 군산시에 유사한 사례가 있을 경우 다툼을 방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홍성군은 자연녹지지역 내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을 설치하는데도 별도의 건폐율 완화규정이 없어 20% 이하로만 설치할 수 있었으나,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규제 개선을 요구하여 법령에 반영 후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군산시는 구단위계획 수립지침 등을 차용까지 하여 심의하였다고 하는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시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업자에게 어떻게든 허가를 내주기 위한 짜 맞추기 심의다.’라고 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아직 스스로 바로잡을 시간은 남아있습니다.

     

    행정기관의 잘못된 법조문 적용으로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공원의 관이 부자연스러운 건축물로 가득 차고, 조금이라도 더 보존할 수 있는 녹지공간까지 특혜성 사익추구로 인해 훼손된다면 더이상 법에서 호하는 자연녹지지역은 그 목적과 취지를 잃게 됨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해당 사업을 전면 재검토 할 것을 강력히 요청하며, 완화에 대한 결정을 불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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