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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병원파업31일차,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7월30일 보도자료>노동근로퇴직안전사고중년층 2010. 7. 30. 17:24
익산시 유일의 2차 종합병원인 익산병원 파업 장기화,
상식대로 풀면 된다!!
- 조합사무실 제공 및 홍보활동 보장 거부,
‘병원 밖에서 노동조합 활동하라’는 태도로는 파업 사태 해결 못해.
- “병원은 개인재산이다. 휴게(점심)시간도 홍보물 배포는 안 된다”,
결국 ‘노동조합을 파괴 하겠다’는 것으로 극한 대립만을 계속 키우는 것
- 거짓뿐인 병원측의 언론해명, <공개토론> 통해 시민의 심판 필요.
○ 익산병원의 파업이 한 달여를 경과했다. 그러나 해결의 실마리는 여전히 보이지 않는다. 원인은 병원측의 전근대적인 노사관에 있다. 노동조합은 요구사안의 대부분을 양보하고, 극히 일부의 근로조건 개선과 여타의 병원보다 낮은 수준으로 최소한의 조합 활동을 위한 요구를 할 뿐인데 병원측은 입장변화가 없다
○ 병원측의 입장 가운데는 “병원은 개인재산이다. 휴게(점심)시간도 홍보물 배포는 안 된다”는 것 같은 가장 초보적인 조합 활동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다. 결국 노동조합을 파괴하겠다는 것이다. 조합사무실도 조합이 알아서 병원밖에 만들면 된다고 한다. 아니 조합사무실을 조합이 알아서 병원밖에 만들 것이면 무엇 때문에 교섭을 하겠는가. 병원에서는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없다는 말과 같다. 그런데 말로는 노동조합을 인정한다고 한다. 앞뒤가 전혀 다른 이중적 태도이다. 몰상식하다고 밖에 볼 수 없다.
○ 장기화되고 있는 익산병원의 파업사태, 상식으로 풀면 된다. ‘노동조합을 인정한다’는 병원측이 말이 진심이라면 노동조합이 숨 쉴 수 있도록 여지를 주어야 한다. 숨통을 죄면서 살 수 있도록 하겠다는 데 어느 누가 상대를 믿겠는가? 조합사무실, 홍보활동 보장, 일정 수준의 전임활동은 바로 노동조합을 숨 쉬게 하는 최소한의 바탕이다. 그런데 아무것도 못하겠단다. 사실상 노동조합을 죽이겠다는 것이다.
○ 최근 병원측에서 우리 노조의 지난 7월 19일자의 보도 자료에 대한 입장을 언론사에 배포한 것으로 보인다. 모 인터넷 페이지에 전제된 내용을 보면 병원측의 입장과 해명은 대부분 잘못돼 있고 거짓투성이다. 병원측이 밝힌 내용을 포괄적으로 요약하여 우리 노조의 입장을 정리했다(아래 참고). 우리 노조의 입장과 사실 해명에 대해 병원측이 판단하여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공개토론을 제안한다. 공개토론은 노사합의로 사회자를 추천하고 노사 양측과 각각이 추천하는 2~3명이 토론자를 참여하여 진행하면 될 것이다. 물론 토론과정에서 시민둘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세부사항은 언제든지 병원측과 협의할 수 있다.
○ 우리 노조는 익산병원의 파업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시민들이 겪어야 하는 불편함에 안타까움이 크다. 때문에 우리노조는 대부분의 노동조합에서 진행하고 있는 로비농성을 자제하고, 폭염 속에서도 야외주차장에서 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하루빨리 환자의 곁으로 돌아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고자 하는 마음, 간절하다.
그러나 ‘주면 주는 대로 시키면 시키는 대로’식의 노사관계, 열악한 근무조건 속에서 언제까지 질 낮은 의료서비스를 담당해야 하겠는가? 이는 결코 환자에게, 익산시민에게 도움이 되지 못한다. 불볕더위가 계속되고 있지만 조합원 모두는 익산병원에서 시민건강권과 노동기본권이 조화롭게 존중될 때까지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거듭, 현 파업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병원측의 결단을 촉구한다. 병원발전의 동반자로, 노동조합의 인정하는 생각의 변화가 결단의 시작일 것이다.
