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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 “성회롱 김제시 국장 승진, 강등”요구
    노조직협동호회선수단(퇴직)공무원 2018. 7. 20. 10:54





    감사원, “성회롱 김제시 국장 승진, 강등요구

     

    -감사원 공개한 김제시 기관운영 감사보고서에서 요구

     

    -사건 은폐한 전직 부시장도 정직처분 요구

     

     

     

     

    감사원은 축제장에서 여성 주무관을 성희롱한 김제시 과장이 이후 국장 직무대리를 거쳐 국장으로 승진한 사안과 관련해 과장으로 강등하라고 김제시장에 요구하는 한편, 성희롱사건을 은폐하려 한 김제시 전 부시장이자 시장 권한대행이었던 전북도 서기관도 정직처분하라고 전북지사에 요구했다.

     

     

     

     

    감사원이 18일 공개한 김제시 기관운영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김제시 국장 K씨는 과장이던 지난해 9월 지평선축제장에서 음식을 나르던 동사무소 여성 주무관 P씨에 3회 이상 주모(술을 파는 여자)’라 불렀으며, ‘이라며 1만원권 지폐를 앞치마와 옷 사이에 넣으며 성희롱 언행을 했다는 것.

     

     

     

     

    이어 며칠 후, 지역언론에 보도되자 김제시 기획감사실은 지난해 10K씨를 품위유지 의무위반(성희롱)으로 징계를 요구하는 비위공무원 조치계획문서를 만들었으나 시장이 결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업무상 배임 혐의로 시장 직에서 중도사퇴했다.

     

     

     

     

    또한 시장 권한대행을 맡은 L부시장도 기획감사실이 지난해 12K씨에 대한 징계요구서를 결재해 달라고 하자 다 해결된 건인데 자꾸 거론해 긁어 부스럼이냐며 결재를 거부했고, “K씨가 공직생활을 40년간 했고, 표창공적이 다수 있다는 내용을 넣어 훈계처분하는 것으로 문건을 만들라고 지시했고, 올해 130일 훈계처분을 받은 날, K씨는 국장 직무대리로 지정됐고, 올해 4월 국장으로 최종 승진했다.

     

     

     

     

    감사원 조사결과 당시 부시장은 감사가 시작되자 피해자 P씨에 전화해 가고 싶은 부서가 있으면 말하라면서 감사원에 피해사실을 말하지 말라고 하는 등 은폐하려 했다는 것이다.

     

     

     

     

    이에 감사원은 동료공무원 앞에서 성적수치심과 모욕감을 줬고 징계처분을 했다면 승진할 수 없기에 애초 직급으로 되돌릴 필요가 있다K씨에 대해 강등처분을 요구하고, “성희롱 사건을 부당하게 처리하고 은폐하려 한 행위는 L씨도 인사위에 징계여부를 결정토록 규정한 지방공무원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권한대행이던 당시 L부시장 정직처분도 요구했다./김제 고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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