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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의원 “한옥 관광트램 도입법” 대표발의한옥도시계획행정구역특구지명 2020. 12. 16. 09:30
김윤덕 의원 “한옥 관광트램 도입법” 대표발의
- 트램도입을 위한 법적근거, 도로교통법 개정안, 궤도운송법 개정안
더민주 김윤덕 의원(전주갑)이 ‘한옥마을 관광트램 건설’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에 나섰다.
김 의원은 지난 12월14일 한옥마을 트램 도입을 위해 필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궤도운송법 개정안’ 등 2건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윤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법은 노면전차에 관해 도로에서 궤도를 이용해 운행되는 차로 정하고, 노면전차 전용도로 또는 전용차로로 통행하도록 하고 있다고 규정됐다.
그러나 최근 관광수단으로 노면전차가 각광을 받는 가운데 원도심에서 관광용 트램을 운행할 경우 도로가 좁아 노면전차가 다른 차량과 함께 혼용차로를 운행할 필요가 있어 노면전차 범위를 새로 정의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같이 발의된 ‘궤도운송법 개정안’에는 현행법에 궤도를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데 필요한 궤도시설과 궤도차량 및 이와 관련된 운영·지원 체계가 유기적으로 구성된 운송 체계”로 정의할 뿐, 구체적으로 어떤 운송 체계가 궤도에 포함되는지는 규정치 않아, 궤도 범위에 대한 예측 가능성과 명확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 개정안에는 “노면전차는 도로에서 「궤도운송법」에 따른 궤도를 운행하는 노면전차를 뜻하도록 규정하는 동시에 궤도 정의에 케이블 철도, 노면전차, 모노레일 및 자기부상열차 등 궤도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김윤덕 의원은 “한옥트램 법적근거를 마련해 규정을 명확히 해 트램을 비롯한 노면전차 설치 동력 마련을 위해 법안을 준비했다”며 “한옥마을 관광객이 안전하게 둘러볼 트램 도입을 위한 법률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전주 고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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