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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병원,노조 반박하는 보도자료 배포,노사분규 점입가경노동근로퇴직안전사고중년층 2010. 7. 29. 09:55
익산병원,노조 반박하는 보도자료 배포
-노조 주장 조목조목 반박, 노조 대응 주목돼
익산병원 노사분규가 노조측의 연이은 회견에 이어, 병원측이 노조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해 점입가경을 이루고 있다.
익산병원은 최근 '
노조파업 관련 주요사안별 입장'이라는 자료에서 "파업이 20여일 넘게 장기화됐다"고 전제하고 "익산병원은 익산시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시민이 많이 불안해하고, 궁금할 것으로 생각돼 병원 입장을 밝히니 궁금증을 해소하고 올바른 판단을 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이어 의료법인 대산의료재단 '이 준' 익산병원장의 '시민께 드리는 글'에서 "파업으로 병원 이용과 진료에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면서 "익산 제2 종합병원으로 성장한 익산병원은 쾌적한 의료환경을 위해 병실과 일부 시설을 리모델링했고,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위해 의료장비와 시스템을 최신으로 교체해, 의료장비와 시설, 시스템, 직원복지, 임금 등도 괄목할 개선이 이루어졌으며 파업을 조속히 해결해 발전된 의료서비스 제공을 약속한다"고 공개했다.
또한 '노조에 대한 입장'에서 "익산병원은 故김재백 박사가 사재를 전액 출연해 설립한 병원으로, 국립병원과 대학병원 및 수련병원 같은 지원체계 없이 100% 자립운영되며, 수준 높은 의료진이 양질의 의료를 제공한다"면서 "보건의료 향상, 고용창출 및 고용안정 등 지역 2차 종합병원으로 역할을 바라는 故김 박사 유지를 받들어 내실 있는 병원을 만들려했으나 노조가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에 가입되며 임금 및 복지향상을 등한시 한 것처럼 호도됐으나 임금은 도내 동일한 운영체계 병원과 비슷하며, 성장률에 따른 임금 및 복리증진도 꾸준히 상승돼 근무여건 개선에 최선을 다했다"고 해명했다.
특히 "노조는 근로조건 개선보다 조합 전임자와 사무실 등 조합활동을 위한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민노총 지원으로 무기한 파업을 하며, 민노총은 익산병원을 타깃투쟁병원으로 선정, 연대파업을 해 병원신뢰 실추와, 고성 및 확성기 사용 등으로 환자 및 시민에 큰 불편을 주며 자력으로 일어서려는 익산병원을 제압하고 환자와 내원객이 있는 장소에서 확성기로 노조를 인정치 않으면 과거 군산 개정병원처럼 문을 닫게 하겠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과거 7년여 소유권말소청구소송으로 존폐위기 극한상황과, 간호등급제 시행과 대형병원 확장으로 간호인력이 유출돼 중소도시 병원은 인력수급이 안돼 국가적 대책이 마련돼야 할 정도 어려운 시절에도 직원이나 환자에 심리적 부담감을 주지 않기 위해 감수하는데 보건의료노조는 직원이나 병원에 어떤 도움을 주었는지 묻고 싶으며, 이기적 목적으로 구성원을 분열시키고 파업이라는 극단행동으로 환자의 진료 받을 권리를 묵살하고 경영권을 침해하는 몇몇 노조원만을 위한 병원이 아니다"고 강변했다.
이어 "파업참여 업무공백을 파업에 참여치 않은 76% 더 많은 비조합원이 병원 존재와 생존권 유지에 필사의 노력을 하며, 설립자 故 김 박사는 진료개시 후 집무실(이사장실)도 없이 병원 한약재 창고에서 8년을 지내며 밤에는 경비를 서고 낮에는 하수도 ․ 정화조 관리 등 낮은 곳에서 솔선수범한 뜻을 이어 1~4대 병원장도 병원장실이나 전임병원장에 연연치 않고 온종일 진료에만 전념하고 점심시간이나 일과후 병원장 집무에 임하는 근간과 정서가 병원을 유지해온 힘이며 문화"라고 밝혔다.
더불어 "노조를 인정치 않는다는 것은 근거 없는 소리로 노조를 인정하기에 수차례 교섭을 성실히 진행해 직원고충과 근로개선에 진심으로 대화했으나 지원체계가 좋은 대형병원처럼 노조전임자나 사무실 요구는 익산병원 형편과 맞지 않으며, 전임자 인정 등은 대체인력을 늘려야 하는 무리한 요구다"면서 "병원장부터 솔선수범해 본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틈틈이 직원 고충 해소는 병원이나 조합 모두 일과시간 후 진행하자는 것으로 익산병원 경쟁력은 여기에서 시작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기에 '7월19일자 보건의료노조 보도자료에 대한 입장"에서는 노조측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해 그간 노조의 연이은 회견 및 보도자료 배포에 이어, 익산병원측도 보도자료를 배포해 노사분규가 폭염을 무색케 하는 가운데 노조측 대응에 관심이 주목된다./고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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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는 익산병원측 보도자료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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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산병원 노동조합 파업관련 주요사안별 병원의 입장
익산병원 노동조합의 파업이 20여일 넘게 장기화 되고 있습니다.