2010년 7월 30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우리 노조의 7월 19일자 보도 자료에 대한 병원측 입장 및 해명과 관련하여>
- 익산병원측이 우리 노조의 7월 19일자 보도 자료에 대한 입장을 언론 등을 통해 밝혔습니다. 언론을 통해 본 병원측의 주장과 해명은 터무니없는 것입니다. 병원측의 ‘주장과 해명’을 포괄적으로 요약하여 우리 노조의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 노동조합을 인정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 익산병원측(이하 병원측)은 사실상 노동조합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노동조합을 인정한다면 같은 규모의 노동조합이 있는 모든 병원에서 당연히 인정되고 있는 수준의 전임활동, 조합사무실, 홍보활동 등이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노동조합은 익산병원과 같은 수준의 동급병원에서 조합 활동이 어떻게 보장되고 있는지 충분히 설명하고 “조합사무실은 2~3평의 컨테이너도 좋다”는 등 그 보다 낮은 수준의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병원측은 익산병원의 실정을 무시하고 대형병원 수준을 요구하고 있다고 있는데 이는 명백한 왜곡입니다.
- 모든 조직이 그렇듯이 노동조합은 살아있는 생명과 같습니다. 동급 병원수준의 전임활동, 조합사무실, 홍보활동은 노동조합이 숨쉬기 위한 최소한이 여건입니다. 이를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것은 노동조합의 숨통을 죄는 것입니다. 상대의 숨통을 죄면서 상대를 인정한다는 말은 어불성설입니다. 병원측에서는 병원장이 전임을 하지 않기 때문에 노동조합 전임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2차 종합병원이나 대형병원의 경우도 병원장이 전임하고 있지 않으나 노동조합의 전임은 인정하는 사례가 대부분임을 새겨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전임활동시간에 대해서는 노동계에서는 잘못된 법으로 개정을 주장하고 있지만 신규 노조라는 점을 감안하여 노동부가 제시하고 있는 타임오프 고시 한도내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현행법의 범위내에서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병원측은 어느 하나 인정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노동조합을 인정한다는 말이 진실이라면 말로서가 아니라 실천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병원측의 태도는 근본적 맥락에서 노동기본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 또한 병원측에서는 조합원이 몇 명인지 밝히지 않고 타임오프 2천시간 주장은 섣부른 것이라 피력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조합원 수에 맞게 노동부 고시 한도의 전임활동을 보장하겠다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조합원의 숫자에 대해서는 각종 보도 자료를 통해 이미 수차례 63명임을 밝혔습니다. 병원측이 말하는 것이 조합원의 명단이라면 그동안 조합탈퇴 회유나 종용 등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밝히지 않았지만 단체교섭 타결과 함께 밝힐 것입니다. 병원측에서는 단협으로 조합원 수 구간을 설정하여 노동부 고시 한도 전임활동을 인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파업이 계속되는 배경은 노동조합을 불인정하고 있는 병원측에 전적인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 개정병원처럼 문을 닫게 하겠다고 위협적인 발언을 했다는 것에 대하여
- 발언을 왜곡한 것입니다. 7월 6~7일 보건의료노조 집중투쟁에서 나온 전북본부장의 발언은 “노사간 극한 대립으로 개정병원처럼 병원이 문을 닫게 되는 일이 이르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원만히 현안사항을 정리하여 파업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노사가 상생의 길로 나아가자는 간절함과 진정성을 담은 것입니다. 그러나 병원측은 이를 악의적으로 호도하여 전북본부장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 <노동조합이 시민건강권을 등한시한다는 것에 대하여>
- 노동조합은 결코 파업을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노동조합의 숨통을 조이면서 벼랑 끝으로 내몰 때 선택할 수 있는 최후의 마지막 방법이 파업입니다. 파업의 원인제공은 바로 병원측에 있는 것입니다. 노동조합은 파업으로 인한 환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수유지업무를 유지하는 등 나름의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한 불편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노동조합도 매우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근로조건 개선은 보다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열악한 근로조건 밑에서 낙후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밖에 없는 악순환을 언제까지 반복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병원측은 최소한의 요구조차 받아들이지 않고 노동조합을 파업으로 내몰았습니다.
병원측이 반복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노동조합 활동과 근로조건 개선은 별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노동조합은 직원들이 자신의 고충을 상사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유롭게 개진할 수 있는 숨통 역할을 합니다.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는 않는 것은 그 숨통을 옥죄는 것입니다. 노동조합 활동보장을 통해 막힌 숨통을 열 때, 진정한 소통이 가능하고 근로조건의 개선이 이루어 질 수 있는 것입니다.
