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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와 김제 죽산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 정부, 19일 대통령 재가 받아 특별재난지역 선포
○ 전북도, “신속한 피해조사 및 복구에 속도 내겠다.”
익산시와 김제 죽산면이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19일 전북도에 따르면 정부는 대통령 재가를 받아 지난 7월 9일부터 이어진 호우 피해 지역에 대한 사전조사 결과를 토대로 선포기준 충족할 것이 확실시되는 전국 13개 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을 우선 선포했는데 도내에서는 익산시와 김제시 죽산면이 포함됐다.
이는 신속 수습‧복구를 위한 정부 차원 선제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이뤄진 것으로 정부는 제외된 지역도 피해조사를 마무리해 기준을 충족하면 추가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할 방침이다.
도내에는 지난 13일부터 19일까지 익산 함라에 594mm, 군산시 572mm가 내려 도로 낙석 등 공공시설 78건 피해와 농경지 15,978ha 침수 등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익산시에서는 4,400ha 농작물 침수피해를 입었고 249건 하천 및 도로 파손, 230여 건 주택침수, 147건 산사태 등 산림 분야 피해가 발생했으며, 김제 죽산면은 약 1,600ha 논콩 침수가 발생해 복구대책과 지원이 절실하다.
앞서 김관영 지사는 18일 익산시 피해지역에 방문한 한덕수 총리와 이재명 더민주 당대표 등 중앙부처와 여야 정치권에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 필요성을 건의했다.
전북도는 관련부서, 시군과 함께 공공시설 7일, 사유시설 10일간 피해조사를 철저를 진행해 한 건 피해도 누락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액 일부를 국비로 추가 지원해 재정부담을 덜 수 있다.
아울러, 피해 주민에는 재난지원금(특별재난지역 선포여부와 관계없이 동일) 지원과 함께 국세‧지방세 납부예외,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적 혜택이 추가 지원된다./전북 고재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