익산병원은 익산시의 필수공익사업장입니다. 따라서 병원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하여 시민들께서 많이 불안해하시고, 궁금해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익산병원은 노동조합이 주장하는 주요 사안들에 대하여 별첨과 같이 사실확인을 통해 병원의 입장을 밝히오니 시민들께서는 적게나마 궁금증을 해소하시고 올바른 판단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익산시민들께 드리는 글 -
익산시민 여러분 파업으로 인하여 병원 이용과 진료에 불편을 드리게 되어 대단히 죄송합니다.
익산병원은 시민 여러분들의 성원으로 익산시 제2의 종합병원으로 많은 성장을 하였습니다.
이에 부족하지만 쾌적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해 병실과 일부시설을 리모델링 하고, 질병의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위하여 의료장비와 시스템을 최신으로 교체하였으며, 익산시에서는 최초로 전자의무기록(EMR) 시스템을 도입하였습니다.
이렇듯 병원이 발전함에 따라 의료장비 및 시설, 시스템, 직원 복지, 임금 등도 괄목할만한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인간이 태내에서부터 어린아이를 거쳐 성인이 되듯이 모든 것에는 성장과정이 있기 마련입니다. 저희 익산병원도 부족한 점이 많으나 한 단계씩 성장해가는 과정에 있음을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익산병원은 현재 파업사태를 조속히 해결하도록 노력하여 익산시민 여러분께 더욱 발전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의료법인 대산의료재단 익산병원장 이 준 드림
첨 부 : 1. 노동조합에 대한 익산병원의 입장.
2. 2010년 7월 19일자 보건의료노조 보도자료에 대한 익산병원의 입장.
노동조합에 대한 익산병원의 입장
익산병원은 故 김재백 박사께서 평생 모으신 사재를 전액 출연하여 설립되어진 병원으로, 국립병원이나 대학병원 또는 수련병원과 같은 지원체계 없이 100% 자립으로 운영되며, 현재까지 수준 높은 의료진을 확보하여 양질의 의료를 익산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익산병원은 오래도록 익산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하고 지역 보건의료의 향상, 고용창출 및 고용안정 등 익산지역에 급성기 2차 종합병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바라는 故 김재백 박사의 유지를 받들어 풍족하지는 않으나 병원 실정에 맞는 내실 있는 병원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익산병원 노동조합이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보건의료노조”)에 가입되면서 익산병원이 직원의 임금 및 복지향상을 등한시 한 것처럼 호도되는 것은 가슴 아픈 일입니다. 현재 익산병원 직원의 임금수준은 전북도내 동일한 운영체계를 유지하는 병원들과 비슷한 수준이며, 성장률에 따른 직원의 임금 및 복리증진도 해마다 꾸준히 상승되어 직원들의 근무여건을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였습니다.
현재 익산병원 노동조합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보다는 조합 전임자와 조합 사무실 등 조합 활동을 위한 요구를 우선하였으며, 이러한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민주노총의 지원을 받아 무기한 파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주노총은 익산병원을 타깃투쟁병원으로 선정, 연대 파업을 하여 병원의 신뢰를 실추시키고, 고성 및 확성기 사용 등으로 입원환자 및 병원을 찾는 시민들에게 큰 불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또한 민주노총은 강대한 조직의 힘을 바탕으로 하여 자력으로 일어서려 하는 상대적 약자인 익산병원을 제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공공연하게 많은 환자와 내원객이 있는 집회 장소에서 확성기를 사용하여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으면 과거 군산개정병원처럼 문을 닫게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2010. 7. 6. 집중투쟁시 보건노조 전북지역본부장 연설 내용).
과거에 병원이 7년여간 소유권말소청구소송으로 존폐위기의 극한상황에 처하고, 간호등급제의 시행과 대도시 대형병원들의 확장으로 간호 인력이 대도시로 유출되어 중소도시의 병원에서는 간호 인력수급이 안되어 국가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정도의 어려운 시절에도 병원은 직원들이나 환자들에게 심리적 부담감을 주지 않기 위해 뒤에서 어려움을 묵묵히 감수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보건의료노조에서는 힘들어 하는 직원이나 병원에 어떤 도움을 주었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우리 익산병원은 몇 명의 소수 노동조합원들만을 위한 병원이 아닙니다.
