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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익산 장점마을 "전북도·익산시, 집단암 책임"
    <오산함라성당 2020. 8. 12. 10:54

     

     

     

     

     

    익산 장점마을 "전북도·익산시, 집단암 책임"

     

     

     

     

     

    - 11일 오전 전북도청 앞 회견

     

    - "암 발병, 부실한 관리·감독 탓"

     

    170억 손해배상 소송에 따라 익산시 등의 재정출혈 우려

     

     

     

     

     

    익산시 함라면 장점마을 집단 암에 익산시 부실한 관리·감독이 있었다는 감사원 감사결과와 관련해 주민 등이 전북도와 익산시에 대책을 촉구하고 나서 주민 배상으로 가뜩이나 열악한 재정 출혈이 우려된다.

     

     

    장점마을 주민대책위(위원장 최재철)손문선장점마을환경 비상대책민간협 위원 및 주민 등 30여 명은 지난 11일 전북도청 앞 회견에서 "감사결과가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행정기관 분명한 책임이 드러났다.""전북도와 익산시는 피해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감사원은 이달 6일 익산시가 2009년 사용이 금지된 연초박 등을 유기질 비료원료로 쓰겠다는 금강농산 신고서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수리해 발암물질 발생 실마리를 제공했다고 적시했다.

     

     

    이에 주민들은 "만약 시가 금강농산 신고서를 수리하지 않고, 정기점검을 제대로 해 불법 유기질 비료생산을 적발했다면 주민 17명이 암에 걸리고 수십 명이 암 투병을 하지 않을 것"이라며 "감사원 지적대로 집단 암 책임이 있는 시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또한 "익산시를 감독하고, 익산시에 앞서 금강농산 관리 감독을 맡은 전북도 역시 책임이 있다.""전북도도 이번 사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주민들은 "행정기관이 소홀하고 부정하게 업무를 한 결과, 피해는 주민들이 입어야 했다.""전북도와 익산시가 대책을 마련할 때까지 주민들은 계속 책임을 요구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회견을 마감했다.

     

     

    한편, 집단 암 장점마을 주민 피해배상을 위해 전북도와 익산시를 상대로 17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진행돼 재판 결과에 따라 익산시 등이 이를 배상할 경우, 가뜩이나 열악한 재정에 엄청난 출혈이 예상된다./익산 고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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