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지방행정체제 개편 방안-익산시의회,송병원 의원
    #기고칼럼수필# 2011. 9. 24. 16:23

     

     

     

     

     

     

    지방행정체제 개편 방안-익산시의회,송병원 의원

     

     

    지방행정체제 개편이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100여년전의 현 행정체제를 개편을 위해 정부는 2005년부터 뜸을 들여오다가 시․군․구의 대대적인 통․폐합과 도의 존폐를 논의할 수 있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안이 우여곡절 끝에 지난 2010년 9월 16일 국회에서 가결된 것이다.

    현행 지방행정체제는 지금부터 100여년 전 인구가 소수였을 당시 교통은 우마로 해결하였고 통신수단 역시 파발마에 의존했던 조선시대 농경사회와 일제치하를 거치면서 여건에 따라 세워진 것으로써 현재와 같이 교통․통신 수단이 획기적으로 발전해가는 시대에 부흥하지 못하고 있다. 낡은 지방행정체제는 지역 발전을 가로막는가 하면 행정구역이 주민의 문화․생활․경제권이 일치하지 않아 국민불편을 심화시키고 지역 이기주의가 팽배해가고 있다는 지적은 오래전부터 대두되어 왔다 할 것이다.

    그런가하면 현재 중앙, 도, 시․군, 읍․면․동의 다단계 행정체계 하에서는 절대적으로 고비용․저효율 구조로 운영될 수밖에 없으며 권한과 책임이 불분명하여 행정의 혼선으로 인해 지방정부의 경쟁력은 구조적으로 약화될 수밖에 없다.

    급격한 도시화․산업화로 세수가 약화됨으로 인해 농촌지역 자치단체는 인구의 감소화와 산업기반의 붕괴로 자립기반이 무너져 더 이상 자치단체로써의 존립 자체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태이며, 세계 10위권을 넘나드는 경제규모로 성장하는 등 엄청나게 확대된 중앙정부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역할분담하지 않고는 행정체제 개편의 효율성을 갖어 올 수 없는 실정이다.

    진정한 지방정부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길은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실현시켜 다단계로 되어 있는 지방행정체계의 간소화를 통해 지방행정의 비효율을 제거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충분한 권한을 주어 재정규모의 자립과 주민 최우선의 생활 자치를 이루게 하여 지역간의 불균형을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방행정체제의 개편은 단순한 자치단체의 선택사항이 아니라 우리 국민에게 주어진 역사 사명이자 경쟁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한 자치단체의 생존전략이라 할 수 있다. (전라북도 기초단체의 재정상황을 보면 자립도가 9.4%~31.6%이고, 중앙정부에 의존도가 평균 80% 이상이다.)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역사를 살펴보면 정부수립이래 지속적으로 정부와 학계 등에서 꾸준히 논의가 이어져왔고 지난 2005년 9월 노무현 대통령과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간의 합의로 제17대 국회에서 지방행정체제 개편 특위가 발족(2005. 10. 19)되어 많은 논의들을 했지만 그 논의 내용들이 법률로 재정되지 못했고 제18대 국회에서는 지방행정 체제개편에 관한 법안이 경쟁하듯 쏟아져 여덟 개나 국회의원들이 연대 서명하여 발의하는 등 논의 돼 왔으며 2009년 3월 이명박 대통령과 정세균 민주당 대표,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간에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또 다시 합의하여 국회 지방행정체제 개편 특별위원회가 재발족(2009. 3. 3)되어 제17대 국회 특위와 합의안을 근간으로 수많은 공청회와 여론조사 관계전문가의 자문, 각 당의 의원 총회를 통한 의원들의 의견수렴, 특위위원들간의 치열한 토론 등을 거쳐 2010년 4월 27일 역사적인 합의에 이르러 여야가 함께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안)을 성안하여 국회에서 통과시켜 201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된 것이다.

    특별법의 개편 추진 일정을 살펴보면 2011년 6월까지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종합적인 기본계획을 대통령이 국회에 보고토록 되어 있고, 2013년 6월가지 도지위 및 기능 재정립 방안을 역시 대통령이 국회에 보고하고 2014년 6월까지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추진․완료 토록 되어 있다.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현재의 지방행정체제는 농경시대였던 100여 년 전에 정해진 것으로서 그 동안의 교통․통신․인터넷 등의 발전에 따른 주민의 생활․문화․경제권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여 주민 불편을 심화시키고, 다단계 행정계층구조로 인한 행정혼선과 예산․인력․시간적 낭비를 초래하고 있으며, 인구의 도시집중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 간 지역 역량과 격차를 심화시키는 등 행정환경의 급속한 변화를 반영시키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역량을 대폭 확충하고, 지방자치단체 간의 불균형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고비용․저효율․다층구조의 현행 지방행정체제의 문제점을 전면 개선함으로써 주민편익을 증진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며, 실효성있는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의 정착을 도모하고, 세계화 추세에 맞는 지역단위 경쟁력 확보를 통해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것이다.