몇몇의 직원들이 이기적인 목적을 가지고 구성원들을 분열시키고 급기야 파업이라는 극단적인 행동으로 환자의 진료 받을 권리를 묵살하고 병원의 경영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익산병원은 파업에 참여한 직원들에 의하여 생긴 업무의 공백을 파업에 참석하지 않은 76%의 더 많은 비조합원들이 병원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병원 존재와 생존권을 유지하기 위해 필사의 노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익산병원을 설립한 故 김재백 박사는 진료개시 이후 집무실(이사장실)도 없이 병원 한약재 창고에서 8년을 지내시면서 밤에는 경비를 서고 낮에는 병원을 돌아보며, 하수도 ․ 정화조까지 직접 관리하는 등 가장 낮은 곳에서 몸소 솔선수범하는 모범을 보여 왔습니다. 그 뜻을 이어 1대~4대 병원장들도 병원장실이나 전임병원장에 연연해하지 않고 아침부터 오후 진료가 끝날 때까지 진료에만 전념하고 점심시간이나 일과가 끝난 뒤 병원장 집무에 임하는 다른 병원에서는 볼 수 없는 병원의 근간과 정서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현재까지 익산병원을 유지해오는 힘이며 문화입니다.
익산병원이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는 다는 것은 근거 없는 소리입니다.
익산병원은 노동조합을 인정하고 있으며 그렇기에 수차례의 교섭을 성실하게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익산병원은 노동조합을 인정하고 노동조합을 통하여 직원의 고충과 근로개선에 진심을 담아 대화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익산병원을 지원체계가 좋은 대형병원들과 똑같이 비교하여 노조전임자나 노조사무실을 기본으로 요구하는 것은 익산병원의 형편과 맞지 않다는 것이며, 이러한 전임자의 인정 등은 대체인력을 늘려야 하는 무리한 요구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병원장부터 솔선수범하여 본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틈틈이 직원의 고충을 해소하는 것은 병원이나 조합 모두 일과시간 후에 봉사하는 마음으로 진행하자는 것입니다. 익산병원의 경쟁력은 바로 이런 사소한 것들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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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7월 19일자 보건의료노조 보도자료에 대한 익산병원의 입장
2010년 7월 19일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보도자료에 대한 사실여부와
익산병원의 입장을 항목별로 제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조 측 - 2천시간의 타임오프 한도 불과 96시간 제시, 조합사무실 및 홍보게시판 제공 거부 등 사실상 노동조합 불인정 계속
병원 측 - 병원장도 전임을 못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기본 진료를 마친 후 일과 시간외에 병원장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조합원들을 위한 전임자(타임오프적용) 요구는 병원의 실정을 무시한, 이기적인 민주노총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의 무리한 요구일 뿐입니다.
익산병원은 노동조합이 조합원들의 고충을 취합하고 병원과 대화하는 시간에 대하여 인정하겠다는 것(노동조합은 96시간으로 해석)인데 대형병원들처럼 노조전임자 또는 타임오프를 적용하라고 병원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주노총은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으면 과거 노동조합 문제로 폐업한 개정병원처럼 문을 닫게 하겠다고 하는 위협적인 발언을 서슴치 않게 하고 있어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노조 측 - 병원 측의 태도는 익산시 제1의 2차 종합병원으로서 시민건강권을 무시하는 것임.
병원 측 - 익산시 제1의 2차 종합병원이 되기 위해서는 환자의 편의를 우선하고 빠르고 정확한 양질의 의료를 제공하는 것이며, 이는 병원의 경쟁력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익산병원 노동조합원은 스스로 환자를 방치하였다(대시민선전특별호 13호 노동조합발행)고 합니다. 현재 병원에서 최선을 다해 땀 흘리고 있는 비조합원들은 환자를 최우선으로, 환자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병원을 지키고 있습니다. 환자를 떠나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들은 조속히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파업을 즉시 중단한 후 시민들에게 사과를 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노조 측 - 노동조합 인정을 통한 환자만족, 직원만족, 병원발전의 상생의 길 찾아야.
병원 측 - 익산병원은 노동조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헌법에도 보장되어 있는 노동조합을 익산병원에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주장입니다.
환자만족, 직원만족, 병원발전의 길을 찾는 것은 하루속히 파업을 풀고 성실한 교섭을 통하여 병원 실정을 이해하여 합의하고 동참하는 것이 상생의 길이 아닌가 합니다.
노조 측 - 파업 20일차를 맞고 있는 익산병원의 노사갈등이 타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오히려 격화되고 있다. 갈등이 계속 격화되고 있는 데는 병원 측에 전적인 책임이 있다. 병원 측은 2천시간의 타임오프 한도 시간을 불과 96시간을 허용한다는 입장이며, 조합사무실, 홍보게시판 제공을 거부하고 있다. 게다가 병원 측은 파업 상황을 고려하여, 속도감 있게 교섭을 진행해야 함에도 ‘바쁘다’는 이유로 20여일동안 단 2차례의 교섭만을 진행한 상태이다.
