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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 장점마을 감사 신속종결 및 결과공개” 촉구
    <오산함라성당 2020. 5. 21. 11:11

     

     

     

    감사원 장점마을 감사 신속종결 및 결과공개촉구

     

    -장점마을 주민대책위·환경비상대책 민관협(민간위원 위원 일동) 21일 성명에서

     

     

     

    익산 장점마을 주민대책위·환경비상대책 민관협은 감사원은 장점마을 주민과 익산지역 시민사회단체가 공익감사 청구한 장점마을 집단 암 발병에 대한 감사를 신속 마무리하고 결과를 발표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21일 성명에서 주민과 익산 17개 시민사회단체는 시민 1,072명 서명을 받아 20194월 집단 암에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금강농산이 수년간 연초박을 퇴비로 사용치 않고 가열공정이 있는 유기질 비료원료로 사용했고, 201611월 폐기물처리업 폐업신고 후에도 잔여 폐기물이 방치됐는데, 감시·감독 의무가 있는 익산시와 전북도가 책임을 다했는지 밝혀달라고 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감사청구 1년이 지났는데도 감사원은 일부 사항 추가 확인 및 검토가 필요한 등의 사유라는 애매한 이유로 감사를 끝내지 않고 있다감사원 늑장으로 집단 암에 고통받는 주민은 타들어 가며, 시민도 실망이 크다고 비판했다.

     

    또한 환경부에서 작년 11월 장점마을 환경피해 역학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환경부는 보고서에서 ‘()금강농산이 퇴비원료로 재활용될 연초박을 가열공정이 있는 유기질 비료원료로 사용한 과정에서 TSNA 발암물질 배출로 집단 암에 걸렸으며, 연초박이 불법 사용됐는데도 지자체가 관리·감독 사실이 없다고 했다고 밝혔다.

     

    특히 시에 의해 비료관리법 위반혐의로 고발된 공장대표와 공장장은 구속되거나 불구속돼 재판받는 상황으로 환경부 역학조사와 사법기관 조사로 관리·감독 부재와 불법행위가 드러났는데도 감사 청구 1년이 넘도록 마무리하지 않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 신속 마무리하고, 책임소재를 밝히라고 촉구했다./익산 고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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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

     

    (성명서)

    감사원은 장점마을 주민과 익산지역 시민사회단체가 공익감사 청구한 장점마을 집단 암 발병 사건에 대한 감사를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라.

     

    장점마을 주민들과 익산지역 17개 시민사회단체는 시민 1,072명의 서명을 받아 2019422일 장점마을 집단 암 발병 사건에 대하여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였다.

     

    장점마을 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가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 이유는 환경 유해 물질 배출원으로 지목된 ()금강농산이 수년 동안 연초박을 퇴비로 사용하지 않고 불법으로 가열 공정이 있는 유기질 비료 원료로 사용하였고, ()금강농산이 20161128일 폐기물처리업을 폐업 신고 한 이후에도 공장 내 잔여 폐기물이 처리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었는데, 감시·감독 의무가 있는 익산시와 전라북도가 그 책임을 다했는지 감사를 통해 밝혀달라고 한 것이다.

     

    감사를 청구한 지 1년이 넘게 지났는데도 감사원은 자세한 설명도 없이 일부 사항에 대한 추가 확인 및 검토가 필요한 등의 사유(감사청구조사국제5-110, 2020. 5. 14. 제목 : 감사 처리기간 연장 통지)라는 애매한 이유를 들어 감사를 마무리하지 않고 있다. 감사원의 늑장 행위로 인하여 집단으로 암에 걸려 고통받고 있는 주민들은 속이 타들어 가는 심정이며, 장점마을 사태의 진실이 규명되길 바라는 익산시민 또한 실망이 무척 크다.

     

    환경부에서 작년 1114일 장점마을 환경피해 사건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환경부는 역학조사 결과 보고서에서 ()금강농산이 퇴비 원료로 재활용되어야 할 연초박을 법을 어겨 가열 공정이 있는 유기질 비료 원료로 사용하였고, 이 과정에서 TSNA라는 발암물질 배출로 주민들이 집단으로 암에 걸렸으며, 연초박이 불법으로 사용되었는데도 자치단체가 관리·감독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익산시에 의해 비료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비료 공장 대표자와 공장장은 구속되거나 불구속되어 재판을 받는 상황이다.

     

    환경부 역학조사와 사법기관의 조사로 관리·감독 부재와 불법행위가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감사를 청구한지 1년이 넘어가도록 감사원에서 감사를 마무리하지 않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 감사원은 장점마을 주민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헤아린다면 빠른 시일 내에 감사를 마무리하고, 책임소재를 밝혀야 한다.

     

    2020. 5. 21.

    장점마을 주민대책위원회, 장점마을 환경비상대책 민관협의회(민간위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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