    (1)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의 설치

    (2)도의 지위 및 기능 재정립

    (3) 시․군․구의 개편

    (4) 시․군․구의 통합절차

    (5) 통합추진공동위원회의 설치

    (6) 주민자치회의 설치

    (7)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특례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불이익 배제, 공무원에 대한 공정한 처우 보장, 통합비용 및 절감예산 지원, 특정지역 개발을 위한 지구․지역 등의 우선 지정, 종전 보통교부세의 4년간 보장, 교부세 외의 추가적인 재정지원 등의 특례를 부여하였다.

    (8)대도시에 대한 사무특례

    (9)대도시에 대한 재정특례

    (10)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의 이양 특례

    (11) 교육자치와 자치경찰로 되어 있다.

    한가지 아쉬운 것은 특별법에 자치단체장에 대한 내용이 없어 이는 보완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이번 특별법의 국회통과는 다른 무엇보다도 여야간의 어려운 협의를 통해 100년이나 묵어 이제 더 이상 시대의 변화에 전혀 맞지 않은 낡은 지방행정체제를 본격적으로 개혁․개편하는 역사적인 전기를 마련하였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큰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정부가 지방행정체제 개편이 중앙집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것이라는 의구심 역시 객관적 근거가 없는 주장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이 법에 따른 구체적 실행계획도 행개위에서 심층논의를 통해서 마련하되,

    반드시 국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도록 하였고, 도 행개위의 인적 구성 자체가 27명 중 당연직 3명을 제외하고 대통령이 6명 국회에서 10명 사회협의체 8명으로 되어 있어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와 정치권의 부당하고 일방적인 요구에 휘둘리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싶다.

     

     

     

    행정체제 개편 추진위원회의 향후 바람은

    100여 년 동안 이어져 온 현행 지방행정체제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일은 개헌보다도 더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행개위는 시․군․구개편안 등 기본 개편안을 마련함에 있어 절대로 밀실에서 위원들만의 탁상공론으로 결정되지 않기를 바란다. 공청회는 물론 당해 시․군․구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반드시 수렴해야 하고, 또 그 과정들은 언론에 모두 공개할 것이며, 이후 국회의 심의 역시 반드시 거쳐야 할 것이다.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정은 이제 겨우 개편의 틀, 즉 시작에 불과하다. 이제 특별법에 따른 시행령, 시행규칙, 시행방침 등 세부내용을 정부와 행개위가 만들어 나가야 할 때인 것이다. 앞으로 대통령 직속의 행개위가 국민들의 기대와 시대의 요구에 부합하는 훌륭한 지방행정체제 개편방안을 마련하여 국민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힘을 모을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란다.

    ○ 시․군간 행정개편은 서둘러서도 안 된다.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라듯이 신중하게 추진되어야 한다. 성취는 준비된 자에게 오게 되었다. 앞서가서도 안되지만 철저하게 정보를 수집하고 계획해야 된다.

    ○ 무엇보다도 주민의견이 최우선되고 존중될 수 있도록 공감대형성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역사적 문화적 측면, 경제적 측면, 행정적 측면을 우선시해야 할 것이다.

    ○ 아무쪼록 새로운 지방행정체제의 개편방안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왕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의 활력을 획기적으로 증진하고, 이를 통해 국가경쟁력을 크게 제고시키며, 진정한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구현하는데 큰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새로운 대한민국의 100년을 이끌어 갈 수 있는 기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일찍이 창원시, 마산시, 진해시가 통합되어 정부지원을 받아 운영되고 있다. 지방행정체제개편은 자치단체가 거부할 수 없는 당면과제로 다가오고 있다. 그렇다면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36조에 명시된대로 재정특례도 받아 미리 통합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차제에 익산시의 통합모델로는 산업도시 군산시, 문화도시 익산시, 농경사회 문화의 중심지 김제시, 관광의 부안군을 묶어 인구 75만의 새만금 도시가 이루어진다면 문화와 산업, 농경, 관광문화가 어우러진 우리나라 어느 도시 보다도 명품도시가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송병원 익산시의원>

     

     

     

     

    =====================================

    <이하는 칼럼 원문>

     

     

    지방행정체제 개편 방안-익산시의회,송병원 의원

     

     

    지방행정체제 개편이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100여년전의 현 행정체제를 개편을 위해 정부는 2005년부터 뜸을 들여오다가 시․군․구의 대대적인 통․폐합과 도의 존폐를 논의할 수 있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안이 우여곡절 끝에 지난 2010년 9월 16일 국회에서 가결된 것이다.