병원 측 - 익산병원은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익산병원 실정에 맞는 노동조합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병원장도 전임을 하지 않는 것은 인건비가 높은 의사인력의 소요를 최소화하여 병원 경영에 무리함을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이렇듯 병원의 실정이 노동조합에 전임자를 주고 그에 따른 인력을 증가시킬 여력이 없으니 노동조합도 기본 업무에 충실하고 일과 이후에 노동조합 업무를 하도록 하자는 것이 병원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비하시키고 몰아붙이는 것은 병원이야 어떻게 되든 말든 노동조합이 얻고자 하는 것만 얻으면 된다는 식입니다.
그리고 노사 갈등의 책임을 병원 측에 전적으로 전가하는 것에 심한 유감을 느낍니다. 병원은 성실하게 교섭에 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원 비방집회 등으로 병원을 자극하고, 일방적인 조정쟁의신청으로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필수공익사업장의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습니다. 또한 조정기간 중에도 한 면에서는 조정에 임하면서 다른 면에서는 병원 비방 유인물 등을 배포하는 등 이중적인 모습을 여실히 보여 주며 불성실하게 교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조합원이 몇 명인지도 정확하게 밝히지 못하면서 타임오프 2천시간 주장은 섣부른 판단이라고 생각됩니다. 병원 측은 상견례부터 여러 차례 교섭을 진행해 본 결과 노동조합이 직원들의 의견을 듣고(교섭준비) 병원과 대화(교섭) 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교섭준비시간 2시간, 교섭시간 2시간 총 4시간을 5회~8회 3명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하니 노동조합은 4시간*8회*3명=96시간으로 계산한 것 같습니다.
또한 노동조합이 주장하는 ‘바쁘다’라는 이유로 교섭을 진행하지 않는 다는 점에서 병원 측은 노동조합관련 전담직원도 없이 병원 운영의 본 업무를 수행하면서 노동조합관련 업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노동조합에 설명하였고 이는 노동조합도 이해하고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노동조합의 파업과 익산병원이 민주노총의 집중투쟁 타켓병원이 되면서 연대파업을 익산병원과 익산시내 곳곳에서 1박 2일 진행하는 하였고, 이에 직원 모두가 대응하느라 여력이 없는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하여 교섭에 임하였습니다.
노조 측 - 20여일의 파업의 쟁점 사항은 근로조건 개선과 노동조합 인정이다. 노동조합 인정은 노동자에게 보장된 헌법상 기본권이다. 겉으로 노동조합을 인정한다고 하면서 내용적으로 노동조합을 불인정하는 병원 측의 태도는 사실상 헌법을 부정하는 것이다. 근로조건 개선과 합법적 범위에서의 전임활동, 조합사무실 제공, 홍보활동 보장 등의 가장 초보적인 요구도 수용하지 않아 파업으로 내모는 익산병원 사용자들의 태도는 한마디로 개탄스럽다.
병원 측 - 전임자(기본업무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급여 보장이 되는 것)를 인정하지 않거나 사무실과 집기제공 등이 어렵다는 것이 기본권을 보장하지 않는 다는 것과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는 다는 것이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근로시간면제와 사무실제공 등은 헌법에서 인정하는 기본권에 해당하지 않고, 노사 간 협의사항으로 병원 측의 형편이 반영되어 조정되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기본권 보장이라면서 병원 실정을 고려하지 않고 다른 병원들은 전임자를 인정하고 사무실을 제공하고 있으니 무조건 인정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진정 헌법상 기본권에 해당되는 직원의 임금, 복리후생 향상 등은 뒷전인체 말입니다.
이제는 노동조합이 활동을 위해 필요한 전임자나 사무실, 홍보활동 등은 노동조합의 자주성과 독립성을 위해서라도 노동조합 스스로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노조 측 - 익산병원은 2001년 3월 설립된 이래 대학병원을 제외한 지역내 제1의 종합병원으로의 역할을 맡아왔다. 그 과정에는 두말 할 나위 없이 임직원들의 노력이 있었을 것이다. 그 가운데 열악한 근로조건 속에서 열심히 일해 온 익산병원 노동자들의 고통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야간 간호사 1인이 50여명의 환자를 담당하고, 근속년수 8년차에 이른 직원의 임금이 불과 120만원 수준이라는 점은 단적인 예이다.
병원 측 - 현재 익산병원에서 간호부서에는 간호사 100여명, 간호조무사 18명, 총 120여명이라는 많은 인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특히 병동(입원실)에 배치된 간호사가 85여명이며, 입원환자는 평균 260명입니다. 그러한데 간호사 1명당 환자 50명이라고 하는 것은 노동조합의 터무니없는 주장으로 이는 환자들을 자극하여 병원에 위해를 가하려는 행위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또한 근속년수 8년차에 이른 직원의 임금이 120만원이라고 하는데 그에 대한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대상자를 파악한 후 이야기해야 할 것입니다. 병원에서는 120만원을 받고 있다는 해당 직원을 찾을 수가 없으니 말입니다.
