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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법 국회 법사위 통과!
- 27일 국회 법제사법위 전체회의 법안 의결
- 1일 행안위 통과된 대안의결안 변동없이 인용
- 7일 법사위 계류 후 재도전 통과, 본회의·대통령 공포 남아
12월 27일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 전체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전북에 고도 자치권을 보장하는 행정체제 개편인 전북특별자치도 설치가 국회 본회의 상정만을 남겨놨다.
앞서 12월 1일 국회 행안위는 안호영, 정운천, 한병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개 법안을 병합심의하고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안의결했다.
법사위에 상정된 특별법안은 총 28개 조항으로 강원특별법과 유사하며, 이에 안호영 의원이 발의한 △사회협약, △해외협력, △국가공기업 협조 등 3개 조항이 추가된 행안위 가결안이 변동없이 법사위 심의 통과됐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설치되면 전북도가 전북특별자치도로 명칭이 바뀌며, 특별법이 정하는 특례를 부여받게 된다.
전북은 그간 노력해온 독자권역 지위를 법적으로 인정받아, 호남에 예속돼 차별받은 사례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법안에 따르면 정부는 전북특별자치도에 행정상·재정상 특별지원을 할 수 있으며, 자치권 보장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 설치, 자치사무 등의 위탁, 주민투표, 공무원 인사교류 및 파견, 인재 선발채용에 관한 특례를 부여한다.
구체적으로는 국가균형특별회계가 지방이양으로 균특지역 자율계정이 감소하나, 지역계정에 대해 전북 별도계정 설치가 가능해져 안정적 재원확보가 가능해진다.
더욱 국무총리 소속으로 전북 실질 발전과 지역경쟁력 강화를 지원할 지원위원회가 운영된다.
김관영 지사는 “국회 행안위와 법사위까지 연이은 심의통과 결실을 맺기 위해 본회의까지 여야 양당간 긴밀하게 협력해나가겠다 면서, 도민 여러분의 뜨거운 열망과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전북특별자치도 설치를 통한 전북발전을 꼭 추진해 나가겠다” 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자구심사를 거친 법률안은 12월 28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전북 고재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