    현행 지방행정체제는 지금부터 100여년 전 인구가 소수였을 당시 교통은 우마로 해결하였고 통신수단 역시 파발마에 의존했던 조선시대 농경사회와 일제치하를 거치면서 여건에 따라 세워진 것으로써 현재와 같이 교통․통신 수단이 획기적으로 발전해가는 시대에 부흥하지 못하고 있다. 낡은 지방행정체제는 지역 발전을 가로막는가 하면 행정구역이 주민의 문화․생활․경제권이 일치하지 않아 국민불편을 심화시키고 지역 이기주의가 팽배해가고 있다는 지적은 오래전부터 대두되어 왔다 할 것이다.

    그런가하면 현재 중앙, 도, 시․군, 읍․면․동의 다단계 행정체계 하에서는 절대적으로 고비용․저효율 구조로 운영될 수밖에 없으며 권한과 책임이 불분명하여 행정의 혼선으로 인해 지방정부의 경쟁력은 구조적으로 약화될 수밖에 없다.

    급격한 도시화․산업화로 세수가 약화됨으로 인해 농촌지역 자치단체는 인구의 감소화와 산업기반의 붕괴로 자립기반이 무너져 더 이상 자치단체로써의 존립 자체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태이며, 세계 10위권을 넘나드는 경제규모로 성장하는 등 엄청나게 확대된 중앙정부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역할분담하지 않고는 행정체제 개편의 효율성을 갖어 올 수 없는 실정이다.

    진정한 지방정부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길은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실현시켜 다단계로 되어 있는 지방행정체계의 간소화를 통해 지방행정의 비효율을 제거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충분한 권한을 주어 재정규모의 자립과 주민 최우선의 생활 자치를 이루게 하여 지역간의 불균형을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방행정체제의 개편은 단순한 자치단체의 선택사항이 아니라 우리 국민에게 주어진 역사 사명이자 경쟁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한 자치단체의 생존전략이라 할 수 있다. (전라북도 기초단체의 재정상황을 보면 자립도가 9.4%~31.6%이고, 중앙정부에 의존도가 평균 80% 이상이다.)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역사를 살펴보면 정부수립이래 지속적으로 정부와 학계 등에서 꾸준히 논의가 이어져왔고 지난 2005년 9월 노무현 대통령과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간의 합의로 제17대 국회에서 지방행정체제 개편 특위가 발족(2005. 10. 19)되어 많은 논의들을 했지만 그 논의 내용들이 법률로 재정되지 못했고 제18대 국회에서는 지방행정 체제개편에 관한 법안이 경쟁하듯 쏟아져 여덟 개나 국회의원들이 연대 서명하여 발의하는 등 논의 돼 왔으며 2009년 3월 이명박 대통령과 정세균 민주당 대표,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간에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또 다시 합의하여 국회 지방행정체제 개편 특별위원회가 재발족(2009. 3. 3)되어 제17대 국회 특위와 합의안을 근간으로 수많은 공청회와 여론조사 관계전문가의 자문, 각 당의 의원 총회를 통한 의원들의 의견수렴, 특위위원들간의 치열한 토론 등을 거쳐 2010년 4월 27일 역사적인 합의에 이르러 여야가 함께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안)을 성안하여 국회에서 통과시켜 201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된 것이다.

    특별법의 개편 추진 일정을 살펴보면 2011년 6월까지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종합적인 기본계획을 대통령이 국회에 보고토록 되어 있고, 2013년 6월가지 도지위 및 기능 재정립 방안을 역시 대통령이 국회에 보고하고 2014년 6월까지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추진․완료 토록 되어 있다.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현재의 지방행정체제는 농경시대였던 100여 년 전에 정해진 것으로서 그 동안의 교통․통신․인터넷 등의 발전에 따른 주민의 생활․문화․경제권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여 주민 불편을 심화시키고, 다단계 행정계층구조로 인한 행정혼선과 예산․인력․시간적 낭비를 초래하고 있으며, 인구의 도시집중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 간 지역 역량과 격차를 심화시키는 등 행정환경의 급속한 변화를 반영시키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역량을 대폭 확충하고, 지방자치단체 간의 불균형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고비용․저효율․다층구조의 현행 지방행정체제의 문제점을 전면 개선함으로써 주민편익을 증진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며, 실효성있는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의 정착을 도모하고, 세계화 추세에 맞는 지역단위 경쟁력 확보를 통해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것이다.