그리고 병원에서는 30여 가지가 넘는 다양한 직종과 직무가 있습니다. 즉, 업무의 특성에 따라 임금이 책정되어 집니다. 익산병원은 해마다 병원 성장률에 따른 임금 개선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현재 얼마를 받느냐가 아니라 직종, 직무, 직위, 능력, 인력수급여력 등을 고려한 급여수준이 적정한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익산병원의 임금은 전북권역에서 익산병원과 같은 자립도를 가진 동급병원의 직종별 급여를 비교해 보아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동조합은 대학병원이나 수련병원 등 지원체계가 갖추어진 병원에 비교하며 임금수준을 요구하고 있으니 걱정스러울 따름입니다.
노조 측 - 게다가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현실에서 여성의 모성보호와 임산부에 대한 사회적 배려가 중요한 시대의 흐름이지만 익산병원에서는 이를 역행하는 행태가 만연해 있다는 증언이 쏟아지고 있다.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출산 휴가 3개월을 다 쓰지 못한 사례가 있는가 하면, 육아휴직을 청구하는 직원의 휴가사용권을 보장하지 않았다는 증언이 있다. 임산부의 야간근로 역시 문제이다. 본인이 명확히 동의하지 않은 야간근로가 근무표로 작성되는가 하면, 4번이상의 야간근로를 하지 않을 시 병동수당을 제공하지 않는 등 임신으로 인하여 차별을 받고 있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다. 또한 상사로부터 일상적인 성적불쾌감을 느꼈다는 호소도 잇따르고 있다.
병원 측 - 노동조합은 뜻하거나 목적하는 것이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 일반적으로 경영자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직원에게 불이익한 내용이나 근로환경, 위생, 세무감사, 노동부 특별점검 등을 무기로 얻고자 하는 것을 얻던가 아니면 병원을 망하게 하는 치졸한 방법을 동원한다고 하더니 딱 그 말들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익산병원과 같은 중소병원은 의료진, 간호사 등의 인력수급이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병원은 최대한 직원들이 휴가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익산병원의 간호사들은 연령대가 낮아서 가임기에 해당하는 간호사가 많은 편입니다. 간호사 인력수급이 너무 어려웠던 2007~2009년(대형병원들의 병상증가 및 간호등급제 시행으로 대도시로의 간호사 유출) 사이에 육아휴직을 원하는 간호사가 일부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체 간호인력의 수급이 워낙 어려워 휴직을 할 수 없었고, 휴직을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을 당사자들도 알고 이해한 사안이었습니다. 이것을 병원이 의도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하게 한 것처럼 이야기 하는 것은 매우 가슴 아픈 일입니다.
이러한 간호수급의 어려움으로 3교대 근무를 기피하고, 대형병원으로의 이직이 가속화되었을 무렵에 병원은 ‘병동의 축소운영’ 등 간호인력의 이직을 막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병원은 병동을 축소한다고 하여 이직이 줄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을 하였고, 3교대 근무자들에게 3교대 근무의 특성를 고려한 수당을 지급하는 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3번~4번 이상 야간근로를 하지 않으면’ 이란 내용은 월별 야간근로 횟수입니다. 1주일에 최소 1회는 야간근로를 해야 3교대로 인정한다는 기준인 것입니다. 3교대로 일한 직원과 그렇지 않은 직원과의 차이는 분명 있어야 하고, 근로를 하지 않고 근로한 직원과 같은 급여를 받고자 하는 것이 더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상사로부터 일상적인 성적불쾌감을 느꼈다는 것은 근거 없는 호소일 뿐입니다. 누가, 언제, 누구에게, 어떠한 불쾌감을 주었는지 구체적으로 근거를 제시하여야지 그렇지 않을 경우 병원과 개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보아 법적 책임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노조 측 - 이렇듯 열악한 근로조건과 견디다 못한 직원들은 지난 3월 17일 노동조합을 결성하기에 이르렀다. 처음 53명이 가입되어 출발한 노동조합은 불과 1주일 사이에 130명의 직원으로 가입해 병원내의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활발해졌다. 그러나 병원 측은 노동조합을 인정하고 협력과 대화로서 상생의 길을 모색하기 보다는 조직적인 노동조합 탈퇴 강요 등의 부당노동행위를 계속해 왔다. 자칫 불이익을 염려한 조합원들이 대거 탈퇴하여 현재에는 60여명으로 줄어든 상태이다. 중간관리자가 직접 자신의 집무실로 조합원을 불러 탈퇴를 강요하며 탈퇴원서를 직접 배포한 사례까지 증언되고 있다. 한마디로 노동기본권을 짓밟는 행위이다. 이는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개입을 금지시키고 있는 현행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결국 병원 측의 이러한 태도가 노조설립 이후 9차의 단체교섭과 6차의 조정회의가 진행했지만 아무런 합의 없이 파업으로 치닫게 한 것이다.
