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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강조기간 운영노동근로퇴직안전사고중년층 2011. 5. 2. 11:29
고용보험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강조기간 운영
< 운영기간 : 2011. 5. 1. ~ 2011. 5. 31 >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익산지청은 고용보험실업급여 부정수급 방지 및 적발 강화로 고용보험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2011.5.1.~5.31.까지 고용보험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강조기간을 운영한다.
『부정수급』이라 함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보험실업급여를 지급 받았거나 받고자 한 경우를 말하며, 적발되면 지급받은 실업급여를 반환해야 함은 물론 100% 추가징수 및 지급중지 되며 중대한 부정행위에 해당되는 경우 형사고발 될 수도 있다.
부정수급의 유형에는 이직사유 허위 신고, 평균임금 과다기재, 근로제공 및 취업(희망근로, 아르바이트, 자영업 포함)한 사실 및 건설현장 등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는 사실을 숨기거나 채권추심업무 및 보험영업(교육), 학습지교사 등 자유소득업을 하면서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와 재취업 활동내용(구직활동)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 등이 있다.
익산지청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해당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허위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2,500,000원을 수급하였다가 이직 전 1개월간 일용근로내역이 10일 이상임이 뒤늦게 적발되어 받은 금액의 200%인 5,000,000원을 반환명령 받은 OOO씨를 비롯하여 2010년도에 이어 현재까지 총320명에 대하여 150백만원을 반환명령 한 바 있으며 중대한 부정행위 및 반환명령 불이행 등으로 4명을 형사고발 조치하였다.
이에 익산지청은 2011.5.1.~ 2011.5.31.까지 실업급여 부정수급 강조기간을 설정하여 동 기간 중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 신고하면 추가징수 및 형사고발을 면제하여 주기로 하였다.
부정수급 자진신고를 하려는 경우 익산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실업급여부정수급 자진신고서를 작성하여 우편(전북 익산시 남중동 381-1번지), 모사전송(0505-130-4071)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면 되고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부정수급조사관(이찬봉 063-840-6525)에게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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