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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조례’ 통과환영노동근로퇴직안전사고중년층 2013. 2. 5. 03:34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조례’ 통과환영
“익산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연에 관한 조례”로 익산 지역 비정규직 문제를 적극해결하자!
익산시의회는 지난 30일 제167회 임시회에서 진보정의당 이경애 의원이 발의하고 송호진의원이 적극 지지한 ‘익산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하 비정규직센터 조례)’을 가결했다.
이 조례는 익산시가 영세기업이 밀집되어 있고 전체 사업체 종사자 중 많은 노동자들이 비정규직인 현실을 고려하여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보장, 고용불안 해소, 불합리한 차별 시정과 이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적 장치이다.
비정규직의 사회문제화로 인해 각 지자체에서 ‘비정규직센터 조례’가 제정되고 있지만 아직 준비정도는 미약하다.
현재 비정규직 수나 근무환경이 정확히 조사된 자료가 없다.
익산시도 마찬가지이다.
실태조사부터 시작하여 해결책 마련을 위해 센터설립과 활동이 시급한 상황이다.
익산시는 ‘비정규직센터 조례’에 근거하여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상담과 교육·연구사업의 주요 사업과, 차별받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익보호와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행정적 지원과 관심이 있기를 기대한다.
진보정의당 익산시위원회는 비정규직조례가 본연의 취지에 맞게 실현 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익산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희망이 되는 비정규직센터의 활동에 기대를 건다./고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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