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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 황산, 군사시설보호구역 변경(통제→제한) 완화 시민 품으로문화재문예관광축제역사인물체육3 2024. 1. 29. 10:11
김제 황산, 군사시설보호구역 변경(통제→제한) 완화 시민 품으로
김제시가 황산을 근린공원으로 조성해, 보다 시민의 품에 가깝게 다가올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국방부는 지난해 12월 29일 국정과제인 군사시설 최소화를 통한 국민권익 증진을 위해 여의도 면적 18.8배인 5,471만8,424㎡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완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군사시설 보호구역 변경은 통제보호구역이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되는 것으로, 통제보호구역은 건물 신축이 금지돼 개발이 어려우나, 제한보호구역은 군과 협의 하에 건물을 신축할 수 있어 주민 재산권 행사 등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시는 이를 계기로 시민이 황산을 휴식과 충전을 할 근린공원으로 조성해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재산권 보호를 도모하겠다는 방침이다.
시는 이번 구)공군 5포대 일원 52필지 219,152㎡ 통제보호구역이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되며 각종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황산 인근 마을 주민은 “이번 성과는 민관군이 군부대의 특성을 이해하고 상생방안을 협의한 결과다”며 “이를 통해 완전 해제가 될 수 있었으면 한다.”는 아쉬운 마음도 내비쳤다.
정성주 시장은 “황산은 50여 년 군사시설 통제구역으로 제한되어 있던 장소로 시민이 많은 불편은 겪어왔던 곳”이라며 “이번 제한구역 변경으로 혜택이 시민에 돌아갈 것으로 예상하며 앞으로 완전해제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의 보호구역 변경(완화)된 지형도면과 세부 지번은 김제시청(안전재난과)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각 필지에 적용되는 보호구역 현황은 인터넷 토지e음(www.eum.go.kr) 검색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기존 통제보호구역과 제한보호구역으로 나눠져 있었으나
지난 12월 29일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완화에 의해 전체가 제한구역으로 완화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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