○ 부당노동행위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 부당노동행위가 계속되었다는 현장 조합원이 증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최모 부장은 직접 자신의 집무실로 조합원을 호출해 탈퇴원서를 건네면서 ‘잘 생각하라’고 말했는가하면 근무현장에서 ‘탈퇴원서는 이렇게 쓰는 것이다’라고 알린 바도 있습니다. 또한 중간관리자들이 수시로 노동조합에 대해서 위에서는 강경하다는 말로 탈퇴 종용이 이루어졌으며 이는 명백히 노동조합을 탄압하는 부당노동행위입니다. 병원측의 입장 설명중 노동조합에서 “진료과와 부서장의 적극적인 동조가 있었다고 현혹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노동조합은 가입 권유시 “암묵적으로 묵인”한다는 말을 했을 뿐입니다. 사실 “암묵적 묵인”이라는 권유의 배경에는 익산병원내 상하지위 관계가 민주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노동조합은 조합원 가입대상에게 가입을 권유하는 것은 헌법으로 보장된 권리입니다.
○ <익산병원의 근로조건>
▲ 간호사 1인이 50명의 환자 담당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 실례를 들면 명확합니다. 4층 병동의 경우 총 101bed입니다. 그리고 근무하는 3교대 간호사는 총 16명입니다. 병원의 3교대 근무자는 통상 휴일을 감안하여 4조 3교대로 운영됩니다. 따라서 1일 근무인원은 12명이며 근무배치는 낮 근무 5명, 저녁근무 4명, 야간근무 3명입니다. 야간근무 3명 가운데 2명이 차트 기록을 점검하고 변화된 환자의 용태를 기록하는데 전념하고 있습니다. 남은 1명이 101명의 환자의 처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차트관리를 1명당 50여명, 환자에 대한 직접적 처치는 1명당 100명인 꼴입니다. 노동조합이 주장하는 야간근무시 1명의 간호사가 50명의 환자를 담당하고 있음은 명백한 사실이다. 이런 근무환경 속에서 간혹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사실상 다른 환자는 방치상태에 놓이는 것입니다.
▲ 8년차 직원의 임금이 120만원 수준과 관련하여
- 익산병원 년봉규정에는 ‘보안유지 의무준수’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조항의 내용은 “연봉인상액은 상호의 동의가 없는 한 병원과 당사자는 제3자(타사원)에게 보안유지의 의무를 준수”하는 것입니다. 고액의 연봉을 받는 경우가 아닌 일반직원에게 적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병원의 임금인상이 직원 전체에게 투명하지 못하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통상적 근무를 했을 경우 8년차 직원의 실제 수령액이 120만이라는 실증적 자료가 있습니다.
▲ 근속년수 3년 이하가 대다수라는 것과 관련하여
- 병원은 다양한 직종이 유기적 협조 아래 업무가 진행됩니다. 그 가운데 간호부는 병원인력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사회적으로는 공급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익산병원의 간호부는 중간관리자에 해당하는 극소수의 인력이 5년 이상 장기근속하고 있으며 대다수 간호사가 3년 이하의 근속년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의 주장은 틀리지 않습니다.
○ <쟁의조정신청과 파업진행과 관련하여>
- 노동조합은 무조건 쟁의조정신청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4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총 9차례의 단체교섭이 있었지만 병원측이 근본적 맥락에서 노동조합을 불인정하면서 어느 하나 진전된 것이 없었습니다. 단체교섭과정에서도 ▲교섭 거부 ▲병원장 불참 ▲자료제출 거부 ▲노조측 교섭위원 교섭장 출입 봉쇄 ▲교섭 도중 일방 퇴장 등 파행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6월 1일의 9차 교섭에서 더 이상의 교섭진척이 없음으로 조정신청에 들어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당시 노동조합의 쟁의조정신청에 들어감을 주지했음에도 병원측은 어떠한 성실교섭의 의지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의료기관은 공익사업장으로 분류되어 법률의 제약아래 쟁의행위가 이루어집니다. 노동조합은 이에 근거하여 필수유지인력을 남긴 것입니다. 노동조합이 환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최초 파업 장소를 야외 주차장에서 행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병원측에 노동조합의 입장을 공문으로 알렸음)