    (1)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의 설치

    (2)도의 지위 및 기능 재정립

    (3) 시․군․구의 개편

    (4) 시․군․구의 통합절차

    (5) 통합추진공동위원회의 설치

    (6) 주민자치회의 설치

    (7)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특례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불이익 배제, 공무원에 대한 공정한 처우 보장, 통합비용 및 절감예산 지원, 특정지역 개발을 위한 지구․지역 등의 우선 지정, 종전 보통교부세의 4년간 보장, 교부세 외의 추가적인 재정지원 등의 특례를 부여하였다.

    (8)대도시에 대한 사무특례

    (9)대도시에 대한 재정특례

    (10)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의 이양 특례

    (11) 교육자치와 자치경찰로 되어 있다.

    한가지 아쉬운 것은 특별법에 자치단체장에 대한 내용이 없어 이는 보완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이번 특별법의 국회통과는 다른 무엇보다도 여야간의 어려운 협의를 통해 100년이나 묵어 이제 더 이상 시대의 변화에 전혀 맞지 않은 낡은 지방행정체제를 본격적으로 개혁․개편하는 역사적인 전기를 마련하였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큰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정부가 지방행정체제 개편이 중앙집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것이라는 의구심 역시 객관적 근거가 없는 주장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이 법에 따른 구체적 실행계획도 행개위에서 심층논의를 통해서 마련하되,

    반드시 국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도록 하였고, 도 행개위의 인적 구성 자체가 27명 중 당연직 3명을 제외하고 대통령이 6명 국회에서 10명 사회협의체 8명으로 되어 있어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와 정치권의 부당하고 일방적인 요구에 휘둘리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싶다.

     

     

     

    행정체제 개편 추진위원회의 향후 바람은

    100여 년 동안 이어져 온 현행 지방행정체제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일은 개헌보다도 더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행개위는 시․군․구개편안 등 기본 개편안을 마련함에 있어 절대로 밀실에서 위원들만의 탁상공론으로 결정되지 않기를 바란다. 공청회는 물론 당해 시․군․구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반드시 수렴해야 하고, 또 그 과정들은 언론에 모두 공개할 것이며, 이후 국회의 심의 역시 반드시 거쳐야 할 것이다.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정은 이제 겨우 개편의 틀, 즉 시작에 불과하다. 이제 특별법에 따른 시행령, 시행규칙, 시행방침 등 세부내용을 정부와 행개위가 만들어 나가야 할 때인 것이다. 앞으로 대통령 직속의 행개위가 국민들의 기대와 시대의 요구에 부합하는 훌륭한 지방행정체제 개편방안을 마련하여 국민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힘을 모을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란다.

    ○ 시․군간 행정개편은 서둘러서도 안 된다.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라듯이 신중하게 추진되어야 한다. 성취는 준비된 자에게 오게 되었다. 앞서가서도 안되지만 철저하게 정보를 수집하고 계획해야 된다.

    ○ 무엇보다도 주민의견이 최우선되고 존중될 수 있도록 공감대형성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역사적 문화적 측면, 경제적 측면, 행정적 측면을 우선시해야 할 것이다.

    ○ 아무쪼록 새로운 지방행정체제의 개편방안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왕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의 활력을 획기적으로 증진하고, 이를 통해 국가경쟁력을 크게 제고시키며, 진정한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구현하는데 큰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새로운 대한민국의 100년을 이끌어 갈 수 있는 기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일찍이 창원시, 마산시, 진해시가 통합되어 정부지원을 받아 운영되고 있다. 지방행정체제개편은 자치단체가 거부할 수 없는 당면과제로 다가오고 있다. 그렇다면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36조에 명시된대로 재정특례도 받아 미리 통합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차제에 익산시의 통합모델로는 산업도시 군산시, 문화도시 익산시, 농경사회 문화의 중심지 김제시, 관광의 부안군을 묶어 인구 75만의 새만금 도시가 이루어진다면 문화와 산업, 농경, 관광문화가 어우러진 우리나라 어느 도시 보다도 명품도시가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송병원 익산시의원>

     

     

     

     

     

     

     

     

     

     

     

     

     

     

     

     

     

     

     

     

     

     

     

     

     

     

     

     

     

     

Designed by Tistory.