병원 측 - 지난 3월18일 노동조합가입통보서를 받은 병원은 상황파악을 하던 중에 노동조합 측에서 일부 진료과와 부서장들의 적극적인 동조를 받았다고 직원들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한 내용을 알게 되었고, 일부 직원들은 노동조합에 대한 자세한 설명도 듣지 못한 채 회식자리 등에서 즉흥적으로 노동조합 가입이 논의되어 가입서를 받았으며, 가입과정 중에 직접 가입하지 않고 근무를 같이 하던 친한 직원들이 전화로 의중을 묻고 대신 가입서를 작성하는 등 초기에 가입한 직원들이 노동조합 가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로 얼떨결에 가입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특히 진료과와 부서장의 적극적인 동조가 있었다라고 현혹하여 가입을 부추긴 내용이 해당 부서장의 “절대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 표명 후 허위로 밝혀지면서 노동조합 측에 강력 항의하여 노동조합의 사과를 받는 등의 과정에서 사실을 알게 된 노동조합 가입 직원들의 이탈이 가속화 되었다고 보여지는데 이것을 병원이 탈퇴종용, 노동조합 탄압 등의 부당노동행위를 한 것처럼 이야기 하는 것은 노동조합의 이기적인 주장일 뿐입니다.
또한 노동조합이 노사협의회로 알거나 또는 노동조합 가입이 부서장의 지시인걸로 잘못 알고 가입한 직원들이 진료과나 부서장의 적극 동의가 허위라는 사실을 확인한 후 탈퇴의사를 밝히자 조합측은 탈퇴가 안된다며 탈퇴서를 받지 않았고 그래도 탈퇴 의사를 밝히는 직원들은 원광대지부에 가서 3시간씩 면담을 하곤 했다며 직원들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조합을 탈퇴하고자 하는 직원들이 탈퇴서 낼 곳을 찾지 못하여 부서장에게 가져왔고, 부서장은 익산병원노동조합 부지부장에게 탈퇴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문의하였습니다. 노동조합 부지부장은 본인도 잘 모르겠으니 알아보고 연락하겠다고 하였고, 얼마 후 부지부장이 ‘부서장이 탈퇴서를 가지고 있으면 부당노동행위가 되니까 가지고 있지 말라’고 안내하자 부서장은 즉시 개인에게 되돌려 주었는데 되돌려 주는 과정을 목격한 노동조합 직원이 탈퇴서를 배포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부당노동행위로 여겨(어떤 면에서는 고의적 악용) 계속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동조합의 졸속 가입절차로 탈퇴가 가속화 되었음에도 노동조합은 그 핑계를 병원에 전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노동조합의 억측들이 7차의 단체교섭을 결렬시켰고, 6차의 조정회의에서 돌출된 조정안을 병원 측은 수락했으나, 조합 측이 거부함으로써 이기적인 파업으로 치닫게 된 것입니다.
노조 측 - 그동안 노동조합은 파업에 임하면서 필수유지업무 협정에 근거하여 근무인원을 배치하고 환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병원 측과의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른 병원에서 일반적으로 쟁의행위 장소로 이용하고 있는 병원 로비, 현관을 피하여 야외주차장에서 파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조속히 현 상황을 마무리하기 위해 성실교섭의 의사를 밝히며 속도감 있는 교섭을 촉구하고 있다. 그럼에도 병원 측은 합법적 파업을 불법파업이라 주장하며 ‘업무방해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노동조합 탄압에만 여전히 골몰하고 있다. 병원 측의 주장대로 파업이 불법이었다면, 병원이라는 공익사업장의 특성상 이미 사법적 조치가 뒤따랐을 것이다.
병원 측 - 필수유지업무협정은 쟁의조정신청이 이루어지기전 당사자 간 협의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측은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필수공익사업장의 필수유지업무 협의사항을 사전 조정절차도 없이 무조건 쟁의조정신청에 들어감으로써 환자의 불편함이나 병원의 업무진행(근무표 작성 등)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습니다.
필수유지업무에 대한 협정은 아무런 대책도 없이 무작정 파업에 돌입한(6월30일) 이후 병원이 필수공익사업의 필수유지업무에 대한 조속한 조치를 강력 항의하여 7월 1일에야 겨우 협의하게 되었고 파업참석자 중 단 4명만이 필수유지업무에 투입되었으며, 나머지는 비조합원으로 필수유지업무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또한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병원로비와 현관을 피하여 야외 주차장에서 파업을 진행한다고 하였으나 전국 민주노총 타켓병원으로서 연대파업진행 시 병원 현관과 출입로를 가로막고, 병원으로 진입하려는 집단행동을 병원직원들이 몸으로 겨우 막아 환자의 불편을 최소화하였습니다. 그러나 병원로비 진입의 뜻을 이루지 못한 노동조합 파업참석자(연대인원 180여명)들은 병원주변을 돌면서 고성을 질러 위화감을 조성하는 등 환자들은 안중에도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에 화가 난 환자와 보호자들은 스스로 탄원서를 작성하여 관계기관(노동부 익산지청, 익산시청, 익산경찰서 등)에 탄원한 상태입니다.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은 허위사실을 담은 유인물을 배포하고 익산병원규탄 시위를 시내 곳곳에서 행하였으며, 환자들의 주차공간을 무단 점거하여 가장 이용도가 높은 주차장에 주차를 못하게 하는 등 환자 및 내원객의 주차와 통행에 불편을 야기 시키고 있습니다.