■ 교섭거부 및 쟁의조정 신청 과정 ; 9차까지의 단체교섭 과정에서 노동조합은 초기, 선 노동조합 활동 보장 후 본격적인 단체교섭을 진행하자는 입장을 피력하였습니다. 그러나 병원측에서는 노동조합 활동 보장이 임의교섭사항이라는 입장만을 내세워 최소한의 노동조합 활동에 대해 전혀 성의 없는 태도로 일관하며, 단체협약 전문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노동조합은 통상의 교섭 관례대로 교섭에 임하였으나 병원측의 교섭거부(4월 27일)가 있었습니다. 또한 8차 교섭(5월 25일)에서는 7차 교섭(5월 18일)에 있었던 갈등에 대하여 ‘사실규명이 필요하다면 우리 조합은 언제든지 합리적 대처해 나갈 것’이다는 우리 노조의 입장(5월 25일자 공문) 표명이 있었음에도 일방적 사과와 재발방지를 주장하며 교섭위원의 교섭장 출입을 봉쇄했습니다. 그러나 8차의 교섭에서 보인 교섭위원 출입봉쇄에 항의하며 7차 교섭의 갈등에 대해서는 같은 요지의 “사실규명에 합리적으로 대처하겠다.”는 공문(5월 26일자)에 대해서는 돌연 이를 재발방지 약속으로 이해한다면 9차 교섭을 통보해왔습니다. 그러나 9차 교섭에서 “사실규명에 합리적으로 대처하겠다.”는 우리 노조의 입장에 대해 설명을 요구해와 7차 교섭의 갈등에 대해서 명백한 사실규명 후 필요하다면 우리 노조의 사과와 재발방지가 하겠다고 했으며 마찬가지로 병원측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이 필요하다면 병원측에서 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전달했습니다. 다만 당사자만 참석한 밀폐된 교섭석상에서 이루어진 일로서 양측의 주장만이 맞설 수 있는 일이기에 지역내 덕망 있는 노사전문가가 이러한 갈등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지 중재를 받자는 제안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병원측은 노동조합에게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이 없다면 교섭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다는 일방적 주장만을 계속했습니다. 이에 노동조합은 교섭을 통하여 마무리될 수 없는 상황임을 주지하고 조정신청을 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이에 대해 병원측에서는 아무런 입장 표명이 없습니다.
■ 필수유지업무협정과 관련하여 ; “필수유지업무 협정이 쟁의조정신청에 들어가기 전 협의해야 한다.”라는 것은 명문화된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다른 병원에서도 쟁의조정신청 후 필수유지업무 협정을 맺는 사례가 많습니다. 쟁의조정신청이 지난 6월 7일 이루어졌기 때문에 병원측이 이를 대비하여 필수유지업무 협정에 대한 제안이 있었다면 우리 노조는 성실히 협의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쟁의조정절차가 진행되는 막바지에 병원측은 필수유지업무에 대한 조정신청을 했습니다. 이렇게 늦어진 배경에는 그동안 꾸준히 노동조합 탈퇴 종용 등의 부당노동행위를 계속하여 실제 파업에 돌입할 수 없을 것이라는 병원측의 오판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조합원이 흔들리지 않자 병원측은 뒤늦게 필수유지업무협정 체결을 서두른 것입니다. 필수유지업무협정 조정회의과정에서 노동조합은 처음 제시 안을 대폭 양보하고, 병원측의 의견을 절대적으로 반영하여 합의 타결하였습니다. 노동조합이 환자의 불편함이나 병원의 업무진행(근무표 작성 등)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다는 것은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부당노동행위 등으로 노동조합을 탄압하며 노동기본권인 단체행동권을 막을 수 있다는 병원측의 태도가 환자의 불편을 극대화하고 업무 지장을 자초한 것입니다.
■ 탄원서와 관련하여 ; 우리 노조는 병원측이 주장하는 탄원서가 본인에게 정확하게 설명되지 않았으며 그 내용이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서명하지 않았을 것이다는 사실 확인서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자 본인이나 환자의 대리인으로서 보호자가 서명하지 않았다는 증언도 있습니다. 아울러 병원 건물내에서는 노동조합의 데모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환자들의 사실 확인이 있습니다.
■ 쟁의행위와 관련하여 ;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사업장내에서 합법적으로 보장되는 것입니다. 현재 익산병원지부의 쟁의행의가 환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야외주차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사실 익산병원의 주차공간은 매우 넓습니다. 그 가운데 극히 일부의 공간을 부분적으로, 주차를 병행할 수 있게 점유했을 뿐입니다. 파업 조합원이 투명인간도 아닌데 일부의 공간을 점유하는 것은 불가피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폭염과 강우를 피하기 위하여 천막을 설치했을 뿐입니다. 병원측이 쟁의행위가 사업장 건물내에서 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면 우리 노조는 언제든지 천막을 철거할 것입니다. 그러나 병원측은 파업초기부터 “근로제공 의사가 없으면 출입을 제한한다”는 근로제공의사 확인서에 서명하도록 하는 등 파업을 방해하는 부당노동행위를 일삼으며 화장실 출입마저 가로막았습니다.
