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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익산 춘포면 주민, 대형양계장 신축 반발
    왕궁춘포> 2013. 11. 4. 11:00

     

     

     

     

     

    익산 춘포면 주민, 대형양계장 신축 반발

    -"친환경농사 망친다" 공사중단 요구 농성

    -“축사시설 허가 1㎞로 상향과정에 허가나갔다“ 주장

    -익산시, “허가 당시 적법하게 건축허가 나갔다”고 밝혀

     

     

     

    익산시 춘포면 주민들이 인근에 추진되는 대규모 양계장 건설에 반대하며 대책위를 구성하고 농성에 돌입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춘포면 주민 1백여명은 최근 대규모 양계장이 들어서는 것에 반발해 대책위(위원장 이화일)를 구성하고 지난 1일부터 양계장이 세워지는 부지입구에 천막을 세우고 공사중단을 촉구하는 농성에 돌입했다.

     

     

    주민들은 "친환경 농사를 하는 논 한가운데 대규모 양계장이 세워지면 친환경 농업을 그만 두라는 처사로 양계장 건설은 주민이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비판했다.

     

     

     

    또한 “최근 익산시는 양계장 등 축산시설 허가강화를 추진하며 마을에서 직선거리로 5백m 이상 떨어져야 허가가 가능했던 것을 1km로 상향했다”고 밝혔다.

     

     

     

    특히 주민들은 “마을에서 6백m밖에 떨어지지 않은 이 양계장은 이허가강화가 추진되는 과정에 익산시로부터 전격 허가를 받았다”며 양계장 허가과정에 의혹도 제기했다.

     

     

     

     

    주민들은 “새로운 허가기준을 적용받으면 해당부지에서 양계장 건설이 불가능함에도 서둘러 양계장 신축허가를 내 준 것은 납득키 어려운 행정행위”라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어 "축산시설 허가기준이 강화되는 과정에서 이전의 기준을 적용해 허가를 내준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며 "새 기준을 소급적용했어야 옳은데 과거 기준 적용은 익산시 책임이 크다"고 비난했다.

     

     

     

    아울러 "주민 1천여명의 서명을 받아 국민권익위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한편 양계장 건설 중단을 위한 법적인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강력 성토했다.

     

     

     

    이에 익산시는 "축산시설 허가강화 기준이 추진되는 과정이어 강화된 규정을 미리 적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그 시기에 적용기준에 따라 적법한 허가가 진행됐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익산시 축산과 관계자는 “해당 양계장이 건축허가를 받았는지 여부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며 “다만 건축이 끝나고 양계장으로 허가여부는 축산법 등 관련법에 따라 추후 판단할 사항”이라고 말했다./고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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