병원은 병원 내 어떠한 곳에도 불법설치물을 허가한 적이 없으며, 노동조합은 허가 없이 사용하는 병원 내 시설물에 대해서는 추후 법적책임을 반드시 져야 할 것입니다.
노조 측 - 노동조합은 단체교섭과 조정회의, 파업이후 노동부, 익산시청과의 면담을 통해 최소한의 노동조합 활동이 보장된다면, 모든 사안을 풀어나갈 수 있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이사장 면담을 통한 일괄해결을 요구했으나 면담에도 응하지 않았으며 파업 20여 일 동안, 이사장 등 최고경영진이 참여하지 않은 채 겨우 2차례의 교섭만이 진행되는 등 사실상의 교섭해태가 지속되고 있다.
병원 측 - 교섭은 위임할 수 있으며 위임받은 교섭대표가 교섭에 임하는 것은 노동조합 측이나 병원 측이나 동일한 사항입니다. 진정교섭대표가 참석해야 한다면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나순자)이 교섭에 참석해야 한다는 논리도 성립됩니다. 그러한데 노동조합 측도 위원장의 위임을 받아 교섭대표들이 교섭에 임하면서 병원 측에만 위임받은 교섭대표를 인정하지 않고 이사장 직접 교섭을 운운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교섭은 얼마든지 위임 받아 진행할 수 있으며 병원 측은 위임 받은 노동조합 측 교섭대표들을 인정하고 예우하고 있습니다.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병원의 잘못으로 덮어씌우는 형국이 되어서는 아니 되며 명백한 근거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은 노동조합 측의 주장을 감안 할 때 위와 같은 교섭의 해태는 노동조합이 행하고 있다고 보여 집니다.
근거 없이 무리한 요구안으로 일관하고 있고, 병원이 성실하게 임하려 해도 임금요구안 등을 매회 교섭 때마다 최종안이라는 미명아래 바꾸기 일쑤입니다. 병원이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고, 검토해 가면 요구안이 바뀌었다고 다른 요구안을 내놓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행위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또 요구된 안의 근거 설명을 요구하면, 자료가 없어서 근거가 없다거나, 이해할 수 없는 엉터리 자료로 일관하면서 몰라서였다는 둥, 조합원들이 원하는 만큼이 이만큼이니 무조건 들어주어야 한다는 둥, 병원 실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교섭으로 진정성이 훼손되고 있어 안타까울 뿐입니다.
노조 측 - 현재 익산병원 조합원들은 병원 내 야외주차장에 폭염과 강우에 대비하여 천막을 치고, 매일 아침 8시부터 병원 내 홍보활동 및 시내 곳곳을 누비며 시민 홍보활동을 전개하는 방식의 평화적 쟁의행위를 진행하고 있다.
병원 측 - 확성기 사용으로 입원환자 안정가료가 어려우며 사실 무근한 현수막의 계첨 및 유인물 배포 등으로 병원의 신뢰추락과 진료행위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추후 이러한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진위여부를 파악하여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노조 측 - 현재의 상황을 조속히 타개하기 위한 관건은 병원 측의 결단이다. 노동조합은 그동안 열악한 근로조건과 병원내의 각종 문제에 대해서 대화를 통하여 해결하고자 많은 인내와 노력을 다해왔다. 그럼에도 병원 측이 노동기본권을 인정하지 않고 부당노동행위를 계속하며 성실교섭을 해태한다면 이제 지역시민사회와 함께 연대하여 익산병원의 현실을 알리고 투쟁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보건의료노조 역시 2010년 신규 결성된 사업장으로서 장기파업에 들어간 만큼, 4만 산별노조의 전체 역량을 결집하여 투쟁해 나갈 것이다.
병원 측 - 다시 말하지만 익산병원은 노동조합을 인정하였으며, 단 병원 실정에 맞는 노동조합을 만들자는 것임을 명백히 밝힙니다. 부당노동행위라고 하는 것도 정확한 근거 없이 병원에 덮어씌우는 것입니다.
