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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익산팔봉동 D사, 몰래카메라설치 인권침해 논란
    노동근로퇴직안전사고중년층 2011. 8. 2. 11:00

     

     

    익산팔봉동 D사, 몰래카메라설치 인권침해 논란

     

    -전선 및 케이블 제조사로 화재와 도난방지 위해 설치했다고 밝혔으나, 노조는 노조활동 감시 주장

     

    -2009년 4월 설치, 올해 6월 3대 발견돼 노조, 노동부에 제소

     

     

     

    익산 팔봉동에서 전선 및 케이블을 생산하는 D사에서 근로자 목욕탕 입구 탈의실 안팎에 3대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해당회사 노조가 노동부에 제소하는 등 '인권침해'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특히 2년여간 이를 전혀 눈치채지 못한 근로자들은 알몸을 고스란히 몰래카메라에 노출시키는 등 시대착오적인 사건으로 한 여름 폭염을 무색케 할 정도로 익산시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고용노동부 익산지청 근로개선과에 따르면 이 회사는 목욕탕 입구 탈의실에 2대, 게시판에 1대 등 총 3대의 CCTV를 설치했으나 근로자들은 이를 단순 방범용 센서로 알고 무심코 지나쳤다는 것.

     

     

    그러나 지난 6월께 한 근로자가 게시판에 부착물을 제거하자 제거자를 색출하는 과정에서 회사측이 증거물로 몰래카메라에 찍힌 장면을 제출하면서 회사 노조가 알게돼 지난 6월 23일 노조는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노동부에 고소했다는 것이다.

     

     

    이에 고용노동부 익산지청은 조사에 나선 결과 "'탈의실 옆 화장실에서 원인 모를 화재가 발생하고 탈의실에서 도난사고도 일어나 2009년 4월께 CCTV를 설치했다'는 회사측 답변을 들었다"고 밝혔다.

     

     

     

    또한 "이 회사는 탈의실 2층 기숙사의 총무부장 방에 본체와 모니터를 설치했고, 나체의 근로자가 움직이는 동영상도 확인해 즉시 탈의실내 2대의 몰래카메라에 대해 철거를 명했다"는 것이다.

     

     

     

    이에 노조는 노조감시를 위한 것이 아닌가 보고 부당노동행위로 노동부에 제소하게 됐는데 심각한 인권침해 논란이 제기돼 경찰 등에 추가 고소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익산시민들은 "가끔 회사측이 금전 문제 등으로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적이 있으나 지역에서 시대착오적인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근로자 나체까지 찍어 왔다는데 황당함을 금할 수 없다"며 "책임소재를 밝혀 엄중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편 해당회사는 LS그룹 계열사인 G전선에 납품하는 하청회사로 80여명의 직원이 산업용 전선이나 케이블을 제조해 온 것으로 알려졌는데 몰래카메라 설치 문제로 근로자 통제와 감시로 노조 불만이 심하다는 일부 주장을 입증한 셈이다./고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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