그리고 노동조합이 파업투쟁과정에서 자신의 주장을 다양한 방법을 통해 알리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거듭되는 교섭과 조정에서 매듭짓지 못한 문제이기 때문에 시민사회의 양심에 호소하고, 또 그 내용을 비조합원들에게도 알리는 것입니다. 파업을 진행하면서 왜 하는지에 대해서도 알리지 못한다면 노동조합으로서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몇 개의 현수막과 천막은 우리 노조가 파업을 왜 하고 있는지를 알리는 설명들입니다.
○ <속도감 있는 교섭과 이사장의 책임 있는 태도 촉구와 관련하여>
- 노사관계가 악화되었을 때 최고경영층이 나서서 갈등을 푸는 것은 사회적 통념이고 상식입니다. 파업이 30여일이 넘었는데 최고경영진은 단 한 차례도 교섭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상의 대표자간 대화도 없었습니다. 교섭대표권을 아래 직원과 계약 노무사에게 위임해 놓고 뒷짐만 지고 있는 태도는 무책임한 것입니다. 노동조합은 파업에 이르기 전 2차례에 걸쳐 이사장 면담을 요청했으며, 파업 후에도 교섭권자인 위원장이 직접 나서서 이사장 면담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 때마다 이사장은 면담을 거부해 평화적으로 상황을 마무리하겠다는 아무런 의지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 파업 29일차인 7월 28일까지 단 4차례의 교섭이 이루어졌습니다. 병원측은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지만 한 달여의 파업기간동안 단 4차례의 짧은 교섭만이 있었다는 것은 어느 면으로 보나 불성실한 것으로 설득력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노조의 집중투쟁 등에 대응하느라 여념이 없었다고 하는데 현재의 파국을 풀어나가는데 가장 중요한 대응은 노사의 양측의 대표자가 직접 나서서 결단하고 이를 밑받침하는 속도감 있는 교섭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 <의료서비스 질 향상과 근로조건 개선의 연관에 대하여>
- 내부고객 만족 없이 외부고객 만족 없다는 격언은 현대사회 기업경영원리를 관통하는 핵심키워드입니다. 특히 의료서비스는 어느 부분보다 세심한 사람의 손길과 온기가 있어야 하는 일입니다. 노동조합은 내부고객의 만족도를 높이여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보장하도록 하자는 입장입니다. 요구 수준 역시 소박합니다. 대형병원의 근로조건과 임금수준을 맞추자고 주장은 절대 없습니다. 동급의 같은 수준에서 보장되는 수준정도의 근로조건과 노동조합 활동 보장을 요구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는 노동자를 주종관계로서가 아니라 병원발전의 동반자로 대하는 경영진의 자세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 <모성보호 위반 및 일상적 성적불쾌감을 느꼈다는 호소에 대하여>
- 이미 기자회견을 통해 상세히 밝힌 바 있습니다. 병원측은 이를 변명하고 노동조합이 열악한 근로조건을 무기로 치졸한 방법을 동원했다고 비난하기에 앞서 노동조합이 제기하고 있는 명백한 사실에 대하여 어떻게 시정할 수 있는지 그 대안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성적불쾌감에 대해서도 기자회견을 통해 ‘겨드랑이 밑 속옷 부근을 꼬집혔다’는 구체적 내용을 적시한 만큼 이에 대해서 스스로 자정방안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 임산부의 야간근로는 가능한 회피하여야 합니다. 설사 불가피한 경영상의 이유로 야간근로가 필요하다면 본인의 명시적 동의 등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이는 직원을 병원발전의 동반자로 여길 때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여타 병원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42만원이라는 고액의 병동수당을 만들어 놓고, 야간근로를 하지 않을 시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경제적 약자인 노동자의 어려움을 이용하여 ‘울며 겨자 먹기’로 야간근로에 내모는 것입니다.
○ 우리 노조는 언론에 밝힌 병원측의 입장과 해명을 접하면 사실을 호도하고 있는 것에 안타까움이 금할 수 없습니다. 병원측은 하루빨리 성실교섭으로 파업 사태를 마무리하는 해법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경영자와 그 소속 노동자의 관계에서 누가 사회적 약자인가는 묻지 않아도 되는 상식입니다. 헌법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동3권을 부여했습니다. 그리고 노동조합은 헌법에 기초하되 엄격한 법률의 제약 아래 활동할 뿐입니다. 우리 노조는 헌법적 가치와 권리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를 할뿐입니다. 다시 한 번 병원측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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