2010년 신규 사업장을 확보하기 위해 4만 산별노조의 전체 역량을 보여준다면서 자존심 지키는 것에 이성을 잃은 민주노총은 32만 익산시민을 불안하게 하고 우롱하는 투쟁을 즉시 중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노조 측 - 노동기본권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불성실 교섭은 노동조합 설립이 후 계속됐다. 노동조합 탈퇴 강요 등의 부당노동행위가 조직적으로 진행됐으며 9차례의 교섭과정에서도 3차의 교섭 거부 ▲병원장 불참 ▲자료제출 거부 ▲ 노조 측 교섭위원 교섭장 출입 봉쇄 ▲교섭 도중 일방 퇴장 등 교섭을 파탄으로 내모는 행위가 거듭됐다. 또한 겉으로는 병원 경영이 어렵다고 하면서 고액(?)의 노무사 2명을 앞세워 교섭을 진행하면서 병원장은 단 한 차례 형식적으로 교섭에 나왔다 계속 불참했으며, 이사장은 단 한 차례도 교섭에 나오지 않는 등 무성의로 일관했다. 병원장과 이사장은 6차에 걸친 조정회의에도 나오지 않는 등 병원운영의 책임 있는 당사자로서 역할을 방기하고 있다.
병원 측 - 노동조합 설립 후 노동조합은 병원에 무리한 요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초기 임금 요구를 총액대비 월8.7%+200,000원(총급여액의 30% 이상이 됨), 특별상여금지급, 하계휴가비 정액 20만원, 월 통상임금의 200%를 상여금으로 분할 지급, 설․추석 명절 상여금 각 정액 50만원 등 모두 나열하기가 어렵지만 직원 1인당 년 800만원~1500만원 임금 인상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러한 요구만으로도 병원은 흔들렸습니다. 병원 측에서는 병원 실정에 맞는 요구안을 제시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이러한 과정에서 교섭은 회차를 거듭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3차례의 교섭거부라고 주장하는 조합 측의 주장을 도저히 이해 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교섭원칙을 협의할 당시 의견 일치되는 항목은 협의하고 가자는 병원 측의 의견에 반대의견을 내면서 노동조합은 모든 항목이 합의되기 전까지는 합의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으며 일괄타결을 원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병원 측에서는 “일괄타결”이라하면 단체교섭, 임단협까지 포함하는 것이냐고 확인하고, 노동조합측은 “그렇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병원 측은 조합측이 일괄타결을 원한다면 조합 측의 의견을 존중하며, 이에 일괄타결을 위한 전문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차기 교섭일자 없이 전문을 사전 제시해 주면 검토하여 차기 교섭일자를 잡자고 병원 측은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노동조합 측은 일방적으로 차기 교섭을 통보하고 전문은 제시하지 않아 교섭이 이루어 지지 않았는데 어이없게도 노동조합은 이것을 교섭거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차 교섭거부)
노동조합은 그 후 전문을 제시하였고 병원에서는 적극 검토하여 교섭에 임하던 중 노동조합 측 부지부장이 교섭진행 내용과는 관계없는 내용으로 병원을 비하하는 발언을 시작하였습니다. 병원 측 교섭대표가 자중하고 올바른 언어선택을 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더 큰소리로 고함을 지르며 볼펜을 내던지고 탁자를 치는 등 신의와 성실로 임해야 하는 교섭장소를 아수라장으로 만들었습니다.
계속되는 부지부장의 욕설과 횡포에 병원 측 교섭대표들은 위협을 느껴 교섭을 계속할 수 없음을 알리고 퇴장하였고, 잠시 후 공개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요청했으나 오히려 병원 측의 잘못으로 뒤집어 씌우면서 사과와 재발방지에 대한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다. 병원 측은 교섭이 더 이상 진행 될 수 없음을 파악하고 노동조합 측에 교섭중단에 대한 내용을 통보하고, 차기 교섭은 공개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이 선행 되어야만 진행 될 수 있음을 통보였습니다.(2차 교섭거부)
그 후 노동조합 측은 공문을 통해 “사실규명에 합리적으로 대처하겠다.”라는 내용을 보내왔고 병원 측은 일부 사과라고 해석하여 교섭을 재개하였습니다. 병원은 교섭 중 사실규명에 합리적으로 대처하겠다는 것은 어떤 뜻인지 질문하였고 노동조합측은 얼버무리며 사과와 재발방지를 약속은 할 수 없으며, 도리어 병원 측의 “싸가지 없이”라고 한 내용을 사과하라고 큰 소리쳤습니다.(3차 교섭거부)
이러한 내용들이 노동조합에서 주장하는 3차례의 교섭거부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자료제출거부는 노동조합도 병원 측에서 요구한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으면서 병원 측 자료만을 제출하라고 하는 이상한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노무사 고용에 대해서는 익산병원은 노동조합에 대한 사전지식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처음 노동조합과의 상견례 시 노동조합 측 교섭대표의 말을 빌자면 “교섭에 참석하는 노측위원들이 노동운동에 몇 십년씩 전담해 온 전문가들”이라고 하였습니다. 병원에서는 법률적 해석이나 교섭에 어떻게 임해야 하는지도 모르는 상태여서 노동관련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하다고 여겼고 이에 공인노무사를 고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외부인 교섭참여는 병원뿐 아니라 노동조합 측도 동일한 입장이라고 보입니다.
- 끝 (표지포함 1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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