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이 통하는 사회, 인간다운 사회 실현‘을 목표로 한 전주시민회가 9일, “전주시는 대부업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시민회는 “전주 중앙시장과 모래내시장을 중심으로 고금리를 미끼로 유사수신 및 사기행위를 펼친 대부업체 대표가 경찰에 검거됐다.”며 “법정최고금리(연24%)를 넘는 이자를 미끼로 400여 억원 사기를 벌였는데 이들은 혁신도시와 만성지구에 다른 영업점을 개설·운영했으며, 상당한 피해액이 에상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유사수신 뿐 아니라, 초고금리 대출과 가혹한 채권추심으로 시민 경제활동 소외, 가정파괴 등이 벌어진다.”며 “서민 부실채권 수천여 건도 금융지식에 어두운 채무자 시민 허점을 틈타 대부업체 불법채권추심에 이용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저소득층이 입주한 공공임대아파트에서도 대부업체 고금리 대출이 이루어져 법적분쟁이 빈발한다”며 “대부업체 상식적 영업활동, 건전한 서민 금융활동을 위해 전주시 관심과 지도감독이 필요한 때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전주 관내에는 1백여 개 대부업체가 등록돼 실질 영업을 하는 업체는 10여개다”며 대부업체 등록과 지도감독 책임이 있는 전주시에 “관내 등록 대부업체 영업활동 전수조사와 실적 없는 대부업체 폐업유도, 대부업체에 정기 지도점검 매뉴얼 작성” 등을 촉구했다/전주 고재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