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전주 종합경기장 개발사업, 정상적 행정절차“ 촉구
    대한방직경기장터미널구법원교도소 2023. 10. 18. 08:25

    <전주시 제공, 전주종합경기장>

     

     

    전주 종합경기장 개발사업, 정상적 행정절차촉구

     

    - 전주시민회, 17일 성명서에서 밝혀

     

     

     

     

    전주시민회가 17, “전주 종합경기장 개발사업, 정상 행정절차를 촉구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는 종합경기장 부지 개발사업이 행정절차를 위반했다는 주장으로, “전주시와 롯데쇼핑 개발 사업 협약은 효력을 상실했으므로 민간 사업자를 다시 선정해 진행하라는 주장으로 관심이 증폭된다.

     

     

    성명서에 따르면, “시는 ‘2310월 전주 종합경기장 공유재산 처분계획()을 전주시의회에 상정했다지난 9월 종합경기장이전 및 복합단지 개발사업 변경계획동의안(종합경기장 이전사업 협약변경)이 시의회를 통과한 후속 조치다고 설명했다.

     

     

    시민회는 그러나 전주시민회에서 관련 행정절차에 관한 검토를 한 결과 전주시와 전주시의회 이런 행위는 도시개발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위반할 소지가 큰 꼼수 행정이다.”고 비판했다.

     

     

    또한 전북도 감사결과는 20157월 시가 종합경기장 이전사업(대체시설 포함)2012년 공모지침서 민자사업에서 전주시 재정사업으로 변경했기에 기존 협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사업계획을 마련하고 관련 행정절차를 새롭게 시작하라는 전북도 감사 결과다.”고 지적했다.

     

     

    특히 우범기 시장 종합경기장 개발 계획은 김승수 시장 재정사업을 따라 하며, 컨벤션센터 건립비만 683억에서 3천억으로 늘어났을 뿐이다올바른 행정절차는 롯데쇼핑과 협약해지, 롯데쇼핑 협약대상자 지정취소, 민자사업 철회, 새로운 행정절차 계획 및 실행이다고 제시했다.

     

     

    이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8조 동법 제251항 대물변제 관련 전주시 컨벤션센터 건립 설명에 따르면, 시가 시행자가 돼 경기장 부지에 컨벤션센터를 짓고 부지 일부(33,000)2천억으로 평가해 롯데쇼핑에 대물변제해 총건립비 일부를 충당하겠다는 내용이다고 주장했다.

     

     

    시민회는 이런 방법 또한 올바른 행정절차는 도시개발법에 의해 구역지정단계, => 실시계획단계, => 사업시행 등 정상 사업절차를 거쳐야 한다현재 행정재산(체육시설)인 종합경기장이 철거 과정을 거쳐 일반재산으로 변경된 후, 시가 관련 사업 시행자가 돼, 행정절차 진행이 올바른 행정행위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러나 정상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롯데쇼핑과 협약만 앞세워 꼼수로 진행하는 지금의 시 행정은 업체와 유착을 의심하기에 충분하다시는 관련 동의안을 철회하고, 새롭게 시민 의견을 수렴해 정상 행정절차를 진행하라고 촉구했다./전북 전주 고재홍 기자>

     

    =========================

     

    <성명서 원문>

     

    전주 종합경기장 개발사업, 정상적인 행정절차를 촉구한다.

     

     

     

    전주시는 ‘2310월 전주 종합경기장 공유재산 처분계획()을 전주시의회에 상정하였습니다. 지난 9월 종합경기장이전 및 복합단지 개발사업 변경계획동의안(종합경기장 이전사업 협약변경)이 전주시의회를 통과한 후속 조치입니다.

     

     

     

    그러나 전주시민회에서 관련 행정 절차에 관한 검토를 한 결과 전주시와 전주시의회의 이러한 행위는 도시개발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위반할 소지가 큰 꼼수 행정이라는 결론입니다.

     

     

     

    . 2012년 공모지침서상 종합경기장 이전 사업(대체시설 포함)은 민자사업,

     

    전시-컨벤션 건립사업은 재정사업.

     

     

     

    2017년 전주시는 전라북도의 종합감사를 받으며, 2015년 전주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관련 사업을 변경한 것에 대한 주의경고를 받았습니다. 공모지침서상 종합경기장 이전사업이 민자사업에서 재정사업으로 변경되었으므로

     

     

     

    1)협약상대자와 협의를 통한 협약해지, 2)협약대상자 지정취소, 3)민자사업 철회의 행정절차를 이행하라는 것이었습니다.

     

     

     

    <2017년 전라북도의 전주시 종합감사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발췌>

     

     

     

     

     

    위 감사결과는 20157월 전주시가 종합경기장 이전사업(대체시설 포함)2012년 공모지침서의 민자사업에서 전주시 재정사업으로 변경하였기에 기존 협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사업계획을 마련하고 관련 행정절차를 새롭게 시작하라는 전라북도의 감사 결과입니다.

     

     

     

    우범기 전주시장의 종합경기장 개발 계획은 김승수 시장의 재정사업을 따라하고있으며, 컨벤션센터 건립 사업비만 683억원에서 3천억원으로 늘어났을 뿐입니다.

     

     

     

    이에 올바른 행정절차는 롯데쇼핑과의 협약해지, 롯데쇼핑의 협약대상자 지정취소, 민자사업 철회, 새로운 행정절차 계획 및 실행입니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8조 동법 시행령 제251항 대물변제관련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8조 동법 제251항 대물변제 관련 전주시의 컨벤션센터 건립 설명에 따르면, 전주시가 시행자가 되어 종합경기장 부지에 컨벤션센터를 짓고 부지 일부(33,000)2천억원으로 평가하여 롯데쇼핑에 대물변제하여 총건립 사업비의 일부를 충당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방법 또한 올바른 행정절차는 도시개발법에 의해 구역지정단계, => 실시계획단계, => 사업시행 등 정상적인 사업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현재 행정재산(체육시설)인 종합경기장이 철거 과정을 거쳐 일반재산으로 변경된 후, 전주시가 관련 사업의 시행자가 되어,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올바른 행정행위입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롯데쇼핑과의 협약만 앞세워서 꼼수로 진행하는 지금의 전주시의 행정은 업체와의 유착을 의심하기에 충분합니다.

     

     

     

    전주시는 관련 동의안을 철회하고, 새롭게 전주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상적인 행정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20231017

     

     

     

    상식이 통하는 사회 인간다운 사회 실현

     

    전 주 시 민 회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